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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쓰는 법 2탄

by 살구네 2022. 2. 1.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쓰는 법
 
사례1) 이제 20살이 된 a는 2019년 1월 7일에 작가 남희성님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솔로몬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게되었다. 
18살일 때 a는 웹하드 파일조에 소설 달빛조각사를 업로드했었는데 그 건으로 서울 지검 동부지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소장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라고 적혀있었다.
답변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례2) a가 깜빡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자체 판단 후 4월 7일에 무변론판결선고를 하겠다고 원고,피고에게 통지하였다. 
a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이것을 면하는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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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어서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포인트는 "18살때 기소유예를 받아서 끝난 사항인데 2년이 지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민사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법에서는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듭니다.
즉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너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너가 더이상 권리를 행사하지않을 것이다고 신뢰하고 되고 그 신뢰는 존중받아야한다는 거죠.
 
 
민법 제766조(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조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내에 원고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18살 때이니 2년 정도 지났군요.
따라서 소멸시효는 경과되지않았습니다.
즉 남희성작가의 청구는 유효합니다.
 
 
두번째 포인트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문제삼아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느냐?"
기소유예는 검사가 한번 봐줄께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민사로 청구가능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기소유예의 본질은 유죄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죄인데 검사인 내가 봤을 때 니가 학생이고 반성하고 있고 집안형편도 어렵고 하니 내가 한번 봐줄께 다음에는 그러지마'  이겁니다.
저작권은 형사랑 민사가 혼합된 독특한 병합사건입니다. 형사부분에서는 검사가 이런 식으로 처리해줬지만 민사는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형사에서 죄없음 판결을 받더라도 민사에서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는 이전 글에 자세히 적어놨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례2)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깜빡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당사자주의입니다.
당사자주의라는 것은 "소송은 원고 피고 니들 당사자가 서로 주장하고 특정해라, 판사인 나는 니들이 주장한 사실만 판단해줄께"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는 부분은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지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a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판사입장에서는 "어 a 이녀석은 남희성작가의 주장에 전부 동의하나보다, 그럼 그냥 무변론판결로 쉽게 원고승소판결해버리지"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발생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뒤 늦게라도 a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안될까요?
민소법 256조 1항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 기간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변론기일 전까지만  답변서를 제출해도 재판부가 받아줍니다.
심지어는 변론기일 현장에서 제출해도 유효합니다.
답변서를 제출 안해버리면 판사님이 a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a의 주장이 없기때문에 그냥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늦더라도 좋으니 답변서는 꼭 제출하라는 겁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후의 일정은 매우 심플합니다.
판사님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a는 그날 참석해서 가만히 있다고 오면 끝입니다.
(참석 안하면 궐석재판으로 원고한테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니까 꼭 참석하십시요.)
알아서 판사님이 적당한 가격에 손해배상액을 깍아주십니다.
보통 50~100만 사이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결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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