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령1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발표 네이버,카카오,구글 검열가능성(+반응)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7월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2020.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