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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진아청 자동적발 콥스(cops), 프로파일링시스템(cpps)에 대해서(+아청법 개정)

by 살구네 2020. 8. 2.

안녕하세요. 앞으로 강화되는 n번방방지법과 아청법에 대해 대비하려면 미리미리 법을 정확히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수 있고 적발시 몰랐다고 봐주지 않기에 꼭 알아야 합니다.

진아청 자동적발 콥스(cops), 프로파일링시스템(cpps)에 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Q1. 콥스(cops)가 무엇인가요?


콥스는 미국의 ICAC 태스크포스(Internet Crime Against Children TASK FORCE : 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
이 개발해서 세계 160개국의 수사기관에 보급해 공유수사하는 아동 음란물 추적 프로그램
(COPS:Child Online Protective Services) 입니다.

콥스의 개념도

 

실제로 2013년도부터 꾸준히 이 콥스시스템을 이용해서 국내에서도 많은사람을 검거중입니다.

 

콥스 시스템은 웹상에서 접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도 "대문까지는" 접속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0년간 신상등록이 되고, 10년간 취업제한이 됩니다.

 

콥스의 해쉬 추적은 "파일 구간별"로 추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아청파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분할해서 받아도 적발되는 셈)

 

Q2.콥스에 등록 기준은? (한국 영상도 있나? 일본AV는? 사진도 있나?)

현재, 어떤 파일을 콥스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당국만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 콥스에는 누가봐도 진짜 아청물=진아청물=영어로는 PTHC (Pre Teen HardCore)이라 인식하는
"실제 아동, 실제 미성년자들이 나오는 음란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제작된...)
- 성인배우가 교복입고 미성년자인 척 하는 상업AV나 상업 포르노 or 아청애니,아청만화,
아청게임 등의 가상표현물은 등록돼있지 않습니다.
- 한국 아청물은 수십개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있고, "하두리, 버디버디 모음집" 등 주로
인터넷 초창기 즈음에 나돌던 "캠 화상통신" 영상물이라고 합니다. 

- 콥스에 등록할 파일은 "파일명" 등을 보고 고르지 않습니다. 미국 당국 기준으로 그 파일
의 "내용"이 아청물인 경우 그 파일의 해시값(=파일의 지문, 고유넘버)을 콥스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파일명을 바꿔서 토렌트 등으로 유통해도, 콥스에 적발됩니다.(파일명을 바꿔도 해시는 바뀌지 않으므로)

 

Q3. 콥스는 어떤 서비스를 감시하나요?

콥스가 감시하는 주요 서비스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렌트(torrent)
- 이뮬 (eMule, eDonkey) 
- 아레스(Ares galaxy) 
- 프리넷 (Freenet)
- 기가 트라이브 (Gigatribe)
- 그누텔라1,2 (Gnutella)
-기타 등등

※ 모두 토렌트와 유사한 p2p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들입니다.

※ 토렌트는 PC와 모바일이 구분되지 않고 서로 호환됩니다. 즉 PC에서 토렌트를 사용하든, 모바일에서
토렌트를 사용하든, 콥스의 감지대상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를 실시간 감지 가능

 

Q4.콥스의 감지 원리는 무엇인가요?


콥스는 주로 토렌트, e뮬(e동키) 같은 p2p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감시합니다. p2p는 그 특성상,
파일의 해쉬(hash)값을 이용하는데, (해쉬값=파일의 지문, 파일의 고유넘버) 콥스는 특정 아청물의
해쉬값을 콥스 내에 미리 등록해놓고, 토렌트 등 p2p상에 그 해쉬값이 나타나면 자동 감지/기록
하며, 그 기록은 계속 누적보관됩니다. (파일의 이름을 변경해도 그 파일의 해쉬값은 변하지 않음)

또한, 콥스는 유저가 VPN, 프록시 등을 이용하여 ip를 우회하는 경우를 대비해, 그 유저가 사용 중
인 p2p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u토렌트 등)의 고유값을 함께 기록합니다. 즉 ip를 바꿔도 p2p
클라이언트의 고유값이 동일하다면 혐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Q5. 콥스가 p2p외에 웹하드, 클라우드, SNS, 딥웹 등도 감시하나요?


