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신고1 4대보험(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받는방법! 신청방법(+신청서류첨부)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많은분들이 포기하시는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Q.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 2020.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