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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정부지원금OR온라인개학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받는방법,서류(+꿀팁) 총정리+Feat.자가격리 기준

by 살구네 2020. 5. 29.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나야 잠잠해질것 같습니다.

계속 무한반복입니다. 

잠잠해졌다~ 싶으면 다시 대규모감염이 시작되고....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잠잠해졌다~ 싶으면

클럽가서 걸리고->대규모감염->사회적 거리두기....

그 사이에 많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낳았습니다.
가장 최근 이슈까지 반영하여
자가격리에 대해서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1.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2.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정부,회사)+필요서류

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시 법적처벌기준

 

 

 

1.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바이러스성 감염의 경우에는 격리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이뤄지는 격리절차가 강제성이냐 비강제성이냐에 따라 확산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자가격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집니다. 

1)증상이 보이게 되면 감염의심자는 1339 전화 또는 근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검사 를 받게 됩니다. 
2)코로나검사결과 는 최소 6시간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받아볼수 있으며 보건소장의 이름으로 자가격리통지서가 발부되게 됩니다. 
3) 자가격리된 사람을 관리할 1:1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고,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연락해서 체온,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가격리자 의 경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켜주고 가족 또는 이웃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혼자서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소독제 또는 락스를 사용하여 소독해야합니다. 
자가격리자는 다음과 같은 자가격리생활수칙 을 준수 해야 합니다.

 

2.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정부,회사)+필요서류

⑴ 국가로 부터 받는 방법
① 신청 기준
코로나로 인해 입원 혹은 격리 후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해한 경우입니다.
조치 불이행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② 금액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1달을 기준으로 금액은 책정됩니다. 14일 미만의 경우 지급액을 14로 나눈 금액에 격리 일수를 곱해 책정됩니다. 14일이상부터 1달까지는 날짜와 관계없이 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 금액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
예를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13일을 입원했을시
: 1,230,000 / 14 = 87,857 * 13일 = 1,142,142원
▶4인 가족 기준으로 40일을 입원했을시
: 1,230,000 + (1,230,000/14)*10일 = 2,108,571원
이렇게 위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방법 및 필요서류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신분증과 격리자 본인이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일괄 지급되니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는게 좋겠네요

 

④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살더라도 같은 등본에 있으면 그 중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명이 감염되었다고 해서 두 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⑵ 회사로 부터 받는 방법 (=유급휴가)


① 조건 
근무중인 회사가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수락한 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② 금액
1일 과세 급여(최대 13만 원) x 기간 

③ 방법 및 필요 서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처리되기에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꿀팁

구호물품​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구호물품이 지급됩니다.

 

이것도 꼭 챙기세요~ 각 관할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이나 수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 담당공무원에게 안내받고 문의하면 줍니다!

 

 

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시 법적처벌기준

Q. 자가격리 조치 위반시 현행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현행법상 처벌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감염예방법에 의거 감염자가 격리조치를 거부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자가격리위반 시 현행법상 자가격리위반벌금 300만원

Q. 자가격리 위반시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하는건 언제부터 인가요?
A. 국회에서는 벌금 300만원 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4월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는 강제적으로 자가격리자를 통제할수 있는 수단이 약합니다. 
→ 자가격리위반처벌강화 안의 경우 4월부터 시행

Q.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를 불러 오기 때문에 자가격리위반자 에 대한 코로나손해배상청구 까지 할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4월 부터 시행될 강화 처벌안에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엄중 처벌을 경고

​ 현행법상 당장은 300만원의 벌금만 부여 가능하지만 4월 부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되며, 법무부에서는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혀 엄중 경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이탈 과코로나자가격리위반 을 한 사람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서 엄중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답답하겠지만 주면의 가족과 행정력의 낭비 더 나아가 국가 경제손실을 생각 하면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코로나정부지원금 까지도 확인 하셔서 가정과 가정의경제손실을 지키시는게 현재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줄평: 코로나야 제발좀 끝나라 ㅠㅠ 다들 화이팅입니다...!

추가로 궁금사항있으면 댓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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