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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일상정보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 (+ 기준 후기)

by 살구네 2021. 1. 14.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 (+ 기준 후기)

 

 

 

 

안녕하세요, 살구 뉴스입니다 :)

 

코로나 19로 인하여 장사 및 회사 운영 등에 문제가 많은 요즘입니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체불 또는 아르바이트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 기준

 

 

 

임금 체불이란?

 


임금 체불이란,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된 상태를 말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로 삭감하거나, 근로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등 그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된 급여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또한 임금 체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유형

 


임금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뿐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경영성과급 등도 사전에 지급 기준이나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미지급 시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법정 임금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직급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조정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복리후생 수당 등 약정 임금 또한 임금에 해당되므로 미지급 시 임금 체불이 됩니다.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의 범위에는 근로 관계로 인한 기타 금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명예 퇴직금, 퇴직 위로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금품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 신고방법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분쟁을 제기 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우선 회사측에 미지급 경위와 지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보고, 회사로부터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협의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1) 최대한 많이 증거 확보하기

 

 

 


❶ 임금 관련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채용공고

 


❷ 근로시간 관련 증거자료


출퇴근 일지, 교통카드 이용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

 


❸ 고용주 관련 증거자료


이름 (회사명), 주소, 연락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이 모든 자료가 없어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 조사 과정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돈을 입금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임금 체불 사실을 알리세요. 통화하기보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자나 메시지가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 + 진정서 작성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접속

 

 

 

 

고용노동부 접속 후 [민원]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올린 뒤, 아래 탭 중 [민원신청] 클릭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민원신청] 클릭 후 밑으로 조금 스크롤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며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버튼이 나와요.

 

 

 

3. 로그인하기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회원, 비회원 로그인 둘 중 선택하여 접속하세요.

 

기존 회원이 아니라면 가입절차가 간단한 비회원 로그인으로 접속합니다.

 

 

 

4. 등록인 정보 입력

 

 

 

 

등록인 정보 입력 칸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5. 피진정인 정보 입력

 

 

 

 

피진정인은 신고할 업체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신고를 위해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6. 진정 내용 입력

 

 

 

 

진정 내용 칸에는 정확한 체불 임금 총액과,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진술해 작성합니다.

 

 

 

7.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관할관서 찾기 버튼을 눌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선택하세요.

 

파일 첨부에는 입금 체불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한 후 등록합니다.

 

 

 

8. 서류 접수 후 처리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요구가 옵니다.

 

 

접수 후, 7~10일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문자, 우편을 통해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와요.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3자 대면 후 협의

 

 

조사는 보통 1회로 진행되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2~3회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에게 미지급된 아르바이트비 대해 지급을 독려해요.

 

 

 

 사건 종결 / 형사입건

 

 

고용주가 미지급된 아르바이트비를 입금해주면 사건은 종결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법적 절차로 형사입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Tip.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때 1단계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3)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기

 

 

 


직접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서도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따라 서초경찰서, 노원경찰서 등 관할구역을 나누는 것처럼 고용노동청도 회사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청이 정해져요.

 


Tip. 관할 지청 조회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 찾기 ▹ 지방 노용 노동관서

 

 


4) 그래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하기

 

 

 


근로감독관의 지급 명령에 불복종, 즉 돈을 안 주면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검찰은 형사처분에 관한 재판을 주관할 뿐 내 돈을 받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진행해야 할 일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체불임금 사건 전자접수 바로가기

 

 

 


5) 체당금 제도 활용하기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돈을 입금해줄 리 만무하죠.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체당금으로,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국가가 한도 내에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상황에 따라 회사가 망해서 받지 못한 돈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일반 체당금과, 회사 상황과 관계없이 받지 못한 돈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으로 나뉩니다.

 

그중 혜택 범위가 넓어진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조건

 


퇴직자일 것


 6개월 이상 운영된 회사에 다녔을 것


 민사 승소 확정 판결문을 지참할 것

 

 


상한액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 1,000만 원까지


임금 또는 퇴직금만 신청 시 700만 원까지

 


* 2019년 이전에 판결받은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항목

 


퇴직 전 3개월 치 임금 / 휴업수당


 퇴직 전 3년 치 퇴직금

 

 


신청기간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것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것


 

 

6) 무료 상담과 도움받기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1350.moel.go.kr/home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5-0001, www.labors.or.kr/counsel/online/page/1

 


청년유니온


02-735-0262, youthunion.kr/xe/counsel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만 15세~만 24세 대상)


1644-3119, www.youthlabor.co.kr/partTime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 지원센터


02-2269-0947, seoul.nodong.org/xe/board_Czap20

 

 

 

*서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센터에서도 지역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상담 가능


*그 외에도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노무사 무료상담 제도 이용 가능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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