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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 성립요건은?(+신고 후기 및 판례 사례 자주하는 질문)

by 살구네 2022. 2. 23.

롤 고소 후기 및 자주하는 질문(+쌍방, 닉네임 욕설, 회원탈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고소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 롤인벤, 네이버지식인, 
변호사 1:1문의 등 수많은 것들을 찾아봤지만 이렇다 할 명확한 도움을 받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실과 다른 지식을 써놓은 글들이 많이 보여서 이 글을 씁니다. 또한 , 이번 고소를 통해 느낀점은 고소진행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여러분은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이머들 사이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롤(리그오브레전드)입니다. 롤은 유저들끼리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욕설과 비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롤 말고도 요즘에는 대부분의 게임이 채팅을 하면서 할 수 있고 심지어 음성 대화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끊임없는 욕설과 비방으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게임 욕설 고소는 대부분 모욕죄 범주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롤 고소 성립조건

모욕죄가 구성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이외의 다른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특히, 공연성은 ‘전파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 창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을 무조건 충족시키게 됩니다. 반면, 귓속말을 통한 욕설은 제 3자의 목격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 전체 창에 혼자 말로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욕설을 할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행인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B에게 ‘당신 참 예쁘시네요.’ 라고 말해 B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뒤 정황과 대화가 이뤄진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행위만이 모욕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 모욕죄의 구성 요건! 하지만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면 다소 복잡해진다.

정리하자면, 제 3자가 보는 앞에서 A가 정확히 B에게 경멸적 표현을 사용. B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일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며, 공연성과 특정성 개념 또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고소방법OR절차

 

1. 증거자료

 

먼저 첫 번째로 상대방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겠죠? 보통 롤 채팅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욕을 시작하는 부분부터 전부 보관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본인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 역시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는게 만약 본인의 신상을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욕설을 했다면 그때부터 고소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신상을 말하고 난 뒤부터는 상대방이 욕설을 안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2. 우편고소

 

흔히 옛날 글들을 보면 경찰 말고 검찰에 직고소를 하면 더 진행이 수월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허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모욕죄로 더이상 직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를 해야되는데요, 그냥 다짜고짜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를 반려하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신 뒤 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담당으로 우편고소를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고소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프라인고소-

일단 욕한거 죄다 프린트해서 경찰서 가서 사이버 경찰과가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됩니다.

(준비할것: 화면캡쳐 스크린샷, 자신의 닉네임샷)

위에 사항이 해당된다면, 고소가 진행되고, 아닐시 안될수도 있으나, 일단 화가난다면 하는걸 추천합니다.

대부분 특정성이 없어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정도 걸리고, 거의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고소-

위에 준비물을들 준비해서  간단히 온라인상에서 고소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사이버명예훼손모욕'부분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3.벌금 (처벌수위)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 특정 후 연락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전해서 이번엔 선처하고 넘어갑니다. 혹은 합의금을 받습니다.

 

조금더 강력하게가면 사이버명예훼손죄도 있는데요. 이때는 이정도의 처벌이 있습니다.

 

4.합의금 받는방법

위에 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규정이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들은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할겁니다. 경찰관이 합의할거냐고 여쭤볼겁니다. 그럼 합의를 한다고 하면가해자로 부터 전화나 문자가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합의하자고 할겁니다.

그때 벌금은 50~200만원의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대부분 범죄자가 아닌경우는 합의하려고 할겁니다.

그래도 너무 빡빡하게 받지말고, 한번쯤 용서해주는 관용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로 정신은 조금 차리겠죠.

 

5.자주하는질문

 

쉽게 할 수 있는 오해를 풀고, 좀 더 명쾌한 이해를 돕기 위해 Q&A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욕의 횟수와 수위, 그리고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나요?

