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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정부지원금OR온라인개학

2020 한부모가정자격 쉽게 확인하기+신청방법+혜택 총정리

by 살구네 2020. 5. 22.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이번에 2020년 올해 정부에서 한부모가정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서비스는 소득이 낮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만들기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1.2020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2020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3.2020 한부모가정 혜택

순으로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2020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지원자격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조손가족: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을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방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3)2020한부모가정혜택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한 경우

 

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이 경우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것인데 자녀가 취학했을 때는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했다면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어야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니,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2020한부모가정자격 및 혜택 조회방법-

1.네이버에복지로 사이트로 접속

2.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누릅니다.

-정부 중앙 부처 복지서비스 조회방법 -
1)'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 상단 '분류별 검색'을 누릅니다.
2)'가구상황 - 한부모' 메뉴를 누릅니다.
3)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전체, 생활지원, 교육지원, 주거·시설, 청소년한부모)를 누릅니다.
4)아래에 조회된 리스트 중 관심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누릅니다.
5)해당 복지서비스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조회방법 -
1)'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 상단 '지역별 검색'을 누릅니다.
2)'유형'에서 '한부모'를 선택합니다.
3)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을 시/도, 시/군/구 단위까지 설정합니다.
4)우측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5)아래에 조회된 리스트 중 관심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누릅니다.
6)해당 복지서비스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020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1)신청인

-방문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시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부증)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2)신청방법

-방문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3)구비서류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2020년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 등이 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때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한부모가정을 신청하고 혜택을 지원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지원은 전액 환수된다.

 

3.2020 한부모가정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 양육비 등 지원 혜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금까지 2020년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한점 있으면 댓글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_^ 꼭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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