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법률상식] 벌금형과 전과

by 살구네 2022. 2. 1.

제가 아는 바로는 벌금형까지는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무원 시험칠 자격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와 나중 신원 조회시 나오은 것이 아니냐 일 겁니다.

나름 검색하며 알아본것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중복이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1. 공무원 시험 자격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은 벌금, 신용불량, 군복무시의 영창 등은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벌금은 금고보다 훨씬 경한 벌로 일단 공무원 임용 자격에 문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신원조회 문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사실' 을 기록하는 명부는

 

검찰청과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가 있습니다.

 

벌금형의 전과에 대해서는 수형인명표에는 1980년 12월 18일부터, 그리고 수형인명부에는 1984년 9월 1일부터 벌금형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기재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과는 수형인명표나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 시 행하는 신원 조회 때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거랍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해한 표시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 떄문에 향후 또 죄를 지어 수사를 받게되면 그 기록이 나타납니다.

 

수사자료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는 범죄수사나 재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회사가 사원채용과 관련한 정보로 이용할 목적으로 수사자료표를 조회할 수는 없게 됩니다.

 

경찰직이나 검찰쪽 법원쪽 준비하시는분은 힘드시겠지만 다른쪽은 법률상 위와 같이 정해져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1.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정도로는 사법시험이나

 

공인회계사,공인중계사 시험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데 별다르게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서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일부 특수한 직종에 취업할때 벌금형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불리할수도 있는건 사실입니다.

 

 

2. 현행 법상 전과기록이란 '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이 세가지를 말하는데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선고유예,형면제등이 되어야 그 내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고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전과에 포함됩니다.)

 


또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도 기재되는데 특히 수형인명표의 경우엔

 

해당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도 송부되기에 흔히들

 

'호적에 빨간줄 긋는다'라고들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회사같은 곳에서 사원을 채용할때 채용예정자의 본적지 시청,구청등에

 

신원조회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수형인명표를 조회한뒤 의뢰한 측(회사 등)에

 

그 내역을 회신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채용예정자의 전과자 여부가 판명되는 것이며,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등에는  해당 인의  전과내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엔 일정기간동안

 

해당인의 본적지 시,구청등을 통한 신원조회에서 전과내역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특히 벌금형 선고내역의)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수사,재판관련업무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조회가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제3자가 임의로

 

조회할수 없습니다.

 

 

3. 전과기록과 관련된 주된 법률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수형인명부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그런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엔 수형인명표상의 해당 기록이 폐기되므로

 

그 이후엔 해당인의 본적지 시,구청등을 통한 신원조회에선 전과내역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수형인명표 및 수형인명부의 정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때

 

 

다만,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현행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도 별도의 삭제관련규정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평생토록 해당 기록이 남게되므로 예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더라도 그 내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만 이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수사,재판관련업무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조회가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제3자가 임의로 조회할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대기업체나 특수한 직종의 경우엔 채용예정자에게 직접 경찰서에

 

가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벌금형 전과내역도  자연스레 드러나게 됩니다.

 

--단, 벌금완납 또는 벌금형의 집행시효 만료후 2년뒤부터는 벌금형 선고내역을

 

회보하지 않을수 있음)

 

 

4.  그런데, 일단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기록은 평생토록 삭제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 ①수형인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벌금형에 대한 집행이 완료(벌금완납)되거나 또는 벌금미납상태에서 집행시효

 

[3년]이 완성되어 결국 집행이 면제된 경우엔 그로부터 2년뒤면 실효됩니다만

 

일부 분들은 이 실효의 의미를 전과기록 완전삭제로 잘못 이해하시는듯 합니다.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현행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도 별도의 삭제관련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효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효력만 상실할뿐

 

기왕에 형벌이 선고된 사실 자체를 완전히 없었던걸로 말소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이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수사,재판관련업무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조회가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제3자가 임의로

 

타인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벌금형 전과내역이

 

실효된 뒤에는 그 내용을 다른 일반적인 기관에 회보하지도 않습니다.

 

 

5. 현행법상 벌금형 선고의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아니며,

 

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벌금액수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징역형이나 자격정지형보다 무거워질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벌중에서도 벌금형은 6번째 서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 공무원자격 결격사유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그럼, 벌금형 선고 관련 기록이 공무원시험등의 면접시험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 시험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에 올라온 FAQ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Q: [법률에서 정한 이외의 결격사유] 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법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과 관계가 없으며, 면접시험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가 임용 결격 사유 대상자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시점은 최종합격 이후이므로 조금의 의구심이라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응시하여 합격을 하더라도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7. 참고로, 사법시험에서도 벌금형 전과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법시험법

 

제6조 (응시결격사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사법시험 1,2차 합격후 면접과정에서도 벌금형 전과정도로는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면접시험과정에서 면접관 분들께 응시자의 전과기록내역

 

같은게 제공되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접과정을 거친후 최종합격자 선발단계에서

 

응시자의 전과내역을 조회하게되는데 이는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중에는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후 판,검사 임용과정에서 전과기록을 상당히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까지는 취득할수 있겠지만 판,검사로의 임용은 100%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검사 임용을 지원하였는데

 

성적은 충분히 우수했지만 전과기록때문에 결국 임용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