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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N번방 방지법,아청법 적발시점,고소기간, 소환기간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

by 살구네 2020. 6. 6.

안녕하세요. 최근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질문에

N번방 방지법,아청법 적발시점,고소기간, 소환기간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Q1.적발되는 시점과 적발방법은?
Q2.적발 후 경찰로부터 소환연락오는 시점,기간은?
Q3.경찰의 소환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Q4.경찰의 소환연락은 누구에게 오나요??
Q5."휴~다행히 저작권자나 경찰에게 적발 안됐나보다" 안심할수있는 기간은?
Q6.웹하드 이용자는 웹하드 측에 "신원조회 들어왔나" 문의가능한가요?
Q7.토렌트로 ip가 적발됐나 여부는 각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요청가능한가요?
Q8.웹하드에서 업로드한 파일 다 삭제했다면 시간차 적발, 시간차 고소는?
Q9.웹하드 내 ID앞으로 경찰의 신원조회가 있었지만 소환없이 넘어갈 수도 있나?
Q10.저작권 고소가능기간 = '캡처 후 6개월'에서, 만일 저작권자가 타인으로부터 캡처자료를 넘겨받은 경우는?
Q11.공소시효는...?(개정되기 전)
Q12.해외사이트에 접속해서 불법행위를 했는데, 해외경찰이 내ip를 적발하면?

 

 

 

Q1.적발되는 시점과 적발방법은?

A1.-웹하드에 아청물을 업로드 or 다운로드한 경우: 그 파일이 업로드돼있을 때만 적발됩니다. 
삭제 후엔 적발되지 않습니다. 적발방법은 경찰의 실시간 단속(인지 적발) or 타인의 신고·고소

※ 단, 삭제 전에 적발됐는지,안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파일 삭제 후에도 안심기간까지 기다려봐야 함.
혹은 타인이 캡처 등 했다면 언제 신고, 고소할지 알수없으므로 삭제 후에도 안심기간까지 기다려봐야 함.

※ 삭제되지 않고 현재까지(혹은 최근까지) 계속 업로드돼있는 상태라면, 1년전에 업로드했든, 2년전에 
업로드했든 지금 적발 가능합니다.(=당연한 말)

 

※ 웹하드는 법적으로 이용자의 모든 업/다운 기록이 2~5년간 보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로그인 방식이라서 "신원확인=본인특정"이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간혹 경찰이 '기획수사'등 할 경우
이미 삭제한 파일에 대해서도 업로더, 다운로더의 정보를 웹하드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적발하곤 합니다.


게시판, 블로그, 카페, SNS, 메일, 클라우드 등에 아청물/음란물/저작권물을 공유(게시,업로드,
판매, 스크랩 등)하거나 저장한 경우: 그 파일이 공유 or 소지 중일 때만 적발됩니다. 삭제 후엔 
적발되지 않습니다. 적발방법은 경찰의 실시간 단속(인지 적발) or 타인의 신고·고소

- 토렌트,  p2p로 아청물·음란물·저작권물 받은 경우(=다운로드가 곧 업로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중 혹은 시드유지 중일 경우만 적발됩니다. 

 

-아청물을 구매 혹은 교환한 경우: 판매자 or 교환상대가 경찰에게 적발, 검거된다면 그 판매자 
or 교환상대에게 돈을 보낸 기록(= 내 계좌, 문화상풍권 등), 파일을 보낸 기록(= ID, 메일주소, 
채팅내용 등) 등으로 내 신원이 경찰에 드러나므로, 그 판매자 or 교환상대가 판매/교환행위를 
중단한 시점부터 안심기간이 시작됩니다.(만일 지금도 계속 판매/교환행위를 하고있다면 
안심기간이 없는 셈)

- 음란물(비아청)을 다운 or 구매 혹은 교환한 경우: 음란물의 다운 or 구매는 현행법 상, 처벌대상
이 아닙니다. 

