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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n번방 방지법 정리 적용 시행일 시청처벌 카톡검열(+속지주의 아청법)

by 살구네 2020. 9. 10.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리해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셔서, 지금까지 나온 확실한 정보들로 간략하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합니다다.

또, 2020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이후 2020년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고 같은 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찬성 17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립니다.

 

2.N번방 방지법 시행일

n번방 방지법 시행일-> 2020년 5월 19일 00시

아청법 개정안 시행일 ->2020년 6월 2일 00시

 

 

3.N번방 방지법 주요 개정법안(+소급적용, 공소시효)

그럼 전과 달라지는점이 무었이 있길래 많은사람들이 분노하고 긴장하는걸까?

n번방 방지법의 주요 개정법률안은 아래 사항들입니다.

1.특수강도강간 등,특수강간 등,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2항,제7조제3항 및 제11조).

2.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안 제6조제3항,제12조 및 제13조).

3.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신설).

5.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신설).

6.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5조의2신설)..

n번방 방지법의 소급적용여부와, 공소시효는 아래설명과 같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위를 보면 알다싶이 소급적용은 되지 않지만 성범죄와 관련된것의 공소시효는 없어진다고 보면됩니다.

즉 불촬물을 시청했다면 언제걸려도 처벌가능성이 있다는것입니다.

 

4.N번방 방지법 카톡검열

그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 카톡검열, SNS 검열은 사실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카톡검열, SNS검열에 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2.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

3.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4.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5.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결국 정리하면, 특히 대화방에서 떠도는 이런 성범죄 영상이나 사진들을, 사용자의 자발적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추가 유포를 막는다는 것이지, 더 적극적인 조치를 낸 게 아닙니다.

2020년 12월부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돼 카카오, 네이버 같은 사업자에게 더 강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 이른바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불법합성영상, 특히 n번방 사건에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사업자가 삭제·접속차단을 안 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습니다.

근거 없는 검열 논란보다는 자발적인 신고를 더 유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5.아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개정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4.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5.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에 그칠 뿐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했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가상 아동포르노 역시 그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게 되며, 단순히 이를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구아청법에서 가상 아동포르노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합헌결정 당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5대4로 갈린 바 있다. 이때 합헌의견의 근거로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으나, 개정법률안에서 하한만을 규정하여 법정형을 강화하고 처벌범위를 확장시킨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한 번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기준에서 말하는 아동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검찰이 이후 개정된 법에 아동성착취물이란 용어가 명시될 걸 미리 알고 고려해 아동성착취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역으로 국회에서 검찰의 용어 규정을 받아들여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어서, 두 케이스의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동의어라고 볼 근거 역시 없고, 개정된 법안이 이전의 사건처리기준을 따라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처리기준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아동성착취물의 범위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의 발표에서는 '표현물'에 대해서 기존의 '일반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현물'에 관한 검찰의 방침이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었으나,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새로운 사범 처리기준이 마련될 가능성 또한 있으며 판례에서 해석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기존에도 모호한 규정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인식되서 판례를 받았었던 가상 아동 음란물에 대한 문제는 개선되지는 않았다. 즉, 지키라는 실제 아동은 더더욱 못 지키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만 쫓는 법이라는 점을 개선하지는 못하고 형만 강화시켜놨다.)