A. 네 단 두 글자로 처벌이 가능해요. 처벌 여부는 욕설의 양과 횟수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단 두 글자의 욕설로 전과 기록이 남은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욕설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의 경우에는 '새끼', '병신', '00충' 수준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소 벌금 3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맥락과 쌍방의 욕설 유무 등을 고려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

Q. 상대가 먼저 해서 저도 욕설을 했는데, 이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욕설을 누가 먼저 했는 지, 얼마큼 많이 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욕설을 하는 순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욕설을 했을 때, 쌍방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Q. 게임 시작과 끝까지 모든 내용의 스샷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스샷을 증거로 제출하면 모욕죄 성립이 쉬워질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욕설과 전혀 관련없는 스샷까지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스샷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의 스샷만을 제출하거나,  대화가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닉네임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유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그런데 어떻게 닉네임을 향한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재미있게도 위의 판결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판결문에는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는 구절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프로선수와 인터넷 방송 BJ같이 닉네임만으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닉네임 자체로도 특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그럼 일반 유저들은 닉네임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일반 유저의 닉네임에 대한 욕설 또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닉네임과 유저들을 연결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하죠. 다양한 사항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본인의 사진을 모욕적 상황이 발생한 공간과 연관성이 있는 공개적 공간에 게시한 경우
(2) 본인의 거주지를 비롯해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글로써 알리는 경우
(3) 닉네임만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닉네임과 실제 본인을 연결시키는 내용이 있으면 특정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위에 예시 중 리그오브레전드 내에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2)번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욕설을 할 경우, '나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22살 김00인데, 욕설 ㄴㄴ해'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이후의 욕설은 특정성이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죠.


실전 예시

리그오브레전드 초보 아무무는 잦은 실수로 여러 차례 상대에게 킬을 헌납한 상황입니다.

 : 저 아무무 트롤새끼. 너희 어머니 XXXXX
 : 롤한지 얼마되지 않아서ㅠㅠ 죄송죄송. 열심할께요
 : 그냥 게임 끄고, 한강에 XXXX

많은 분께서 경험하셨을 법한 상황으로 간단하게 표현해보았습니다. 이 대화만으로 트위치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트위치는 아무무라는 챔피언에게 욕설을 했지만, 아무무를 플레이한 유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무를 플레이한 유저는 아무무라는 챔피언 혹은 닉네임을 실제 본인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트위치님. 말씀이 조금 심하신 듯.
 : 님은 뭐임? 걍 빠지삼. 야 아무무 빨리 꺼지라니까!
 :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렇게 불만 있으면 전화로 하세요. 전화번호는 123-456-7890 이예요. 아니면 서울시 금천구 00에 있는 우리집으로 오시던지... 이름 김00이고 남자입니다.
 : 그래서 뭐! 아무무 xxx같은 새끼

결국, 트위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무무 플레이어는 자신과 아무무 챔피언과의 연관성을 밝혔고, 이때부터 아무무에 대한 욕설은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김00에게 하는 욕설이 되는 것이죠. 즉,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특정성을 만족하게 되어, 트위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죠. 하지만 대화 전반에 걸쳐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군데군데 공개했다면, 이 또한 특정성을 만족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었더라도, 가해자가 몰랐다고 할 경우는 처벌하지 못하나요?

A. 이 부분 또한 많은 유저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욕설을 한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저 같이 게임한 000 닉네임을 욕한 것뿐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공연성은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성립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제 3자의 역할이 단순히 목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3자는 특정성을 부여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제 3자가 피해자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에는 팀랭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유저가 현실 친구들과 팀랭크를 하고 있었는데, B라는 유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당했습니다. B는 A가 실제로 누구인지 몰랐으며,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B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와 함께 게임을 한 친구들 즉, 제 3자가 A의 신상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하게 된 것이죠.


실전 예시

리그오브레전드 초보 아무무는 이번에도 잦은 실수로 여러차례 상대에게 킬을 헌납한 상황입니다.

 : 저 아무무 트롤새끼. 너희 어머니 XXXXX
 : 롤한지 얼마되지 않아서ㅠㅠ 죄송죄송. 열심할께요
 : 그냥 게임 끄고, 한강에 XXXX
 
 : 트위치님 말이 너무 심하신데...

위의 사례와 비슷하지만, 이 상황만으로도 트위치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룰루와 아리가 아무무와 실제 친구 사이이며, 현재 PC방에서 함께 팀 랭크를 하고 있었다면 말이죠. 즉, 트위치가 아무무를 플레이하는 유저의 신상 정보를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제 3자 룰루와 아리로 인해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를 만족하게 된 것이죠.
Q. 욕의 횟수와 수위, 그리고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나요?

