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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격리OR강제휴가시 회사 못가면 월급,휴가는..!?(유급휴가,일용직근로자등) +++Q&A총정리++++

by 살구네 2020. 2. 12.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의 엄청난 여파로 시장경제가 급속히 얼어붙고있는데요...

마스크,손세정제, 이런 업체야 이럴때 많이 벌겠지만......

자영업자, 프리렌서, 여행사, 등등 정말 수많은 곳은 지금 폐업위기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합니다....

 

제 친구도 자영업자인데 매출이 20%가까이 감소하고 있고요.. .최근 부천OR송도에 가보니 정말 사람바글바글 하던곳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 ㅠㅠㅠ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월급주기 힘들어서 직원들 휴가보내고.

대기업도 1주일간 출근안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럴때 월급과 휴가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점이 많으신거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보신대로 격리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에는 직장에 나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나는 괜찮은데 회사가 휴업을 결정하면 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지금까지 격리 조치된 사람은 696명, 174명은 지금도 격리 상태입니다.

격리 기간에는 출근도 못 한다는 건데요,

Q.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입원, 격리 기간 만큼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주는 그만큼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아직 미정인데, 메르스 때는 하루 13만 원이었습니다.

격리 대상자 중 자영업자, 저소득층에겐 긴급생활비가 지원됩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대형 마트나 영화관들, 대부분 휴업 중이죠.

 

Q.격리된 것도 아닌데 회사가 휴업해서 출근을 못 할 경우,

A :이때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겠죠,

공장이 멈춘 현대차와 쌍용차 노동자들은 일단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받기로 했고요,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가끔 중국 출장 지시를 받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거부해도 될까요?

A :여기에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메르스 당시 정부는 노동자의 개인 특성과 업무의 불가피성을 고려해 출장을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현재 여행경보를 보면, 중국 후베이성 지역은 철수권고, 나머지 전 지역은 여행 자제로 돼 있습니다

Q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영업장(공장)이 문을 닫으면 임금을 못 받는가?

A :고용 유지 지원금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휴업수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됐다. 원래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과 같은 사례는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겐 귀책사유가 없다. 휴업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말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도로 사업장에 권고했다. 당시 정부는 휴업 조치 때 매출액 15% 감소와 같은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역이나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에 대한 감염이 없는데도 그랬다.

이번에는 지역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때와 달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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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해외 출장이나 영업을 하다 우한폐렴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A :업무 중 감염은 산재보상 가능!

업무 수행 중에 감염된 경우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돼 산재보상 대상이다.

감염자를 치료하던 의사나 간호사가 감염되는 것과 같은 사례다. 마찬가지로 청소노동자나 보안요원, 요양보호사, 백화점·면세점과 같은 곳의 고객 응대 근로자가 그곳을 거쳐 간 감염자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상 대상이 된다.

메르스 사태 당시 부산의 컴퓨터 회사 직원이 대전의 한 병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파견 업무를 하다 감염됐다. 이 경우 산재가 인정된다.

다만 동료 병문안과 같은 사적 사유로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Q : 회사의 회식 자리에 참여했는데, 공교롭게 그곳에 우한폐렴 감염자가 식사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한폐렴 2차 감염자가 됐다.

A :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의 회식은 업무의 연장 선상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다.

따라서 일을 하다 감염된, 즉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Q :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산재 보상처리가 가능한가?

 

A :인과관계만 밝혀진다면, 출퇴근 산재보상 가능.

 

출퇴근 사고도 2018년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메르스 사태 때와 다른 점이다.

한데 이런 경우 감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지하철 안에서 감염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재보상의 인과관계 증명이 쉬워졌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근로자 친화적 심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즉, 산재 신청을 하면 산재 심사 기관에서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확진자가 지하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인과관계의 첫 단추는 맞추는 셈이다. 이어 출퇴근하던 근로자의 가족은 별문제가 없고, 해당 근로자도 시행령 등에서 정한 출퇴근 산재 인정의 예외적 일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될 공산이 크다는 게 고용부 담당 부서의 의견이다.

근로자 본인이 감염 경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 심사기관에서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추적해 인정하면 산재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Q : 우한 폐렴 감염으로 격리되면 임금이 확 줄어들 텐데. 격리자에대해 유급 휴가 권고

 

A :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격리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권고했다.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격리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기업도 근로자 보호 의무 이행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주는 게 맞다는 게 노사정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감염병예방법에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Q :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우한폐렴에 걸려 신청을 못 했다!

 

A : 이에 대해선 고용부가 이미 조치를 취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는데, 자격 신청 이전이라면 치료나 격리 기간 동안(최장 3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치료·격리 기간 동안 구직급여에 대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센터 출석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Q :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결석하게 된다. 이러면 수료를 못 하게 되면 어떻하나요?

A : 추후 보충으로 가능 합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의 정부 대책을 인용하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는다. 당시 추후 훈련을 보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치료나 격리 기간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Q :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등 우한 폐렴이 의심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결근 처리하고, 징계한다면. 비격리대상일 경우  사용자의 승인 후 연차사용.

A : 근로자 스스로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출근이 꺼려지면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가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로 격리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가 아닌데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Q : 연차휴가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A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다. 근로자가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쓰도록 해야 한다. 설령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회사에 했다면 정당한 휴가 사용에 해당한다. 이를 막으면 사용자의 권한 남용이 된다.

 

Q :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퇴직당했습니다->해고통지서 달라고 했다->사직서 제출해라​

A : 근로기준법 27조 위반! 부당해고이유로 ->노동위원회->구제신청
(계약직도 마찬가지)

 

Q : 회사 내부에서 코로나19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직원들 전원 무급휴가?​

A : 휴직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무급->불법

 

Q : 코로나19 예방한다고 개인 연차를 강제로 사용해라?​

A : 불법

 

Q : 선별진료소 가서 진단후 자가격리 할때, 연차사용강요, 무급휴가지시?​

A : 검사를 받아야 될만한 상황이면 회사에선 연차사용, 무급휴가 지시 가능

 

Q : 코로나19 확진 됐다고 해고?​

A : 불법->노동위원회 신고

 

 휴직급여: 사용자(사장님)의 책임으로 휴직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휴업했다면? 사용자 휴직급여의무 없음. ->예방하러 휴업? 매출하락해서 휴업?-> 휴직급여 청구할수 있음

 

여기말고도 더 궁금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저보다 확실한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는게 확실할겁니다......

ㅈ빠르게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자영업자나 여행사나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네요 ㅠㅠㅠㅠ

 

오늘의 한줄평: 코로나야 제발 꺼져랏!!!

 

제주항공도 화이팅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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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의 엄청난 여파로 시장경제가 급속히 얼어붙고있는데요... 마스크,손세정제, 이런 업체야 이럴때 많이 벌겠지만...... 자영업자, 프리렌서, 여행사, 등등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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