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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일상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꿀팁),가점제,신청방법, 당첨 후 포기,재청약 등 +총정리+

by 살구네 2020. 5. 28.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내 집마련을 위해선 주택청약이 필수인데요. 정보가 돈이되는 시대입니다. 그 돈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정리해드립니다.

이번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꿀팁,신청방법, 당첨 후 포기,재청약 등에 대해 총 정리 해봐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청약이란! 

국민 주택 및 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주택 청약'이라고 합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주택 청약은 필수입니다. 입지 좋은곳, 내 예산에 적합한 곳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총정리 순서!

 

1.주택청약통장개설

2.주택청약의 종류: 국민, 민영

3.주택청약 신청 방법

4.주택청약이 필요한 이유

5.주택청약 가점제

6.주택청약 1순위 조건 

7.당첨되면 이후 일정 
8. 당첨 후 포기, 재청약 등 

 

1.주택청약통장개설

특별공급-일반공급 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시중 모든 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거래 은행일 수록 개설은 쉽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최소 납입금액 2만원만 들고 가시면됩니다~! 주택청약 ㅈ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이 어려우시면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주택청약의 종류: 국민, 민영

청약은 2종류로 나뉩니다. 

1)국민주택-국가나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평수 제한이 있음)

2)민영주택-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당첨자 선정방식,재당첨 제한 등 다르게 적용되니 원하는 집이 있다면 관련 조건을 꼼곰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주택청약 신청 방법

청약 신청 방법에는 인터넷 청약과 은행 지점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인터넷은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청약홈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청약홈'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입된 청약통장준비 -> 로그인 -> 경쟁률 확인 후 공급주택 선택->거주지확인 ->선정기준확인 ->가점항목확인

 

​2)은행 지점으로 청약 신청은 
신분증,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 창구에 비치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주택청약이 필요한 이유

아직 집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청약은 미래를 위해서 젊을수록 빨리 가입 후 오랜 시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무주택 세대주면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정부 공급형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은 필수입니다.(+10년간 최대 연 3.3%우대금리와 이지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줍니다)

3)주택청약저축은 아파트 디딤돌 대출에 연동되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주택청약 가점제

청약에 대해 어느정도 알게 되셨으면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관심이 생기실 겁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게 청약 가점제입니다. 일반공급 청약 중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된 뒤'청약 가점제'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발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2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혼 일 때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혼인신고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생긴다면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이 기준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만점 17점에 해당되니 앞서 말한 젊은 나이일수록 빨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6.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는 기본
국민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우선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일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당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주택청약 1순위 조건뿐만 아니라 가점이 높아야 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실듯합니다. 이유는 투기과열지구 전용 기준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에서는 가점제 100%가 시행되고 있고,
85제곱 미터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 50%씩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
 - 무주택기간 1년 당 2점(1년 미만 2점, 2년 미만 4점, 3년 미만 6점,,,,,,15년 이상 32점)

​ 2)부양가족수(최대 35점)
 - 1명당 5점(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6명 이상 35점)


3)입주자 저축(청약통장 등) 가입 기간(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 1년 당 1점 추가(2년 미만 3점, 3년 미만 4점, 4년 미만 5점,,,,15년 이상 17점)

​총점(만점)이 84점입니다.
만약 가점이 낮아도 무주택이라면, 혹시 모르니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첨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혹시 모르니까요~ ^^
이번에는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조정 지역 이상의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 비 조정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단 지역별 예치금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쉽게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주택청약 당첨되면 이후 일정 

먼저 당첨 후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확인하시고, 계약금을 준비해 정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고, 완공이 되면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8.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재청약 등 


이번에는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하지 않았던 동 호수, 특히 1층에 당첨되어 포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첨 후 포기를 하시면 청약통장은 재 사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가서 해지를 하고, 새로 청약통장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첨 후 재청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당첨되지 않았다면, 당첨될 때까지 계속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서서 설명하였지만, 당첨 후 포기한 청약통장은 사용 못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한 청약통장도 사용 못 하죠~

​하지만 가족 중 다른 청약통장이 있거나, 다시 청약통장을 만든 후 자격 요건이 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당첨 후 계약을 진행 한 경우 향후 청약신청 시에 1주택이 플러스되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의 꿈, 한발짝 가까워지실거라고 생각도비니다.

지역마다 당첨 확률이나 커트라인이 상이하니 청약 홈을 통해서 미리미리 살펴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청약을 오래오래 살 내 집을 마련하는데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추 후 몇천~ 몇억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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