콥스는 기본적으론 토렌트, 이뮬 등의 p2p를 주로 감시=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p2p외에
미국 당국에 정보를 제공(협조) 중인 미국산 특정 서비스(= 미국에 본사를 둔 SNS/클라우드/
웹하드 등 ←반드시 미국산)도 감시 중이라는 "설, 주장"이 있습니다.

 

만일, 콥스가 미국의 주요 서비스업체와 제휴(?)를 맺어 해당 서비스 상에서도 아청물을 감시하고
있다해도, 어디까지나 미국 내 주요 서비스이며, 한국의 웹하드, 한국 토종 SNS나 메신저,
한국 인터넷 싸이트, 한국 커뮤니티 등은 미국 콥스와 무관합니다. 또한 미국 내 서비스들의
적발권한은 한국에 도입된 콥스에는 없고, 미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콥스 감시용 파일등록의
권한이 한국경찰에는 없고 미국 측에 있다고 함)

※ 웹하드를 통상, "p2p 혹은 p2p싸이트"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용어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콥스가 p2p를 감지한다"고해서 웹하드를 감지한다는 의미는 아님.

※ 파일구리, 프루나, 겜플(브이쉐어), 디비고 등은 웹하드지만 p2p적 특성을 가진 [공유형 웹하드]인데,
콥스가 이것들도 감지하지 않음. 이외에도 모든 국내 웹하드는 콥스의 감시대상이 아님.(현재시점)

 

 

Q6.콥스 등록파일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려진 파일 리스트 등?


담당경찰외 일반인이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Q7.콥스에 감지되면 100% 경찰소환되고 처벌되나요?


콥스는 어떤 ip의 다운/업 상황을 계속 누적기록합니다. 즉 헤비유저인가, 어쩌다 한번 이용한
유저인가 경찰이 그 기록을 보고  확인가능하다는 의미. 결국, 소환할지 말지는 경찰이 그걸 보고
결정하는 셈입니다. (= 콥스에 기록,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100% 경찰이 소환하는 건 아님)


Q8. 콥스가 스트리밍 파일, 스트리밍 싸이트도 감시·감지하나요?


현재시점, 콥스가 스트리밍 싸이트, 스트리밍 파일은 감시하거나 감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트리밍이 콥스와 관련되어 문제가 됐단 사례는 현제 시점, 전혀 없습니다.)



Q9. 콥스 등록 아청물을 내 기기에 저장만 하고 있어도 콥스가 감지하나요?


위 설명대로 콥스는 인터넷상의 파일흐름을 감지합니다. 내 PC나 폰등 저장 혹은 내PC,폰 등에서
자체 재생시엔 감지하지 않습니다.

Q10.콥스 등록파일의 파일명을 바꿔서 토렌트로 다운/업하면 어찌되나요?

콥스는 파일의 해쉬(hash)값을 감지해 등록 아청물 여부를 판단하는데, 파일명을 바꿔도
그 파일의 해쉬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콥스에 감지됩니다.


Q11.콥스 등록파일을 압축해서 토렌트로 다운/업하면 어찌되나요? 콥스가 압축파일 내부도 감지하나요? 

콥스는 파일의 해쉬(hash)값을 감지해 등록 아청물 여부를 판단하는데, 만일 A.avi 파일을
압축해서 생성된 B.zip 파일은 A.avi와는 당연히 해쉬값이 달라집니다. 결국, 콥스가 압축된 파일
까지 감시하는지(즉 압축파일 내의 아청물을 감지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압축파일 내부 감지 기능은 어려운 기술은 아니므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Q13.콥스 영상파일을 새로 인코딩 혹은 다른 파일과 합쳐서(짜집기)한 경우는?


인코딩 역시 위 "압축"경우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인코딩하여 생성된 파일은 해쉬값이 달라지므로
그 생성된 파일은 콥스가 감시하는 기존 파일과 다른 파일이 되어 콥스에 감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합쳐서 짜집기한 경우도 마찬가지)



Q14.토렌트로 0% 혹은 1% 만 다운/업했는데도 콥스가 감지하나요?


콥스가 감지하려면 해당 파일의 해쉬값이 네트웍(인터넷)상에 뜨고, 또한 그 네트웍에 접속한
사람의 ip가 드러나야 감지 및 적발이 가능하므로 결국 0% 혹은 1% 상태가 그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0%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뭔가 예외적 상황이 아닌한...) 1%면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15.토렌트로 다운시간 혹은 배포시간이 매우 짧았는데도 콥스가 감지하나요?