 

웹하드나 토렌트 싸이트 등에 저작권물을 업로드한 경우: 그 파일이 업로드, 게시돼있을 때만 
적발됩니다. 삭제 후엔 적발되지 않습니다. 적발방법은 저작권자의 실시간 모니터링 적발 or 
문체부 적발 or 타인의 신고
※ 단, 삭제 전에 적발됐는지,안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파일 삭제 후에도 안심기간까지 기다려봐야 함.
※ 삭제되지 않고 현재까지(혹은 최근까지) 계속 업로드돼있는 상태라면, 1년전에 업로드했든, 2년전에 
업로드했든 지금 적발 가능합니다.(=당연한 말)

※ 웹하드는 법적으로 이용자의 모든 업/다운 기록이 2~5년간 보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로그인 방식이라서 "신원확인=본인특정"이 매우 쉽습니다. 단 저작권은 고소해야 경찰이 움직이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범행모습을 캡처해서 고소하면 경찰이 웹하드에 업로더의 신원을 조회합니다.
(이에 대해선,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

- 저작권물을 타인에 제공(교환)한 경우: 저작권물을 교환 등 하면서 타인에 제공했다면, 받은 
행위(=단순다운)는 저작권자의 고소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보낸 행위(=업로드, 공유)는 명백한 
고소대상입니다. 적발 방법은, 교환상대가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어 저작권자로부터 "그동안 교환
한 사람에 대해 다 털어놔라"고 강요받은 경우, 파일을 보낸 기록(= ID, 메일주소, 채팅내용 등) 등
으로 내 신원이 드러나 고소될 수 있으므로, 그 교환자가 교환행위를 중단한 시점부터 안심기간이
시작됩니다. (만일 그 교환상대가 지금도 계속 교환행위를 하고있다면 안심기간이 없는 셈)

- 아청물을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 스트리밍 경우는 경찰 적발활동도 드물뿐더러, 그 행위가 
경찰에 드러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굳이 '안심기간'등을 생각하는 게 불필요합니다. 

저작권물을 단순다운(소지) or 불법구매 혹은 제공받은 경우: 그 파일을 다운,소지했다는 사실
을 저작권자가 채증(캡처)했을 때만 적발됩니다. 파일을 삭제한 후 혹은 구매/받기를 중단한 이후
엔 적발되지 않습니다. 적발방법은 우연히 저작권자에게 다운/소지를 들키거나(= 사실상, 들킬 
가능성 매우 낮음) 판매/제공자가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어 구매자 정보까지 넘어간 경우 등.
그런데 저작물의 단순다운 or 구매/제공받음도 저작권침해이긴 하나, 저작권자의 고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그럼에도 굳이 단순다운(아청물 소지죄)의 안심기간을 생각해보자면, 아청물 업로더의 안심기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2.적발 후 경찰로부터 소환연락오는 시점,기간은?

A2.음란물·아청물은 경찰이 적발(=혹은 피해자가 고발·고소) 하고, 저작권위반은 저작권자 측이 
직접 적발(= 혹은 제3자가 저작권자에게 제보·신고)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범죄를 범했을 시
적발 후 경찰로부터 연락오는 기간(=소환기간)에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 저작권 고소기간 및 저작권 고소 후 경찰의 소환기간
저작권위반은 저작권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친고죄입니다. 
※ 단, 문체부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 자체 적발 가능함. 문체부는 주로 헤비업로더를 적발하며
문체부 적발은 친고죄 6개월 규정이 적용 안됨. 즉 언제든 적발 가능)


그런데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고소 가능토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온라인 저작물 경우 [범인을 안 날 = 범행을 캡처(채증)한 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작가측은,캡처후 6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해야 고소가 유효합니다.

※주의: 작가의 캡처날짜와 경찰에 고소장 접수한 날짜와의 간격이 6개월입니다. 캡처날짜와 내가 경찰의 
소환연락 받은 날짜의 간격이 6개월이 아님.


6개월 중 어느 시점에 고소할지는 저작권자 맘입니다.(보통은, 여러 건 모아서 고소함. 즉 한 건 
캡처했다고 그 즉시 바로 경찰서 달려가 고소하는게 아님)
고소장 접수한 경찰은, 웹하드나 KT 등 통신사에  피의자의 신원을 조회하여 주소나 전화번호 등
을 알아낸 후 소환연락을 합니다. 결국 저작권 경우는 적발 후 최장 6개월 + α 가 소환기간. 

 이론상으로는 최장 6개월 + α 지만, 평균적으로 저작권자들은 증거캡처 후 2~3개월 내에는 고소장을
접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2~3개월 + α 라고 할 수 있겠죠.

※ α의 기간, 즉 고소장 접수한 경찰이 신원조회후 연락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보통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소장 접수 후 3개월 이상~1년 정도나 지나서야 소환연락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뭔가
이례적으로 경찰이 소환연락을 늦게 했거나, 경찰은 일찍 연락했지만 뭔가의 이유로 내게 전달이 안된 경우
등 입니다.(전화를 못 받았다든지 우편물이 배달 안됐다든지 등등...)

