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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정부지원금OR온라인개학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준,자격,서류 +총정리+ 프리랜서,특수고용,자영업자 3개월 150만원받기

by 살구네 2020. 6. 4.

정부가 6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내용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내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총 150만원으로, 2회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되고, 7월 중 추가 예산이 확보된 뒤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다소 복잡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조건

2.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주하는질문

 

 

1.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조건

전제 조건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올해 3월과 4월 사이 소득과 매출이 감소했어야 하는데요. 비교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소득 또는 19년 12월과 20년 1월 사이와 19년 3월과 4월 사이 중 하나를 택일해 본인이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②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③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④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가구소득 중위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 3월부터 5월 사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의 업체 /
항공,호텔업은 규모관련없이 가능)

• 3월부터 5월 사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의 업체 /
항공,호텔업은 규모관련없이 가능)

 

중위소득 계산하는 표입니다.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예)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강사
대출신용카드모집,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방문판매원
대부분 모두모두 인정됩니다.

 

2.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6월1일 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6.1(월)~6.12(금) 동안은 5부제로 접수됩니다.
방문신청은 지역 고용센터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단 방문신청은 7.1 ~ 7.20일이니 꼭 참고하세요!)

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공통서류-

-영세 자영업자 서류-


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주하는질문


Q.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A.-5.25 온라인 홈페이지 개통 시 증빙서류 발급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 안내 예정 (현재 전화 연결이 어려워,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5.25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권고)
-6.1 유튜브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 예정

 

Q.모의확인시스템은 자동 계산되어 확인되는건가요?

A.5.25일부터 운영하는 모의 확인 시스템은 신청인이 연소득, 비교대상 시점 소득, 현재 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금액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임

 

Q.지원대상은?

A.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 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Q.(무급휴직자) 20.4월 또는 5월 퇴사자는 지원이 안되나요?

A.‘20.3~5월 사이에 소득요건에 따라 무급휴일수가 30일 또는 45일 충족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시: (소득1구간) ’20.3월 무급 휴직 20일, ‘20.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 ➜ 지원가능
(소득1구간) ’20.3월 무급휴직 15일, ‘20.4월 무급휴직 10일, ’20.5월 3일 무급휴직 후 퇴사 ➜ 지원불가

 

Q.(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을 산정하는 기준은?

A.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의 규모로 확인하되,
ㅇ 다만,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Q.(무급휴직자)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Q.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A.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Q.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A.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Q.A소득(매출) 감소 요건(기준)은?

A.

 

Q.소득(매출액)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A.

 

Q.소득기준과 소득·매출액 감소요건(또는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A.소득기준과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매출) 감소요건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중복수급관련 자주하는 질문

 

Q.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지?

A.「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지원금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 고용안정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다만, 중복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신청해야 하며,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 처리

 

Q.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A.동시 수급이 가능함
ㅇ 또한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함

 

Q.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A.20.3~5월 간 지원받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차액 지원은 가능함

 

Q.자치단체 자체 청년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A.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함

 

Q.청년구직촉진수당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A.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함

 

Q.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A.‘20.3~5월간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동 사업보다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원 불가
ㅇ 다만, ’20.3월 전 지원을 받았거나, ‘20.6월부터 지원받는 자의 경우에는 중복 가능

 

Q.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외 대상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는데?

A.해당이 있으신 경우 보도자료 연락처로 문의 바람

 

Q.가족돌봄비용을 하루라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1일 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으신 경우, 동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
ㅇ 다만, 3~5월 간 사용한 부분만 제외되고 6월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무관
ㅇ 아동돌봄쿠폰 등 다른 제도와는 중복 가능

 

Q.A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중복이 가능한지?

A.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1일 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으신 경우, 동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
ㅇ 다만, 3~5월 간 사용한 부분만 제외되고 6월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무관
ㅇ 아동돌봄쿠폰 등 다른 제도와는 중복 가능

 

Q.A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중복이 가능한지?

A.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1일 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으신 경우, 동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
ㅇ 다만, 3~5월 간 사용한 부분만 제외되고 6월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무관
ㅇ 아동돌봄쿠폰 등 다른 제도와는 중복 가능

 

Q.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A.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ㅇ (소득수준별)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사업인데요.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혹시나 궁금사항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친절히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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