콥스는 토렌트, 이뮬 등을 감시하는 장치이므로 결국 토렌트, 이뮬에서 파일흐름이 시작됨과
동시에 = 즉 그 시드 다운/업로더의 ip가 뜸과 동시에 콥스가 기록 시작한다고 보는 게 타당.
그런데 콥스는 어떤 ip의 다운/업 상황을 계속 누적기록하므로, 경찰이 그 기록을 살펴 "헤비유저"
인가, "어쩌다 한번" 유저인가 경찰이  확인가능하므로 결국, 소환할지 말지는 경찰의 선택과 판단입니다.

Q16. VPN이나 프록시를 사용하여 내 진짜 ip를 감추거나 다른 ip로 바꾸면?


콥스는 유저가 VPN, 프록시 등을 이용하여 ip를 우회하는 경우를 대비해, 그 유저가 사용 중인
p2p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u토렌트 등)의 고유값을 함께 기록합니다. 즉 ip를 바꿔도 p2p
클라이언트의 고유값이 동일하다면 결국 혐의가 드러나는 셈. 다만 p2p 클라이언트의 고유값을
비교하려면 유저의 하드를 압수수색하여 살펴봐야만 합니다.

 

Q17.낚시성 파일에 당했습니다. 토렌트로 받고보니 콥스 아청물같은데 어쩌죠? 의도없이 콥스 아청물을 받은 경우? 


의도없이 실수 혹은 낚시로 아청물을 토렌트로 받은 경우, 그 사실이 검경에 인정되면 아청법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게시물명, 파일명 스샷 등)을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는 경찰→검사→판사의 판단)

Q18. 만일 아청물로 처벌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청법에 규정된 아청물 관련죄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아청법11조) 2020년 6월 2일 개정법기준
1) 아청물 제작 or 수출 or 수입죄: 5년이상 징역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
2) 아청물 영리목적 판매 or 유포죄: 5년이상 징역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
3) 아청물 유포죄(비영리): 3년이상 징역
4) 아청물 소지, 시청죄: 1년 이상의 징역 

※ 위 처벌은 "유죄(형)가 확정됐을 시"입니다. 적발은 됐지만 조사결과 무죄(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죄가 너무 경미해서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징역은 집행유예 포함입니다. (즉 판사가 징역 대신 집행유예 선고 가능)

 

Q19.해외싸이트에서 아청물을 다운 or 업했는데, 해외경찰이 내ip를 적발하면?


기본적으로 범죄의 처벌은 '속지주의(속지: 속한 땅)'에 의합니다. 속지주의란 범인이 범행을
행한 곳의 국가에 의해 처벌받음...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 네델란드의 어느 싸이트에 접속해
아청물을 받았다면, 네델란드 경찰+네델란드 법에 의해 처벌받는게 아니라 한국경찰+한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즉 인터넷 싸이트는 실제적 땅이 아니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

만일 해외경찰이 자국싸이트에서 외국인의 범죄를 적발했다면(즉 ip조회 결과 자신들의 국가가 아니라고 나오면) 국제적으로 아주 큰 죄가 아닌한 대부분 더이상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경찰이 해외ip를 적발 시에도 마찬가지. (단 콥스 적발 진아청물이나 트위터 아청물 경우는 통보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

※ 속지주의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속인주의'도 적용합니다.(속인=범인의 모국의 법으로 처벌)
예를들면 한국인인 A가 외국에 나가 도박을 한 경우, 그 나라 법으로는 도박이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므로, A가 귀국시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음.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적용한 사례.

 

Q20.콥스와 비슷한 온라인 자동적발 시스템이 또 있나요? ("한국형 COPS")

한국경찰이 2013년도경 개발 착수하여 2016년10월에 완성했다고 발표한 아청물 프로파일링
시스템(CPPS) 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콥스와 유사한 알고리즘을 갖고있으며 아청물 뿐
아니라 일반음란물까지 자동으로 분석해서 적발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현재시점,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 일부 기사및 논문 등에 의하면 "토렌트" 및 국내 "웹하드"를 주로 감시하는 용도인 듯. CPPS는 한국경찰이 직접 적발대상 영상을 등록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지금까지  몇가지 사례로 유추하면, 현재 CPPS에는 아청물, 아청스러운 일AV 몇작품 (=특히 배우정보 없는 과거작품)이 등록되어 있다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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