그 외에 주목할 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신고 포상제가 적용된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R-18 창작물에 대한 신고가 크게 활성될 가능성이 생겨 다수의 야짤쟁이들이 활동을 중지하고 픽시브를 정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영리적 배포나 소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포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패트리온, 픽시브 팬박스를 통한 외국 사이트 내에서의 후원제 영리 활동의 경우는 조문상으로는 포상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운영되는 외국 기업 성격상 수사 공조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단, 커미션처럼 직접적인 경로로 금전과 작품이 오고갈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경찰들은 가아청을 아예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하더라도 타국경찰에 일일이 통보하지 않는다. 때문에 가아청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은 해외 사이트로 손쉽게 도피가 가능합니다. E-Hentai와 히토미에 한국인 도피자들이 판을 치는 것도 다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아동 포르노 단속 시스템인 COPS도 가아청은 잡지 않습니다. 아동 포르노 업로더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유명한 구글이나 트위터도 가아청은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당장 옆나라 일본에서 가아청이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양산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즉, 양이 실시간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걸 일일이 리스트화해서 단속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도 경찰은 가아청을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하는 편이다. 음란물 유포죄 시절부터 경찰의 공식 호구(?)였을 정도로 단속이 쉬운 국내 웹하드의 경우 진아청이 올라오면 업로더는 물론 다운로더들까지 줄줄이 소환당하지만 가아청의 경우 다운로더들까지 적발하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7.아청물의 판단 기준 및 처벌대상

●만 19세 미만이 출연하면 무조건 아청물로 정의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음란물에 등장하는 출연자가 2차 성징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2차 성징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 포르노라고 정의한다. 즉 우리나라와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다.

만 19세 이상이든 아예 가상 캐릭터든 간에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기만 하면 아청물로 정의된다. '명백히' 아동청소년이어야 하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아청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명백히'의 판단 기준이 그리 명백하지 않아서 캐릭터가 설정상 19세 이상이든 아니든 겉보기에 아동청소년인 것이 명확해 보이면 아청물로 정의되고, 학교를 배경으로 한 공간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경우에도 아청물로 정의된다.

2020년 6월 2일부터는 아청물의 정식 명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는데, 아청물의 정의 자체는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표현물도 처벌 대상. 게다가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늘어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최소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조건 징역형이라고 봐도 됩니다.


'소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논란이 많습니다. 앞서 서술했듯, 수사기관은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아 취득한 그 순간 아청물 소지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지만, 일각에서는 아청물을 취득한 직후에 바로 삭제했다면 소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 포르노를 우연히 다운 받았다가 이를 인지하여 바로 삭제했다는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 아청물을 다운 받은 순간 즉시 소지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관점일 뿐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는 법원의 관점이 아니다. 즉,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 '시청'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판례가 없어 알 수 없습니다.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아청물의 범위를 너무 과도할 정도로 넓게 해석했을 만큼, 이제부터는 처벌이 남용되지 않게 아청물의 범위를 예전보다 더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히토미, 픽시브의 경우 운영하는 서버가 해외국가에 해당하는데 해당 접속기록 등을 국내 측에서 수사하려면 국제협력 수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가상의 아동 캐릭터의 성적표현을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를 인정해줄 리가 없으며 아직까지 2d 아청물을 다운로드, 소지한 혐의만으로 기소당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볼 만 합니다.

 

8.N번방 방지를 못하는 N번방 방지법

N번방 피해자들이 이제껏 신고를 못하고 쩔쩔매던 이유는 다름 아닌 본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 중 갓갓의 n번방, 와치맨의 고담방은 음화반포로 걸릴 여지가 있는 트위터 섹트/일탈계 이용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당신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허나 조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겠다"면서 신상을 털어 피해자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신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 계속해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박사방은 급전이 필요해서 300~600만원씩 챙길 수 있는 조건만남이나 스폰 알바같은 '고수익 알바로 돈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유인해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신고도 못하고 고통받던 이유는 <한겨레>가 확인한 피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신상을 숨긴 채 만남을 찾거나 혹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한겨례 특집기사에서 언급할 정도로 자세히 파고들면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N번방 방지법을 만들고 싶었다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못하는 이에 중점을 두고 법을 개정을 해야 하거나, 음화반포 등을 리벤지 포르노 등에만 해당하도록 개정해야 했으나, 문제는 이게 이번 사건과는 하나도 관련없는 국내 인터넷 업체만 감청한다는 논란이 많은 법을 인가제 폐지와 엮어서 패키지로 통과시킨 것으로, 졸속행정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법이 제정한 '합법적 감청'을 피하기 위한 가장 쉬운 수단은 바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방지를 못하는 방지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살펴보시고 그래도 궁금하면 댓글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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