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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일상정보

2020년 근로장려금 총정리++(근로장려금이란?/자격요건/신청기간/신청방법/지급액)++

by 살구네 2020. 3. 2.

안녕하세요 ! 살구뉴스입니다.

 

이번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ㅎㅎ

주변에서 "너 근로장려금 신청했어?" 들을 때마다 왠지 나만 모르고 넘어간 것 같아 억울한 기분 ... !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 이제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그러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충족시켜야하는지,신청기간,방법,지급액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근로장려금이란?

2.자격요건

3.신청기간

4.신청방법

5.지급액

6.근로장려금 쉽게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은?

7.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궁금점 총 정리?

 

 

1.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어

일년에 총 2번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원, 6월에 42만원을 받습니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9월 정산 시에 일괄 지급됩니다.

 

2.자격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ㆍ부양자녀ㆍ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ㆍ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일 것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재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이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제외 대상>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일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신청기간

[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지급 시기

05. 01 ~ 06. 01

9월 中

 

 

[ 반기별 신청 ]

구 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상반기

08. 21 ~ 09. 10

12월 中

산정금액 X 35%

하반기

02. 21 ~ 03. 10

6월 中

산정금액 X 35%

정 산

9월 中

추가 지급 또는 환수

 

4.신청방법

1. 국세청 전화 ARS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 완료

2. 홈택스 [손택스] 앱 설치 후, 메뉴얼에 따라 신청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간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ㆍ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현재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신청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세무서 방문보단 위의 방법들 ars,손텍스,홈텍스,콜센터,팩스 등으로 신청하는걸 추천합니다++

 

5.지급액

 

지급액 산정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40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원

9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60/700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60/160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8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00만원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00/1900

 

 

오늘 이렇게 2020년 근로장려금

기간 및 자격요건 등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본인의 근로장려금이 궁금하다면,

하단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6.근로장려금 쉽게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은?

신청대상 해당 여부나 개별인증번호 조회 등 단순 문의는 ARS전화 1544-9944나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또는 126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신청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가동돼 상담원 70명이 대기하기 있으니 장려금 상담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궁금점 총 정리?

 

Q.안내문을 받으면 지급 대상 아닌가요?

A.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안내문이 지급대상이라는 확정이 아닙니다. 신청자격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Q.신청 금액하고 지급받은 금액하고 왜 다른가요?

A.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신청인의 실상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Q.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A.지난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올해 9월 정ㅅ한 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환급받을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적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으시려면 신철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할시 받을순 있으나 시간이 지연됩니다.

 

Q.지급액이 줄어 들었어요!

A.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사유-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체남세액이 있는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Q.안내문을 받지 못했어요!

A.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다면 126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Q

 

기타문의의 정보.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내지 않았으나, 근로자 본인이 이를 제출한 뒤 지급 대상자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126 상담 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런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 및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지난 2019년 가구원이나 재산 규모가 바뀌었다면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액이 줄거나 환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오늘의 한줄펑: 모르면 놓치는 정보! 꼭 챙겨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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