※ 그런데 경찰에 따라서는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친고죄?
그런 규정이 있나요? 몰라요, 일단 고소들어왔으니 인정됩니다." 라거나 "이 건은 영리목적 업로드라서 친고죄
규정에 적용 안받습니다" 라거나 혹은 그외 다양하게 친고죄 규정을 아리송하게 빗겨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경찰에게 법적규정을 잘 어필해서 설득해야 하며, 끝내 들어주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시엔 할 수 없이 검사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 고소장은 작가측이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며, 피고소인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단지 경찰의 소환연락만
옵니다.(연락 오는 방식은 이하에 설명)

사례를 보면 3달지나서도 오고, 1년지나서도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경찰이 음란물·아청물 적발 후 소환기간
웹하드 혹은 토렌트, 혹은 각종 블로그, 게시판, SNS 등에 음란물·아청물 다운/업로드/판매/구매 
등으로 경찰(혹은 콥스)에게 적발 or 신고되었다면, 경찰이 피의자의 신원을 통신사(KT·LG·SK 
등)나 해당 웹하드, 포털  등에 조회하고, 소환 스케줄 잡고 등등 하는데 최소 2주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음란물·아청물 경우는 적발 후최소 2주~최장 몇 달 정도가 평균적인 소환기간입니다.
다만, 그 경찰서가 다른 사건이 밀려 바쁘거나, 혹은 여러명을 동시 적발해서 피의자들을 
차례차례 소환해야 한다면 내 소환 차례가 올 때까지 더 시일이 걸리고, 혹은 피의자의 연락처가
달라져서 추가로 소재파악을 한다든지, 경찰은 계속 연락시도했지만 어째선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든지, 기타등등 특별한 이유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매우 드분 사례지만 어떤 분은 웹하드에 음란물 업로더가 스스로 위법임을 알고 모두 삭제했으나, 무려 1년이나 
지나서  소환연락 왔다고 합니다.

 

 

 

Q3.경찰의 소환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A3.사건 종류나 형식에 관계없이, 경찰의 소환연락은 아래 4가지 중 하나로 옵니다.
- 전화 
- 문자
- 우편 (=출석요구서, 일반우편으로 옮)
- 집방문 
- 메일 (=피의자가 외국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최근에는 전화로 소환연락하는 경우가 많고 전화가 안되면 문자로 합니다. 일단 전화로 연락이
되면 우편(출석요구서)은 대부분 생략합니다.(FM대로 출석요구서 보내는 경찰도 있음)
전화, 문자, 우편으로 연락해도 응답이 없으면 경찰이 직접 집으로 방문합니다.

 

Q4.경찰의 소환연락은 누구에게 오나요??

A4.토렌트로 인해 적발된 경우는 ip로 신원이 특정되므로, "그당시 인터넷회선 가입 명의자"앞으로 
경찰이 '참고인'자격으로 소환연락합니다. 즉 만일 우리집 인터넷회선이 KT이고,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상태라면 아버지 앞으로 소환연락 오는 것. (이때, 실제 범행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인 
내가 한 거라면 그 사실을 담당경찰에 말하면 내가 '피의자'가되며, 아버지는 아무 상관없어짐)
웹하드로 인해 적발된 경우는 ID로 신원을 특정하므로, 그 아이디 가입시 명의자 앞으로 소환연락
합니다. 단 웹하드임에도 ip로 신원특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위 토렌트 경우처럼
통신사 가입 명의자 앞으로 소환연락 합니다.
그외 일반싸이트 및 SNS 등도 신원을 ip로 특정하느냐, ID로 특정하느냐, 전화번호로 특정하느냐,
계좌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소환연락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Q5."휴~다행히 저작권자나 경찰에게 적발 안됐나보다" 안심할수있는 기간은?

A5.안심기간은 소환기간과 연관돼 있습니다. 역시 저작권/음란물/아청물로 나눠서 생각해보겠습니다.

 

# 저작권의 안심기간
저작권 경우는 위에 쓴바대로, 작가가 범인을 안 후(=즉 웹하드/토렌트/각종 블로그/게시판/SNS
에 업로드한 모습을 저작권자가 캡처 후) 고소가능기간이 6개월인데, 고소장 접수한 경찰이 
신원파악 등에 또 시간이 걸리므로, 결국 저작권 경우는 파일삭제,공유중단 후부터 안심기간이
시작되고최장 6개월 + α가 안심기간입니다.
즉, 파일삭제, 공유중단 후 6개월 + α 가 흘렀다면, "아~안걸렸구나..."라고 안심가능.
(= 저작권자 측이 고소는 6개월 내에 했는데, 경찰의 신원확인이 늦어졌거나, 뭔가의 이유로 
내게 연락이 안닿았거나, 내가 연락을 안 받았거나, 경찰이 깜빡 빠뜨렸거나 등등의 기간이
"α"인 셈. 이 α의 기간은 고소의 유효성과는 무관함. 즉 저작권자 측이 캡처 후 고소를 6개월
내에만 했다면 α는 아무리 길어져도 상관없음) 

