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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쓰는 법(1)

by 살구네 2022. 2. 1.
사례연구)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쓰는 법
 
사례1) 이제 20살이 된 a는 2019년 1월 7일에 작가 남희성님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솔로몬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게되었다. 
18살일 때 a는 웹하드 파일조에 소설 달빛조각사를 업로드했었는데 그 건으로 서울 지검 동부지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소장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라고 적혀있었다.
답변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례2) a가 깜빡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자체 판단 후 4월 7일에 무변론판결선고를 하겠다고 원고,피고에게 통지하였다. 
a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이것을 면하는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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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서명)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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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프12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 소설 등을 다운받아서 민사청구가 들어온 경우,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많이들 겪는 내용이니까 특별한 설명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작가측에서 피고한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그 소장을 피고한테 발송했습니다.
 
 
간단하게 민사소송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하는 민사소송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입니다.
일단 최초 저작권침해에 관한 고소가 있었고, 이에 대한 형사처분이 있었으며, 그 후 하는 것이 이 민사소송입니다.
원고가 법원에 구체적 액수를 정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은 일선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다음에 위 소장을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소장이 발송되면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30일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한 피고의 반박문입니다.
원고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나는 너한테 2천만원을 청구한다"라고 주장했으면
피고는 "너의 주장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잘못되었으니 지급 못하겠다"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답변서 말고도 준비서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둘다 정식 변론기일이 있기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최초로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준비서면은 이 답변서 이외에 원고든 피고든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서면입니다.
실제 본질은 둘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답변서나 준비서면이나 둘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도 준비서면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 저작권 위반 민사소송에 대해서 전자소송이 빈번합니다.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사이버로 판사가 판결을 중계하냐?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일반재판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시대가 첨단시대잖습니까. 우편으로 소장 송달받고 답변서도 우편으로 보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웹 상에서 답변서를 첨부하고 이러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거죠.
시대상을 반영한 제도일 뿐입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접하셔서 등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처럼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인지대 등도 10%할인되니까 비용면에서도 좋습니다.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이라지만 실제 소송은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판사님 앞에서 변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서면 등을 웹상으로 제출하고 증명사항을 검색하고 이정도입니다.
실제 전자소송으로 안되는 사항도 많구요, 많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나홀로 소송을 염두해두고 만든 제도입니다. 변호사가 있는 소송에서는 적합치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전자소송 동의하면 곧바로 기록을 웹상에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재판부에 전화해서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했는데요"라고 직접 알려줘야만 그제서야 전자적 열람권한을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에러도 엄청 많습니다. 첨부할때마다 먹통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직도 수정해야할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받은 소장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사진은 네이버 지식인에 나오는 소장을 인용했습니다)
 
 
소장의 구조는 크게 청구취지 청구원인 이렇게 나눠져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즉 2천만원 달라는 거죠.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이유입니다. 원고 남희성작가는 a에게 이러 이러한 일을 당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2천만원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 이런 내용이 전부 청구원인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뒷면에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져있습니다.
자 그럼 답변서를 써서 제출해야하는데요.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요?
답변서 작성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274조에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몇가지를 정해놨는데 이런 사항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니까 자신이 생각하는대로 자유롭게 써도 되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자신들이 쓰고있는 양식과 용어가 사실상 존재합니다.
이런 양식과 용어에 맞춰서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구조가 청구취지, 청구원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서는 어떤 구조로 되는 것이 좋을까요?
실무에서 쓰는 답변서 구조는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 됩니다.
 
 
반박하는 내용이야 사건마다 다 달라서 뭐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가집행을 기각한다. 
 
 
2.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소장에 대한 내용을 님이 조목 조목 반박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잘못했다. 반성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금액은 과도하게 책정되어있으니 깍아달라" 입니다.
깍아달라는 내용에서 님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적으면 됩니다.
보통 원고가 정확한 산정기준없이 모호한 기준 하에 과도한 배상금액을 청구합니다.
원고의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이니 판사님이 적정하게 깍아주십사 하는 내용을 적으면됩니다.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공신력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이런 식으로요.
 
 
이때 같이 첨부하면 좋은 내용은 현재 경제적 형편, 봉사활동 등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한순간 잘못 실수해서 이렇게 되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힘드니 판사님이 좀 헤아려 줘서 깍아달라" 이러는 거죠.
이런 식이면 대충 판사님이 알아 먹습니다.
작가가 님한테만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수백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거의 담당판사님이 정해져있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 "어 또 이 놈이 합의금소송하네" 이럴 정도입니다.
이미 판사님 머리속에는 무슨 무슨 내용이 포인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충 위 포인트를 위주로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잘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님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사건은 소소해서 쉽게 풀립니다.
 
 
이어서 다음글에는 사례를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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