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차를 몰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의 아내만 숨졌습니다.
아내 이름으로는 95억 원의 보험금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냐, 아니냐, 6년을 끈 재판에서 남편은 졸음운전 혐의만 인정돼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일명 보험금 95억 교통사고, 캄보디아 만삭아내 보험금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발생한 승합차와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이○○(2014년 기준, 44세)이 운전하던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크메르인 여성인 아내(한국이름 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후방에 승합차가 추돌하면서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의 밑으로 깔려들어가며 아내가 사망하고, 운전자인 남편은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만삭이었던 상황이라 한꺼번에 두 생명을 잃은 사고입니다.
운전자인 남편의 증언대로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허나 이 정도면 그냥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끝났을텐데...단순 교통사고로 보이던 이 사고로 인해 남편이 타게 되는 보험금은 총 95억. 한명의 사망보험금치고는 과하게 지급될 보험금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사고가 아닌 타살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남편을 기소했습니다.
여기서 의심되는건 사고현장, 보험금, 남편의 태도,시신 4가지 였습니다.
일단 사고현장입니다. 사고 현장은 고속도로 한쪽에 갓길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트럭 후미에 승합차가 추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이 절묘하게 조수석만 일방적으로 충격을 받고 운전석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충격을 받은 상황...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승합차가 살짝 우조향을 해서 갓길로 진입한 후, 화물차 후미를 향해 직진하다가 추돌 직전 다시 살짝 좌조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조향만 했다면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한 남편의 주장이 먹혀들었겠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우조향만 했을 경우 화물차와의 추돌은 커녕 옆에 있는 가드레일에 박고만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일관되게 자신이 졸음운전을 했고, 핸들로 조향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CCTV의 영상으로 전조등이 보이는 모양, 각도 등을 분석했을 시 우조향의 흔적은 빼도박도 못하게 나온 상황. 그러나 좌조향은 추돌 직전에 이루어져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돌 직전 우조향 후 다시 좌조향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95억 보험금 피해자의 사망으로 남편이 수령할 보험금 합계액이 95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나, 그중 54억 원 정도는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남편 단독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정도로 보험 가입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이런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것은 사망자의 신분이 이주여성이었던 점. 초기에는 결혼비자를 통해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번호로 가입하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 마치 두 사람이 가입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가입했던 내역이 검색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보험회사 측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입의 맹점을 이주여성인 피해자가 알 리 없고, 대부분 남편이 가입을 한 것인데, 보험이 죄다 일시 수령 조건에 다른 지급조건은 최소화하고, 오로지 사망시 수령 조건에 거의 몰빵해놓은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입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과정에서 남편의 심리상태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진행되었는데, 프로파일링 결과 흥분상태로 나오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그로 인한 보험금의 수령이 더 기분 좋다는 반응이였다고 합니다. 이후 환자복을 입고 기쁜듯한 포즈로 셀카를 찍은 것까지 나와 더욱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오기 전 렉카 운전자와 목격자의 증언도 이상한데, 구조대원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남편에게 조수석에 누가 있는지 물었을 때에는 대답을 계속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조대원이 오자 그때서야 조수석에 아내가 있다며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문제는 아내 앞으로 되어있던 보험금은 총 95억. 갯수로는 32개의 보험이 들어져있던 상황인데, 월 보험료만 400만원 정도 나가는 수준이라 합니다. 문제는, 그 보험료를 남편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였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별도의 직업 없이 남편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남편의 가족들은 장사가 잘 되었으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월 500만원정도 벌고 있으니 충분하다는 것. 그러나 현직 세무사까지 동원되어 남편의 세금 납부 내역을 통해 역산해본 결과, 순수히 생활용품점을 운영해서는 보험료 감당까지는 힘들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편이 본업말고도 추가로 이자수입이 있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2장의 차용증이 있습니다. 이 이자수입을 합치면 남편은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거두고 있어서, 남편쪽 주장에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이 전부 허위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채무자들은 남편이 그렇게 써달라고 해서 써줬을 뿐, 실제로는 그정도의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1심에서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시신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구조대원이 발견했을 시의 상태나 시반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사고 당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는 점이 였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살인이라고 의심하는 의견도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차량에서 그 혈흔이 묻은 부위가 작아 디펜히드라민만을 목표 약물로 설정하여 단일분석을 하였을 뿐 다른 약물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시험을 실시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아내가 수면유도제가 아닌 디펜히드라민이 포함된 다른 복합제제의 약을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혈흔에서도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고의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아내를 잠들게 할 목적으로 옥수수수염차 등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먹였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고 후 3일만에 화장을 해버리면서 부검 자체가 진행되질 못해 어쩔 수 없이 밀렸다고 봐야 합니다.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보기엔 이처럼 어마어마한 보험금이 걸려있는 것을 보험회사도 나중에야 알게 되어 조사를 나간 것을 보면...
검찰의 기소로 법정으로 가게 된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많은사람의 주목을 받습니다. 수면제 복용 여부나 추돌 상황을 봤을 때 일부러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동기여부가 약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동기 부분이 인정받고, 시뮬레이션 결과 의도적인 조향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3심에서는 또다시 이 시뮬레이션 부분의 증명이 완벽하지 않다면서 파기환송을 결정합니다. 우조향은 인정되나 좌조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CCTV에서 좌조향을 증명할 부분은 충돌 직전의 단 2.2초였다고 합니다.
살인동기는 단순히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만삭한 아내를 살인할 만한 구체적인 원인(재정적 형편 또는 피고인의 인성)이 명확하지 않고, 범행의 근거인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고, 또 이를 근거로 하는 주장도 인간의 인지적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파기한 것입니다.
파기환송심은 2020년 1월 13일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검사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을 1~2개월 뒤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8월 10일, 금고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으며, 금고 2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명목으로 선고된 것 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전고법은 무죄의 이유에 대해서"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가운데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는다", "아내뿐 아니라 본인이나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고 두 달 전 아내 앞으로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수입 대부분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며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수면제 성분 역시 알레르기약 등을 복용해도 검출될 수 있다며 살해 목적으로 일부러 먹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95억 보험을 무려26개나든 법적남편 임신7개월 캄보디아 아내 주차된 8톤트럭과 충돌해 아내만 사망 .. 이사건이 무려 금고2년형 참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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