※ 저작권법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경찰이 적발해도 처벌불가능합니다. 저작권법 공소시효는 7년.
(일반적으로,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기산시점은 파일을 삭제한 후부터입니다. 즉 만일 파일이 삭제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올려져있다면 공소시효 카운트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 파일삭제시점이 아니라 파일을 업로드
한 시점부터 시작해야 옳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음란물·아청물의 안심기간
웹하드 혹은 토렌트·프루나·e뮬(당나귀) 혹은 각종 블로그, 게시판, SNS에서 음란물·아청물을
다운/업로드/판매/구매 등으로 경찰이 적발(혹은 신고받음)했다면, 법적으로 소환기간 등이 
정해져있지 않고, 경찰사정에 따라 언제든 소환 가능합니다. 따라서,
- 파일/시드삭제후 1~2개월 이내가 가장 위험기간
- 파일/시드삭제후 3개월쯤 지나도 소환연락 없다면: "안걸렸을지도 몰라"라고 기대를 품을만한 기간
- 파일/시드삭제후 6개월쯤 지나도 소환연락 없다면: "안걸렸나보다"라고 상당히 안심가능한 기간
- 파일/시드삭제후 1년쯤 지나도 소환연락 없다면: "이제 잊고 살아도 되겠다" 정도의 기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며,  예외적으로 이 카페 사례 중엔 
적발 후 4개월째 소환된 경우도 있고, 적발 후 1년 넘어 소환연락 온 사례도 있고(= 어떤 이유로 
내게 연락이 안닿았거나, 내가 연락을 안 받았거나, 경찰이 깜빡 빠뜨렸거나 등등) 또한 웹하드
에서 1년전에 다운받고 이미 삭제된 파일에 대해 경찰이 기획수사로 1년 지나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 아청물/음란물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경찰이 적발해도 처벌불가능합니다. 아청물/음란물 공소시효는 5년.
(일반적으로,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기산시점은 파일을 삭제한 후부터입니다. 즉 만일 파일이 삭제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올려져있다면 공소시효 카운트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 파일삭제시점이 아니라 파일을 업로드
한 시점부터 시작해야 옳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스트리밍 경우는 경찰 적발활동도 드물 뿐더러, 그 행위가 경찰에 드러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굳이 '안심기간'등을 생각하는 게 불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스트리밍
(=아청물 소지죄)의 안심기간을 생각해보자면, 아청물 업로더,다운로더의 안심기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6.웹하드 이용자는 웹하드 측에 "신원조회 들어왔나" 문의가능한가요?

A6.웹하드 업로더, 다운로더가 저작권으로 고소당하거나, 아청물/음란물로 적발된 경우, 경찰은 
그 업로더의 신원파악을 위해 웹하드 측에 신원조회(정식명칭은 통신사실제공요청)를 하게
됩니다. 신원조회해서 신원, 연락처 등이 특정되면 소환하는 것.
따라서 웹하드 업로더 중 "혹시 내가 저작권고소 혹은 음란물적발됐을까" 의구심이 든다면
해당 웹하드에 전화해서 "제 ID 앞으로 경찰의 신원조회 들어온 거 있나요?... 
어느 경찰서였나요?... 어떤 파일에 대해 문제 삼던가요?" 등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탈퇴한 후에도 문의 가능)

단, 이러한 신원조회 문의는 향후 몇달 동안 수시로 해봐야 합니다. (즉 "안심기간"까지)
저작권자나 경찰이 단지 캡처·적발만 해두고 고소나 수사는 조금 지나서 시작할 수 있으므로...
※ 일반적으로 [신원조회 수 = 적발·고소된 수 = 소환될 수]입니다. 
※ 웹하드에 따라서는, 신원조회 문의전화해도 "그런 거 안 가르쳐준다"고 답하거나(=귀찮으므로) 혹은 
대충대충 부정확한 정보를 답하거나, "탈퇴 후에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끈질기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면 할 수 없이 가르쳐주시도 합니다. 
(끝내 "안된다,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음)

 

Q7.토렌트로 ip가 적발됐나 여부는 각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요청가능한가요?

A7.네, 다소 귀찮지만 가능합니다.

