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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경기남부경찰서의 온디스크 압수수색 건에 대한 분석

by 살구네 2022. 2. 1.
사례분석)경기남부경찰서의 온디스크 단속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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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준영사건으로 불법음란물유포가 이슈화되자 경찰청에서는 집중단속을 결정했다.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웹하드 온디스크의 헤비업로더를 선별해서  a 외 100여명(이하 a등이라 칭함)를 상습음란물유포, 아청물유포, 성특법 카촬죄 등으로 형사입건하였다.
그리고 a등이 올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온디스크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자료를 전달받았다.
온디스크는 단속적발된 인원을 3월 18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또 온디스크는 a 등에게 "판매정지 및 경찰압수수색요청 사실"을 문자통지하였다.
어떻게 처리될까?
(위 케이스는 실제 사실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각색한 것이니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경찰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일선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웹하드 음란물 단속은 매년 하는 거지만 이번 건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아마도 정준영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다보니까 보여주기식 집중단속인 것 같습니다.
집중단속은 패턴은 항상 일정합니다.
특정경찰서에서 특정웹하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적발인원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대규모 소환합니다.
그리고 형사입건 - 검찰조사- 구약식벌금 이런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개 그렇습니다.
이번 온디스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글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글을 올릴까 걱정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었네요 ㅜㅜ
온디스크 건을 가지고 사례를 설명할테니 해당되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은 굉장히 모호하니까 질문을 특정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1.위 사실을 통지 받은 회원들은 경찰한테 단속되어 처벌될까?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저 경찰한테 연락올까요?" 
"경찰한테는 언제 연락올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몇가지 아셔합니다.
첫째, 현재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온디스크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한 것은 서버자체를 한게 아니라 특정 헤비업로더 a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서버전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한 보통의 경우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그럼 a 등과 상관없이 온디스크에 음란물을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a 등이 올린 자료를 다운받은 사람도 문제되는거냐? 이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보죠.
이 경우는 특이하게 수원남부경찰서 a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했고 그 자료를 알아보기위해 온디스크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온디스크는 a 등이 올린 자료가 일반 정통법상 음란물인지, 아청법상 아청물인지, 성특법상 카촬죄몰카류인지 분류해서 알려줄 거고, 그런 자료를 다운받은 사람도 리스트작성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온디스크가 분류권한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경찰이 온디스크한테 이런 분류요청을 하고 온디스크가 분류해서 자료를 넘겨준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분이 계셔서 부연설명합니다. 이런 수사협조는 매년 하는 거라서 정형화되어있습니다)
일반 정통법상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람은 무죄입니다.
왜냐면 처벌법규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경찰 연락 자체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청물을 다운받은 사람입니다.
세번째 질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아청법상 아청물소지죄로 처벌 받기때문입니다.
아청물 소지죄가 무슨 경우이고 어떻게 처벌되는지는 이 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올린 아청물을 다운받은 경우면 실제 경찰에서 연락올 수 있습니다. 
다운로더가 처벌받은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걸려서 같이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리벤지포르노를 다운받은 경우는 어떠냐?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무죄입니다. 왜냐면 처벌법규가 없기때문입니다. 이런 몰카류를 업로드했을 경우 성특법 14조 카촬죄가 됩니다. 단순 다운로드의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청물(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주의해야합니다.
 
두번째 질문 설명하겠습니다.
a 등과 상관없이 온디스크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경우는 단속대상일까?
경기남부경찰서가 온디스크에  서버 전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는지 아님 a 등에만  집행했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카페회원님들의 증언들 들어보니 a 등에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듯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정한다면 a 등과 상관없이 온디스크에 야동 올린 사람들은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같이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a 등이 올린 야동은 집중적으로 털고 터는 김에 다른 업로드한 경우도 같이 털자" 이렇게 보통입니다.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있다 보면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받은 회원분들이 증언(?)하실거고, 그 이후 정확한 정황이 밝혀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번 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디스크 홈피를 들어가봤더니 3. 18에 제재명단이 공지사항으로 나와있더군요.
대충 세봐도 100여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카페 회원 어떤 분이 온디스크측에 문의해본 결과 이 인원에 대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다면 위 100여명이 a 등이 되는 셈이지요.
이 경우면 이 100여명한테 다운받은 사람까지 단속할지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집중단속 경우를 살펴보면 경찰에서 일정 수위(?)를 조절했거든요.
제재명단 인원이 100여명이 넘어 보이는데 이 정도 숫자면 다운로더들까지 확대해버리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운로더는 넘어가고 위 명단에 나온 100여명의 a 등만 단속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제 조사한 것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앞서 설명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2. 경찰에서 실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냐?
 
지금은 갑자기 온디스크에서 통지문을 보고 카페에 와서 "저 어떻게 해요?" 이러는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 경찰에서 연락이 아직 안왔다면 잠시 카페에서 떠나있다가 실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카페에 와서 문의해라"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할 게 없기때문입니다.
미리부터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뀌지않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미리부터 벌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잠시 떠나있다가 나중에 카페에 오셔도 늦지않습니다.
 
그럼 실제 경찰에서 조사받아라고 연락이 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3. 경찰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벌될 것 같은가?
 
