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벤츠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구속된 가운데 동승자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음주운전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인천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운전자 A(33·여)씨가 구속됐습니다. 또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B(47)씨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추가로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와 관련해 차량 동승자가 합의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A(33·여)씨의 지인은 지난주 경찰에 "동승자 측에서 자꾸 만나자고 한다"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인은 A씨가 지병을 앓고 있어 경찰 조사 때마다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지인은 "만남을 계속 거부하니 동승자 측이 (사고 전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여성을 통해 A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일행 여성은 학교 동창인 A씨에게 '지금 너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쥐뿔 없는 내가 아니야. 너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고…. 그 오빠(동승자)가 도와준다고 할 때 속 타는 내 마음 좀 알고 협조 좀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여성은 또 A씨에게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너 할 능력 안 되잖아. 오빠(동승자)가 형사입건되면 너를 못 돕잖아. 네가 (오빠의)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A씨 지인은 이런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동승자 B(47·남)씨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자신은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문자 내용을 입수해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C(54·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C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C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그 차량을 바로 다음날 수리도 하지 않은채로 중고차 시장에 내놨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B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쯤부터 지인 남녀2명과 함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딸의 청원 글이 5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는 청원 글을 통해 또 "제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 코로나19로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을 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며 "제발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