 

Q8.웹하드에서 업로드한 파일 다 삭제했다면 시간차 적발, 시간차 고소는?

A8.일반적으로 업로드한 파일을 삭제 후엔 적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제 전에 두 곳 이상의
경찰서 혹은 두 명 이상의 저작권자에게 이미 적발/캡처되었다면, 이미 시간차 적발,고소가
성립된 셈입니다. (이때 소환 및 고소가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각각 시간차를 두고 연락오므로)
결국 업로드한 파일 삭제 전에, 몇 곳의 경찰서 혹은 몇 명의 저작권자에게 적발/캡처됐는지 여부
가 중요한데, 그걸 알려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웹하드에 신원조회를 안심기간(=위에서 설명)까지
 수시로 해봐야 하는 셈입니다.

※ 탈퇴는 시간차와 무관합니다. 즉 웹하드의 로그기록은 법에 의해 2~5년간 보존되므로 이미 적발되었다면
그후 탈퇴해도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Q9.웹하드 내 ID앞으로 경찰의 신원조회가 있었지만 소환없이 넘어갈 수도 있나?

A9.위에서 쓴대로, 웹하드의 내 ID가 신원조회되는 경우는 
(A) 저작권자가 경찰에 고소해서 경찰이 신원조회 
(B) 아청물/음란물로 경찰이 자체적발하여 경찰이 신원조회
위 두가지입니다. (신원조회 여부는 내가 웹하드 측에 전화문의하면 웹하드측이 알려줌)
그런데 경찰의 신원조회가 있었지만, 소환없이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을까?


(A)의 경우는 저작권자측이 고소를 취하하면 당연히 소환도 없어지고 그대로 "없던 일"이 됩니다.
(B)의 경우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내사종결]하는 경우인데, 해당 경찰서의 어떤 사정이 있거나
혹은 연락처가 달라져 연락이 닿지않거나 등등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내사종결]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지요.

 

Q10.저작권 고소가능기간 = '캡처 후 6개월'에서, 만일 저작권자가 타인으로부터 캡처자료를 넘겨받은 경우는?

A10.저작권은 친고죄의 일종이고,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온라인 저작권침해 경우 '범인을 알게된 날'을 
'캡처한 날'로 보는 것.
따라서, 만일 작가가 타인에게 채증자료를 건네받았다면 그 건네받은 시점이 '범인을 안 날'이 
되므로 그날부터 6개월입니다.

 

※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을 인정하지 않고 "6개월넘어도 고소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찰도 간혹 있습니다.
(=경찰은 법전문가가 아니므로...) 그런 경우는 경찰에게 법적규정을 잘 어필해서 설득해야 하며, 끝내 
들어주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시엔 할 수 없이 검사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Q11.공소시효는...?(개정되기 전)

A11.모든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설령 
적발됐다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인이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동일하게 적용됨)
- 공소시효가 없는(즉 무기한) 범죄: 살인죄, 아청법 중 13세미만에 대한 실제 강간/추행 등
- 아청물 소지 공소시효: 5년
- 아청물 유포 공소시효: 5년(영리목적 있으면 10년)
- 음란물(비아청물)유포 공소시효: 5년
- 저작권침해(유포) 공소시효: 7년

Q12.해외사이트에 접속해서 불법행위를 했는데, 해외경찰이 내ip를 적발하면?

A12.기본적으로 범죄의 처벌은 '속지주의(속지: 속한 땅)'에 의합니다. 속지주의란 범인이 범행을 
행한 곳의 국가에 의해 처벌받음...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 네델란드의 어느 싸이트에 접속해
불법행위를 했다면, 네델란드 경찰+네델란드 법에 의해 처벌받는게 아니라 한국경찰+한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즉 인터넷 싸이트는 실제적 땅이 아니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

만일 해외경찰이 자국싸이트에서 외국인의 범죄를 적발했다면(즉 ip조회 결과 자신들의 국가가
아니라고 나오면) 국제적으로 아주 큰 죄가 아닌 한 대부분 더이상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경찰이 해외ip를 적발 시에도 마찬가지. 

※ 속지주의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속인주의'도 적용합니다.(속인=범인의 모국의 법으로 처벌)
예를들면 한국인인 A가 외국에 나가 도박을 한 경우, 그 나라 법으로는 도박이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므로, A가 귀국시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음.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적용한 사례.

 

대한민국의 법은 모른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처벌받기전에 항상 법을 잘 숙지하고 있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조사받게 된다면, 잘 준비해서 최대한 무죄받을수 있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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