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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받는방법! 신청방법(+신청서류첨부)

by 살구네 2020. 5. 27.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많은분들이 포기하시는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Q.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료 진술이나 사업주의 진술서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게되면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고(사용자와 근로자 각기 3년치) 
사용자에게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직 형태라면 
사업주가 고의 또는 실수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을 했었다는 증명이 가능한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연락을 하여 근무 사실, 기간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라고 통보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의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처리를 합니다.

 

096.+[서식_20]_고용보험_피보험자격_확인_청구서.hwp
0.02MB

 

 

요약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에 자신이 일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퇴직증명서 등)를 첨부해서 자신이 일했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을 여러번 한 경우에는 최종직장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8개월 안에 근무했던 여러 직장의 근무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합산하고자 하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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