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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정보

코로나19 검사비용+치료비 총정리+++(치료비용은? 자가부담? 보험부담? 국가부담? 검사 확정판정시간?)+++일본,미국 검사비용까지

by 살구네 2020. 3. 1.

안녕하세요! 살구 뉴스입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로나 19의 검사비용과 치료비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검사를 받는지,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양성일 때 치료비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보험이 되는지, 등등 총정리 알아보겠습니다!!

 

1. 의심증상시 검사신청 과정

2. 검사과정&방법&걸리는시간

3. 검사비용(미국,일본도)

4.확진자 치료비용

5.접촉자 판정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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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심증상시 검사신청 과정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코로나19의 증상이 이어지면 절대 응급실로

들어가거나 일반 병원을 방문하여서는 안됩니다 .

 

먼저 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방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의심이 될때에는 관할보건소 또는 1339,지역번호 + 120으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면 됩니다.

 

관할보고소 찾아보는 사이트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불러오는 중입니다...

위의 URL 타고 들어가시면 동네에 있는 선별 진료소를 찾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데, 현재는 신청을 해도 사실상 3일뒤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을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서 상담을 하면
1.중국 다녀왔나? 
2.확진자 첩촉했나?
3.신천지 인가?
4.콧물 ,가래 나오나? 

이걸 물어보고 검사합니다.

 

 

2. 검사과정&방법&검사시간

 

우선 질병관리본부의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따라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환자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코로나19 유행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 :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19 유행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발열 : 37.5 ℃ 이상)

 

 

코로나19의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이렇게 나뉘어있는데요.

의사환자는 중국 방문, 확진환자 접촉, 원인미상 폐렴인 자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는 그래도 위험도가 낮은 것이나 코로나19 발생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검사방법

하기도(가래), 상기도(비인두 및 구인도 도말물)를 채취 하는데요가래 통에 기침을 뱉어 채취하거나 면봉으로 콧구멍, 목구멍 안쪽을 긁어서 채취 합니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6시간이지만, 검체 이송 시간과 기타 사유를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증상이 없더라도 접촉자가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의료인, 간호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한 뒤, 음성판정을 확인해야 격리해제가 됩니다.

자가격리는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간 시행됩니다 . 지역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 수칙을 안내해야 하죠. 만일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면, 담당자가 11로 연결돼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때 자택에서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려우면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시설 또는 병원에 격리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종코로나 검사시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내외입니다.

그러나 검체 이송,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검체가 많은 경우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신까지 1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음성(본래 양성이여야하는데 검사결과가

잘못되어 음성으로 나온 경우)이 나올 수 있어

충분한 양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검사하는게 중요하다 합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안에서 증식하므로

환자가 다소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충분한

점막 세포를 얻어야한다고 합니다.

 

3. 검사비용(+미국 ,일본 검사비용)

사비용의 경우,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등 다른 진료에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해요.

코로나 검사비용은 16~20만원 정도 라고 하며, 의료진이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검사를 권고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무료 라고 합니다!

그 후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서 받는 치료비용도 모두 무료로 국가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권고하지 않음에도 환자가 원해서 받겠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 하죠.

코로나19의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선별진료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를 하며 가래와 상기도 등 2가지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정도지만 검체 이송시간 및 다른 검사 의뢰건으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검사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을 방문한 뒤에 증상은 없어도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미국의 검사비용-> 의료보험시 170만원 , 비보험시 400만원. ㅎㄷㄷ 미국은 병원비가 없어서 죽는경우가 정말 많다고하죠....추가++미국이 의료수가도 높고 한국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적으로 해야하는 문제라 비용이 어마어마 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돈이 없으면 병원에 입원시켜주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서 돈없다고 치료 못받아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를 평생동안 나눠 내게 되어도 치료는 먼저 해준다는 부분 정정 부탁드립니다.
홈리스가 쓰러줘도 살려는 줍니다..평생 갚아야할 어마어마한 빚이되는거죠

일본의 검사비용->30만원에서 최근 6만원선으로 조정, 하지만 검사를 잘 안해줘서 확진자 수 증가가 더딘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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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진자 치료비용

 

확진 환자로 판명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검사와 격리, 치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한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외국인 환자도 치료 비용은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보험의 경우

검사 등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며 격리 입원 시 가입하신 증권에 따라 입원일당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일반사망보장 가능합니다. 재해사망 보장은 약관과 가입일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증권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의료쪽 지원은 정말 좋은것 같네요.  일본 ,미국은 비싸서 검사받기도 힘들다고 하니깐 말입니다...

후... 갈수록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는데... 빨리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확진자분들도 힘들겠지만, 자영업자 및 여러업체들은 굶어죽을것 같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백신개발이 되길 빌어봅니다.

 

5.접촉자 판정을 받았다면?

 

 

자가격리자가 되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방문을 닫은 채로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또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 세면대도 필요하죠. 만약 어쩔 수 없이 공용으로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은 필수입니다.

자가격리자는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만을 사용하고, 식사도 반드시 혼 해야 합니다. 의복, 침구류, 식기류 등 모든 것을 별도로 분리해 씻어야 하죠. 다른 사람이 동일 물건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지 외의 외출은 전면 금지되는 만큼, 학교 등교나 회사 출근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은 담당 읍, 면, 동사무소가 관리해 도움을 주고 있죠.

만약 위와 같은 ‘자가격리자 주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격리지침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벌금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오늘의 한줄평 :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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