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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일은? AV,폰허브보면 처벌되는걸까? 소급적용 여부는? +개정안 총정리+

by 살구네 2020. 5.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안, 일명 'n번방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시행 기준 시간-> 19일 기준 00시(법무부 직접 전화로 물어봄)

1.N번방방지법이란?

2.N번방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3.불법촬영물이란?(AV,폰허브 봐도 처벌될까?)

4.소급적용여부

5.N번방 방지법으로 우리의 사생활이 검열될까?

6.시행일은?

1.N번방방지법이란

 


"n번방방지법"이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고
2)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별형량을 강화하고
3) 협박/강요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n번방 사건이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강요를 통해 성착취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n번방이라고 불리우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사고 팔며 불법으로 유통한 것이 주된 내용이기에, n번방방지법도 이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에는 위 내용을 비롯하여 다수의 제/개정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N번방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20대 국회 초반인 2017. 6. 28.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사태 직후 발의된 수많은 개정안까지, 총 19건의 개정안이 반영된 법안입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N번방 사태 전까지 14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었고, N번방 사태 이후 5건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N번방방지법이 N번방 사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통과시켰다는 '지각 대응'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N번방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특수강간 등에 대한 처벌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 역시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나아가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역시 신설되었습니다.

 

3.불법촬영물이란?(AV,폰허브 봐도 처벌될까?)


이번에 신설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불법 성적 촬영물"이 무엇인지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해 촬영된 영상,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도촬된 영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본인이 직접 촬영하였거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까지 포함됩니다.

즉, 온라인에서 구입하거나 돌아다니는 음란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촬" 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영상"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정안을 보면 '제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해당법의 제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불법 성적 촬영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제 1항은 남의 신체를 몰래 찍은 촬영물을 이야기하고 제2항은 촬영당시는 동의하에 찍었지만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를 한 촬영물 그리고 누군가가 스스로 찍은 셀프 촬영물(셀프 누드 같은)까지도 포함된다. 

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불법촬영물이란 것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제 1항에 해당되는 촬영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카에 해당된다.
근데 이 몰카란게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에서 몰래 나체를 찍는 것만 아니라 길거리,버스,지하철,수영장 같은 곳에서 사람을 
찍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은 애매하다. 같은 인물을 찍어도 구도,각도에 따라 불법이 될수도 있고 합법이 될수도 있다.

 

그럼 현재 개정법률에 따르면 이런 길거리 혹은 야외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건데
개개인이 인터넷에서 뭘 보는지 국가가 감시하지 않는한 알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할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 몰래 찍은건지 혹은 컨셉으로 찍은건지도 알 수 없으며 몰래 찍은거라 해도 이게 불법성이 있는지도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들이 많을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야기해주는데 외국에선 이런 촬영물을 다운로드,시청은 커녕 찍고,업로드 하는 행위조차 처벌하지 않는다

그럼 폰허브와 엑스비디오를 보면 처벌이 될까요?

폰허브와 엑스비디오는 각각 미국과 체코에 서버를 두고있는 세계적인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 입니다.

각각 국가의 법을 따르는 합법적인 사이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아동 포르노에 민감하며, 처벌도 강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사업을 벌이려면 당연히 두 사이트 모두 불법영상들에 민감하며, 발견즉시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나 해외에선 합법이기에 우리나라릐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조차 불법적으로 운영됐던(ex)웰컴 투 비디오)등은 국제 공조 수사로 체포될 수 있지만, 그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딥웹(일반 검색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터넷 수면아래 사이트)에서 운영되기에 여러분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폰허브,익베에서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영상을 다운받거나 유포한다면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운되는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 할 수 없고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 한꺼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르노는 법적으로 음란물에 속하고 이 음란물이란건 제작,유포시에만 불법이지 다운로드,시청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n번방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 일컷는 불법성적촬영물은 음란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해외서 제작된 상업 포르노물은 음란물에 속하기 때문에 웹하드건 폰허브,엑스비디오스건 어디에서 보든 불법이 아닙니다.

Q.그럼 봐도 되나요????

다만 엑스비디오스나 폰허브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영상 같은건 불촬물에 속해 시청행위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순히 유출영상 같아 보인다는 점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당 영상이 비동의하에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거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국가서 개인이 엑비나 폰헙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 친구분한테 그냥 엑비 들어가서 보고 싶은거 맘대로 보라고 하세요.

 

(틀린점 있으면 댓글주세요~ 추가할게요)



4.소급적용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N번방 방지법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소급입법을 통한 처벌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고,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국민의 법감정 역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감정이 법을 지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만큼 소급입법은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5.N번방 방지법으로 우리의 사생활이 검열될까?

 

 

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으로, 여러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개인 간에 오간 불법 영상물은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이 관리 대상입니다.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작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감시와 검열 우려가 아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6.시행일은?

[연합뉴스TV 제공]

4월 30일 국회통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그리고 5월 12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5월 19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즉시 시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설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그중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까지는 제14조의2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근데 보기만해도 처벌된다는데 그 보는것늘 어떻게 구별하죠?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A.법적용의 문제인데 접속기록이나 대화방참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시청에 일본이나 서양 av도 포함이 되나요?
A.해당 영상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국적이나 제작자나 유통자의 국적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Q.제가 어느 사이트를 들어갔고 무엇을 시청하는지 알게하는건 위헌아닌가요?
A.법률이 제정, 개정이 된 이후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집행과정에서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Q.어떤내용의 영상들이 문제될만하는건가요?
A.성착취물인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 즉, 등장인물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영상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스트리밍만 해도 잡히나요?

A.일반 야동은 상관없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는 스트리밍을 하더라도 임시파일로 저장이 될 수 있고 이게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지는 보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아청법 제 11조 2항참조)

 

Q.애니는 봐도 되나요?

A.이건 교복입은 케릭터가 나오는 애니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애니에 등장하는 케릭터는 가상인물이지만 이게 나이를 알수 없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볼수 있는 근거도 없죠. 여기서 아청법 11조 5항 입법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이때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비정상적인 태도예방 및 금지를 한다는겁니다. 즉 처벌을 하겠다는거죠.

 

 

Q.명백히 성인인데 교복을 입고 코스프레하는 영상을 봐도 되나요?

A.이부분도 조심해야됩니다.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이 경우도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복을 입고 나온 영상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떄문에 경계를 해야합니다. 특히 표지부터 교복입고 있는건 절대 보지마시길 바랍니다.

 

Q.VPN쓰면 안잡히나요?

A.VPN을 사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때문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쪽에서 협력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 는있습니다.

 

Q.V그럼 어떻게 잡히나요?

A.만약 n번방같은 우연한 기회로 털릴 수도 있는데요.

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경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사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하면, 그럼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부르기전에 대부분 다운로드 기록 다 확보하고 있고 SNS를 통해 받았다면 채팅기록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일반인을 잡진 않습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잡는거죠. 그냥 일반인 검열하고 잡으면 난리납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 전화하고 확인해봤습니다.

정확한 법개정안에 대한건 아래 링크드릴게요 확인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추가로 궁금사항 있음 댓글주세요.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4%B1%ED%8F%AD%EB%A0%A5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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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현재 굉장히 논란이 많은법이며.... 폐지청원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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