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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수익이야기

유튜버,디지털노마드,파워블로거, 세금 신고 어떡해야 할까? 사업자 등록? +총정리+

by 살구네 2020. 4. 13.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요즘들어서 유튜버, 파워블로거, 1인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많아졌죠~!

그리고 수익이 많으신분들은 정말 어마어마 한데요~ 이런경우에 항상 세금문제를 살펴봐야합니다.

여러분이 유투버, 블로거, BJ 등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세금 신고와 절세방법을 물어 봤는데요.

사실 이 분들이라고 세금 신고를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튜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워드프레스나 유튜버 애드센스 수익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벌어드린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버나 아프리카 트위치등 스트리밍을 통해 돈을 버는사람들을 프리랜서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것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니 어찌보면 쉬운거처럼 보이지만 많은 노력이나 센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 유투버, 블로거, BJ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

종합소득은 크게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집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로 분류되는데요, 두 소득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기타소득은 '어쩌다 발생한' 소득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죠. 블로그 활동을 취미로 하면서 가끔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애드포스트 활동을 해 본 결과, 네이버에서는 소액의 광고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4.4%를 떼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기타소득은 '어쩌다 발생한' 소득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죠. 블로그 활동을 취미로 하면서 가끔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애드포스트 활동을 해 본 결과, 네이버에서는 소액의 광고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4.4%를 떼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자죠. 보통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을 '인적용역제공자'라고 하는데,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신고를 합니다. 

​경비가 거의 없는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니 일부 톱스타 연기자 분들 중에 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광고 수입은 어쩌다 발생한 수입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죠.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사업에 관련된 경비를 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비용을 무조건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청첩장)이 아니면 공제 받지 못합니다.  또, 사업 관련 경비가 아니라면 아무리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유튜버 애드센스 세금
기본적인 구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득 (3.3%) 기타소득(4.4%) 부가 가치세 (10%)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 애드센스 세금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유튜버 수익은 광고수익과 슈퍼채팅,구독에 대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는 국내 은행을 통해 지급받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드센스 수익을 국내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1.구글의 애드센스와 직접 계약해서 외화로 지급받는 방법
2.MCN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원화로 받는방법


여기서 기존에 제가 알려드린 애드센스 방법은 따로 세금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MCN 사업자를 통한 원화를 받는경우는 원천징수가 되어 납부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 -
요즘에는 유능한 보조인력을 직원으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키즈 콘텐츠의 경우 동반 출연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편집을 잘 해 주시는 pd님들을 고용하는데 이럴 경우 급여 지급분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가장 많이 궁금한 부분이지 않을가 싶은데요  사업자를 내신 분들 중 외화로 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안 나오므로 신고를 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세율에 대해 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생방송 수익 세금 -
보통 프리랜서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아프리카등에서 벌어들이는 별풍선 타입의 후원 수익으로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알아서 빼주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자동으로 세급납부가 되며 세율은 사업소득 3.35와 기타소득4.4%가 계산되며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됩니다.

-행사 프리랜서 세금 -
디자이너나 프레젠테이션 발표등을  자신이 나느 정보나 말을 하는 강의 행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를 내야하는데 주최측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부가세 10%를 납부해야합니다.



2.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결국 사업자는 총 지출액 중 비용을 많이 인정 받아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하구요. 인정 받을 수 있는 경비는 어떤 것이 있는 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① 컴퓨터 및 카메라 등 촬영장비 구입비
비교적 큰 금액이기 때문에 되도록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광고비 
초반에 광고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인건비 
여러 사람들과 공동작업 중이시라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함께 일하는 분들도 프리랜서로 신고합니다. 이 때부터는 담당 세무사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자동차는 구입시 차종이 중요
마티즈, 레이 같은 1,000cc 이하 차량과 9인승 초과 차량, 밴 같은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리스나 렌탈도 마찬가지죠. 현재 세법에서는 연수입금액 7,500만원이 넘어가는 프리랜서 분들의 승용차는 비용 제한이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써야 하고, 비용처리도 제한을 받습니다. 

⑤ 애매 모호한 경비는 방송을 할 때 사진을 찍어 놓을 것
방송을 위해 옷을 구입하거나 미용실을 다녀 오는 등의 비용은 세법에서는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과 함께 방송 동영상을 저장해 놓거나 사진이라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초기에 손실이 났다면 장부를 꼭 만드세요.


사업 초기 들어간 지출이 많다면 차라리 장부를 만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경비율은 수입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 장부를 만든다면 5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은 언제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집으로 등록하게 되면 지출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사관련경비와 섞여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내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소득이 많아져 사업자를 부득이 내셔야 한다면 법인사업자를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의 경우, 총 이익이 2억원까지는 10%만 부과하는데 반해 개인인 경우 38% 세율로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복식부기장부로 기준금액인 총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 될 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 와 개인 사업자 세금신고
아마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은 법인보다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수입이 증가하면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보통 3월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vs 사업소득자
유튜버나 BJ분들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블로거는 업종코드 940909, 기준 경비율 20.0%, 단순경비율 64.1%(일반), 49.7%(자가율)입니다.
참고로 경비율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업종의 평균 비용을 국세청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디지털노마드(유튜버) 세금신고 자주 묻는질문 -
Q.MCN에서 세금신고 저절로 되는 것인가?
​A.MCN은 매니지먼트 사로서 세금을 내는 역할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혹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있으며  개인 유튜버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Q.5월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을  못받았다면 안해도 되는가?
​A.개인 유튜버의 경우 구글에서 직접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기 때문에 당장은 수입 포착이 안되는것으로 느껴 질수 있지만 해외에서 일 년에 1만 달러 이상 입금 받는다면 한국은행이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고 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밝혀질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Q.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은가요?
​A.개인으로 해도 상관 없지만 수익이 늘어나서 세금 납부액이 커진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여러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게 힘이고, 아는만큼 벌수있고 아낄수 있습니다. 항상 세금은 따라오는 문제니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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