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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일상정보

근로자의날 택배or 금융기간 쉬는곳 어딜까?

by 살구네 2020. 4. 29.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해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날로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날 택배가올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택배사 의외에도 어디어디 휴무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공통점 및 차이점 

2.근로자의날 쉬는 곳?

3.근로자의날 택배

 

 

 

 

1.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공통점 및 차이점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쉬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모두다 법에서 정한  휴일이 맞아요~! 그리고 둘다 출근을 하지 않는 휴일 이지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 휴일 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출근 안하는 회사도 있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유급 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진짜 말그대로 '공'자 하나가 더 붙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공'은, 공적, 공공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법정 휴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네요 

법정 공휴일은, 원래는 일반 민간기업 즉 근로자는 휴무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근로자들의 복지 등이 중요해 지면서 민간 기업에도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하네요. 

 

2.근로자의날 쉬는 곳?

자 이제 근로자의 날 누구누구 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근로자의 날 누구까지 쉴수 있을까?
문을 닫는 곳은 어딘지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을 포함해 카드사, 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쉰다고해요~!!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쉬다보니 주식과 채권 시장도 휴장합니다~!!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해서 그렇다고하네요 
병원과 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할 수 있어 쉬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미리 전화해보거나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휴무 여부를 검색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어떨까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휴무가 아닌데요. 
하지만 '특별 휴가'를 실시해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근로자의날 택배 


이날 택배가 갈까? 궁금하시죠 택배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아 우체국은 쉬지 않지만, 집배원은 쉰다고해요!!
지금까지는 집배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2020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날을 집배원 휴무로 확정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집배원은 휴무 ! 라는점 기억하시고 
우체국에 택배보내러는 가지마세용~~~ ㅎㅎ

한진orCJ택배는 대부분 정상운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의날 우체국택배 제외하고 모든택배들이 정상영업합니다.

 

다들 근로자이시면 근로자의 날 모두 편히 쉬시고~ 못 쉴 경우 유급 수당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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