A. 단 두 글자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여부는 욕설의 양과 횟수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단 두 글자의 욕설로 전과 기록이 남은 판례도 있답니다. 다만, 지속적인 욕설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의 경우에는 '새끼', '병신', '00충' 수준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소 벌금 3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맥락과 쌍방의 욕설 유무 등을 고려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Q. 상대가 먼저 해서 저도 욕설을 했는데, 이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욕설을 누가 먼저 했는 지, 얼마큼 많이 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욕설을 하는 순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욕설을 했을 시, 쌍방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전 예시

마오카이는 아군 플레이어에게 치욕적인 욕설을 들은 후, 이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 (준비한 스샷과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욕설 고소를 하러 왔습니다
 : (서류를 검토하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스샷을 보니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군요.
 : 왜죠? 저쪽이 먼저 욕설했단 말이예요.
 : 고소하시면 좋을 것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을 경우는 사건 접수조차 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접수가 되더라도 서로가 모욕죄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는 아픔을 겪게 되겠죠. 누가 먼저 했느냐의 문제를 떠나, 상대를 향한 욕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범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Q. 게임 시작과 끝까지 모든 내용의 스샷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스샷을 증거로 제출하면 모욕죄 성립이 쉬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과 전혀 관련없는 스샷까지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스샷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의 스샷만을 제출하거나, 대화가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덧붙여 설명 드리면, 개인이 찍은 게임 내 스샷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작과 편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샷이 중요한 이유는 사건 접수 단계에서 필요하고, 실질적 근거가 되는 채팅 로그를 게임사에 요청할 때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욕설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많은 스샷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Q. 귓속말로 욕설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A. 안타깝게도 귓속말로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귓속말, 1:1채팅, 보이스톡 공간에서 1:1로 이루어지는 음성채팅 등은 제 3자가 없기에,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 리그오브레전드는 친구 추가를 하지 않으면 귓속말이 불가능하다

물론 귓속말 이전에 제 3자가 있는 상황에서 욕설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후에 발생한 귓속말 욕설은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그오브레전드는 '친구 추가'를 하지 않으면 귓속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욕설 사건이 다수의 제 3자가 존재할 때 발생하겠죠.



Q. 고소 과정이 매우 번거롭지 않나요? 가해자랑 직접 만나야 하는 건가요?

A. 많은 유저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우선 고소 과정은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찍어 놓은 스크린샷, 자신의 닉네임과 자신을 연결 시킬 수 있는 자료(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이용)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닉네임 혹은 아이디만 있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고소 과정은 끝이 납니다.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가셔도 되고, 아니라도 경찰서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할 일은 거의 없으며, 문자와 전화를 통해 사건 과정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Q. 모욕죄로 처벌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A.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욕설의 강도와 내용에 대해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벌금형 또한 엄연한 범죄이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소한 욕설 한 마디가 여러분에게 전과 1범의 꼬리표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많은 분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수사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은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기록 자료인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입건된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 삭제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무심코 던진 욕설 한 마디가 ‘전과 1범’이라는 그림자가 되어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ㅈ문가가 좀 이야기하고 가면 와일드리프트 뿐만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되고 어디까지가 처벌받는지인데
경찰 자체가 애초부터 그렇게 작은 사건에도 힘 들여가며 처벌시키는걸 피해하는것도 있고, 이런 가벼운 게임 중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애초부터 별명이란 익명성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소와 이름 등을 까지 않는 이상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내가 게임 닉네임을 본명으로 한다고 해도 이 특정성이란건 전부 까야되는거고 이름만 들어간다고 채팅 내역을 증거로 안보고 경찰에서 수사해주려고도 안한다. 고로, 게임 채팅에서 누군가 시비를 걸면 이걸 해라. "차단" 이기능 괜히 있는거 아니다.

 

물론, 위에 나와 있는 법적 지식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에,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법을 이용해 받을 수 있는 보호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가지 선택일 것입니다. 이번 기사가 이런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댓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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