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슈/일상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기준 지역 총정리(+헬스장 학교 어린이집 회사 출근)

by 살구네 2021. 7. 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기준 지역 총정리(+헬스장 학교 어린이집 회사 출근)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확산세를 억누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모임과 어린이집, 학교 등교, 회사 출근 등 달라지는 기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어떨 때 적용이 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어떤식으로 일상이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은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수도권만 격상됩니다. (+주로 4단계가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6~새벽5시입니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비(非)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즉,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4단계가 적용되고 비수도권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천안, 강원도 등등은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단게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예를들어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모임 기준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동거가족은 되고 직계가족은 안 됩니다.

 

어린이집▶ 먼저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합니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합니다.

* 가정돌봄 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돌봄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ccef/main.jsp) >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입니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됩니다.

 

*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금지됩니다.

학교▶원격수업 전환 (등교하지 않습니다.)

(초등,중,고,대학교 모두 동일)

 

지하철 ▶ 12일부터 수도권 전철 밤 10시 이후 운행이 감축되고 막차시간도 빨라집니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 전철 막차 시간이 현재보다 앞당겨지고, 밤 10시 이후 배차 간격이 늘어났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 이용객은 한국철도 홈페이지 또는 전철역에서 변경된 시간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근무(회사 출근)▶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대기업은 대부분 재택근무하며, 중소기업은 큰 변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포츠 관람▶무관중 경기


종교활동▶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스크린골프장,야외골프장
▸ 18시 이전 현재와 동일(골프장캐디 제외 4인 모임 가능)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으로 운영이 가능(실외골프장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음식점은 22시까지로 영업제한됨)
▸ 18시 이후 종료되는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권고(팀수 조절, 홀별정산, 2~9홀 운영등)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사우나)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헬스장(개인 pt샵)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을 할 때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 탁구장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49인까지 됩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결혼식을 취소하면 위약금 중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결혼식장마다 약관 참조)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모텔, 팬션, 호텔, 게스트하우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5. 자주하는 질문(+예방접종 인센티브 관련)

Q.백신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나.
A.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만 허용됩니다. 사적모임 제한인원에서 제외되는 등의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시행 중인데 이런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모임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실내 팀스포츠의 경우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예외를 인정하는데 야구는 몇 명까지 경기가 가능한가.
A. 팀플레이가 필수가 아닌 스포츠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팀스포츠 경기는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풋살은 경기 인원의 1.5배인 15명까지,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Q. 오후 10시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편의점도 포함되나.
A. 300㎡(약 90평) 이상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Q.12일부터 오후 6시가 넘으면 수도권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한데 이 조치는 몇 시까지 유지되나.
A.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집니다.

Q.오후 6시 이후 4인 동거가족은 집 밖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나.
A.  그렇습니다.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직계가족 모임은 예외에서 제외되는데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도 모임에 포함되지 않나.

A.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는 직계가족 사적모임 제한 기준의 예외로 허용됩니다.

 

Q. 실외 골프의 경우 4인 라운딩은 무조건 오후 6시 이전에 해야 하나.
A. 실외 골프 등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되기에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 제외 2명까지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