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아청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공무원시험을 못 보나?

by 살구네 2022. 2. 1.
사례연구) 아청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어떤 불이익(공무원시험 불가능?)이 있나?
사례1) a는 2017년 10월 15일에 아청물 유포죄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a는 신문에서 성범죄 전과자들은 신상등록되고 취업제한도 된다는 기사를 읽었다.
걱정이 너무 커서 자포자기 심정인데 이게 사실일까?
 
 
사례2) b는 2018년 11월 7일에 아청물 소지죄로 구약식 벌금 12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b는 공무원시험 준비중인데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국가공무원시험을 못본다더라"라는 소문을 접했다.
덜컥 겁이 나서 공부가 손에 안잡혔다. 이거 어떻해야 하나?
 
 
==========================================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청법이나 성특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카페에서 보통 보면 성특법 14조 카촬죄, 아청법 11조 3항 아청물유포죄, 11조 5항 아청물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100~200만원 정도 받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등 특별법에서 불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성범죄자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공개(이후 신상공개 등)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직업군에의 취업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입니다.
 
 
첫번째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위 규정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신상등록, 신상공개명령, 신상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카페에서 관련된 제도는 위들 중 신상등록, 취업제한명령제도 위 2가지 입니다.
 
1) 신상등록제도는 성특법42조 1항에 의하여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고인한테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법무부 데이터에 저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비밀엄수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관련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사또는 형사재판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검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상등록제도는 특별히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패널티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여행 등을 갈때 출입국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아청물유포, 소지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는 구약식 정식재판을 불문하고 신상등록이 면제됩니다.(성특법 42조 1항)
대부분 우리 카페 사례는 아청물유포로 구약식벌금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는 신상등록이 면제됩니다.
 
2) 취업제한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아청법 56조에 자세히 나옵니다.
일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필수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해야합니다.
아청물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취업제한명령대상입니다.
그러나 아청물소지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됩니다.
이때 벌금형은 약식명령, 정식재판 불문합니다.
 
3) 신상공개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범죄e 알림미 앱을 켜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얼굴, 나이 등등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우리 카페랑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의외로 카촬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아청물 유포, 소지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신상고지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집마다 우편함에 "귀하의 집 근처에 성범죄 김아무개가 살고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자가 새롭게 이사 온 경우 인근 거주민들한테 고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는 신상공개명령제도와 요건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단순히 아청물유포, 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카페에서 문제되는 '아청물 유포/ 소지의 경우는 신상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입니다.
 
 
 
두번째 국가공무원시험 결격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 2019. 4. 17.] 제33조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2018.10.16] [[시행일 2019.4.17]]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12.12]]
 
부 칙[2018.10.16 제158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우에 따라서 국가공무원자격이 박탈됩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규정을 보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또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동 규정은 특정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서 성추행하는 경우 공무원이 결격사유로 정해놨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법이 바꿨습니다.
2018. 10. 16에 해당 33조가 전면개정되었고, 2019. 4. 17 부터 시행됩니다.
6조의 3은 성특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3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의 4는 아청법위반으로 형을 선고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이 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촬죄 등으로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벌금 100만 이상만 받았을 경우 3년동안 공무원시험을 응시할 수 없고, 
아청물유포, 소지죄로 형이 선고 확정되면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자체를 박탈당합니다.
즉, 아청법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통법상 음란물유포로 처벌받는 경우는 동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시험응시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일이 2019. 4. 17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 4. 17 이전에 아청물유포죄로 벌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9. 4. 17 이후에 아청법등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4. 17은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벌금선고일을 기준으로 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범죄행위시 " 기준입니다.
부칙 2조를 보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격사유 규정은 2019. 4. 17 이후에 아청법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범죄행위를 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한 시점이  2019. 4. 17 이후여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2019. 4. 15에 토렌트로 아청물을 유포시켜서 걸린 경우는 해당규정이 적용이 안되어 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 5. 20에 걸린 경우면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벌금형만 받게 되다면 공무원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인데 2019. 4. 17 이후에 아청물을 유포해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63조, 69조입니다.
63조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구요, 69조는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며, 69조에 의하여 아청물유포로 벌금형 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됩니다.이 때는 액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69조에 의하여 아청법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짤린다는 소리입니다. 
성특법위반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도 당연퇴직입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통령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징계령, 인사감사규정 등에 의하여 공직에서 영구퇴출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에서 아청물유포,소지, 카촬죄로 입건되면 매우 심각해집니다.
  
 
또한 벌금형이상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고 이것은 영구보존됩니다.(수사경력자료는 기간에 따라 삭제됩니다)
흔히들 빨간줄 그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전과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글 참조해주세요.
해당 사건은 2018년 5월 이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이후 형사입건되어 최종처분된 내용을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해당 건으로 적발되면 벌금 200만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2019년 7월 이후부터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의 a는 아청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신상공개 등은 정식재판이든 약식명령이든 벌금형이므로 면제됩니다. 따라서 a는 성범죄자e알리미에 사진등록되지않습니다.
두번째 취업제한은 아청물소지죄의 경우 벌금형만 면제됩니다. a는 아청물유포죄이므로 면제사항이 아닙니다. a는 취업제한이 됩니다.
세번째 공무원시험응시제한의 경우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33조의 시행일 2019. 4. 17 이므로 그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소급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a는 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례2)의 b는 2018. 11. 7에 벌금형 12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개정 국가공무원법 33조의 시행일은 2019. 4. 17입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결격사유가 되지않습니다.
b는 안심하고 공무원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