아직 경찰에서 연락조차 안왔는데 미리부터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워낙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대충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a 등의 경우는 당연히 특별법상 가중처벌 받을 겁니다. 아청법, 성특법, 정통법 , 형법 등등 할 거 없이 가중처벌받을 겁니다.
a 등이 올린 일반 야동이나 몰카류를 다운받은 경우는 앞서 말한대로 처벌법규가 없어서 무죄입니다. 그러니 안심하면 됩니다.
문제는 a 등이 올린 아청물을 다운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면  원칙상 아청물소지죄로 입건됩니다. 
아마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경찰이 직접 님들의 컴퓨터 하드를 압수해갈 겁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다른 자료(?)가 나오면 그걸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대로 a 등의 숫자가 너무 많기때문에 다운로더들까지 수사확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ㅜㅜ
 
a 등과 상관없이 온디스크에 자료를 올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이번건은 야동업로드한 경우를 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례에서는 a 등한테만 압수수색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의 경우만 놓고치면 a 등과 상관없이 업로드한 사람은 아무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대로 온디스크 서버 전체를 터는 경우로 수사확대되버리는 경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라 치면 일단 헤비업로더들이 1타켓입니다.
헤비업로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뭐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
카페 사례보니까 100여건 또는 100만원이상 수익 이정도를 칭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니 참조만 하세요)
그럼 소소하게 1건 정도 올린 경우라치면 안걸리느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헤비업로더가 아닌 사람도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청물, 리벤지포르노몰카 업로드의 경우입니다.
즉 아청법, 성특법 위반의 경우면 1건 올렸다고 할지라도 경찰단속대상이됩니다.
 
윗 글 참조하시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온디스크에서 3월 18일에 제재명단을 발표한 것을 보면 경찰에서 헤비업로더로 압수수색영장을 친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건 뭐 특정인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랑 서버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4.반성문제출하면 혹시 기소유예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먼저 반성문의 성격을 잘 알아야합니다.
반성문은 님이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제스처입니다.
형법 51조 양형조건의 범죄후 정향 부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판단하는 양형기준이지만 검사도 참고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있으면 분명 형을 깍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문 제출한다고 무조건 형이 깍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깍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작량감경 임의적 감경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반성문을 읽었지만 하나도 안깍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반성문은 경찰조사할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검사가 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첨부된 반성문을 읽어보고 기소유예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할때 미리 제출 안해서 "검찰에 반성문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냐?" 이런 질문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반성문 제출할 거면 꼭 경찰조사받을 때 제출하세요.
 
반성문 제출하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입니다.
오직 담당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경찰에서 올라온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반성문을 읽어보고 혹시라도 기소유예를 내려줄 지 모르기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구약식벌금형 내릴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판사가 반성문 읽어보고 벌금액수를 낮춰서 구약식벌금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기소유예를 잘 안내려주는 추세입니다.
제가 어설프게 위로한다며 "이런 건은 기소유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희망고문 안하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거의 기소유예처분이 없습니다.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는 "미성년자 + 학생" 이 경우에서만 봤습니다.
성인이 아청법이나 성특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에서는 기소유예 못봤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구약식 벌금액수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고 생각합니다.
별담으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법에서 "유예"라는 제도는 쉽게 말해 봐준다는 말입니다.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한다는 소리는 벌금 안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일정기간 사고 안치고 반성하고 있으면 벌금을 낸 것으로 퉁쳐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2018. 1. 7에 형법이 개정되어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입법취지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서민들 처지에 몇백만원 벌금을 못내서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일부로 금고형을 선호하는 부조리(?) 해결하기 위해서 신설한 거죠.
5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서 판사가 집행유예를 내리고 벌금 봐줘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반성문이 빛을 발하는 거죠.
반성문에 집안형편이 안좋고 내 경제적 사정이 안좋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같이 첨부하면 진짜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내려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판사가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에 이런 자료를 첨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식 벌금 500만원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벌금 액수가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될까? 
예전에는 형사소송법상 368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약식명령 벌금을 깍아달라고 공식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던 것이 2017. 12. 17 부로 형소법 457조의 2가 전면개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청구에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벌금형의 경우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구약식 벌금 깍으려고 정식재판청구해도 안깍아주고 오히려 더 벌금을 쌔게 선고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액수를 깍을 수 있는 확실한 사유를 대지 않고 "제가 반성하고 있으니 깍아주셈" 이러면서 정식재판청구해버리면 "이놈 봐라 반성의 기미가 없네" 이러면서 오히려 눈탱이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법조문이 개정된 목적이 무분별하게 벌금깍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청구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형을 감경할 만한 감경사유나 양형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청구할 경우 소권남용으로 더 중한 벌금을 내리겠다는 조항이 개정 형소법 457조의 2입니다. 생각없이 정식재판청구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럼 어떻해야하냐? 
기존 자료에 아직 첨부하지 못한 자료 중에 벌금액수를 깍을 수 있거나 형면제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가령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이런 자료를 첨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부가 받아주고 벌금액수를 깍아주는 거나 아니면 벌금 자체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따져봐야하니 본인이 이런 부분에 해당하시다면 적극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5. 경기남부경찰서는 너무 머니까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타관이송신청할 수 있을까?
 
타관이송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드릴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칙상 정당한 이송신청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은 경기수원남부경찰서 형사가 직접 님을 찾아가서 방문조사해버립니다.
이럴 때 형사가 좋은 마음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지는 않겠지요?
근데 이게 엄청난 패널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조서 꾸밀 때 님이 다 확인하고 지장 찍기때문입니다.
불리한 내용이면 고쳐달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세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쓴 글에서 집중단속이 무탈하게 넘어갔으면 한다는 바램을 적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중단속이 시작되네요.
몇 군데 더 있을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한달정도 카페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온디스크가 아닌 다른 건도 비슷한 결론이 나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실제 온디스크에 문의한 회원분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3. 18 제재명단에 나오는 인원과 별도로 헤비업로더 몇명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친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것은 실제 조사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례는 그냥 각색해서 한 것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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