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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토렌트로 여고기숙사파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었을까?

by 살구네 2022. 2. 1.
사례1) 2018년 6월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수원여고 기숙사 파일을 토렌트로 유포시킨 a외 20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하였다.
위 a 등은 아청법유포혐의로 구약식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사례2) 2019년 5월 b는 수원여고 기숙사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받았다. 6월 15일에 갑자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주소지가 부산이여서 거주지근처 경찰서로 타관이송되었다.
그리고 8월 10일에 검찰송치되었고, 검찰조사때 반성문은 한장 써서 제출했다. 
8월 15일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최종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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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토렌트 기숙사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형사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문제된 영상은 여고 기숙사 파일이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이 파일이 각종 토렌트 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래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8년 5월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형사입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파일을 토렌트로 유포했는데
2018년도에 걸린 사람이랑 2019년 5월 이후에 걸린 사람의 처벌수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례1과 사례2를 비교해보죠.
사례1)의 경우는 아청물유포죄로 최소 벌금 200만이상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례2)의 경우는 형의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카페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같은 영상을 토렌트로 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벌금 200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위 처벌 수위가 달라진 이유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33조" 때문입니다.
같은 영상을 토렌트로 유포했는데 2018년도에는 벌금 200만원이고 2019년도에는 기소유예를 처분했습니다.
양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국가공무법 33조가 2019. 4. 17에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위 사실이 이런 처벌의 차이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 2019. 4. 17.]
 
부 칙[2018.10.16 제158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 4. 17에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33조의 전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 6의 4 입니다.
위 조항에 의거하여 아청법위반으로 벌금형이상만 받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공무원시험응시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부칙에 의하면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 4. 17 이후에 아청물을 유포하거나 아청물을 소지해서 적발된 경우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을 영구박탈한다는 말입니다.
 
사례를 적용해보겠습니다.
사례1)의 경우는 a는 아청물유포로 적발되었다고는 하지만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33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례2)의 b의 경우는 아청물유포행위 시점이 2019. 5입니다.
개정 국가공무원법 33조 시행일인 19. 4. 17 이후에 한 셈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청물유포죄로 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벌금형만 확정되면 그대로 공무원시험 응시 자체를 영구박탈당합니다.
여기서 검찰청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a의 경우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벌금형을 세게 때려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b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박탈시켜버립니다.
야동 하나 토렌트로 다운받았을 뿐인데 누구는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고 누구는 공무원 시험 자체를 박탈시켜버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검찰청에서 수사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초범일 경우, 아청물을 유포, 소지한 경우에는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게 한번은 봐주자"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기소유예 받은 표본이 너무 적어서 일반화시키는 무리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만 b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개인적인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셈이죠.
제 예상이 맞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정확한 것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지나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례2의 b같은 경우가 반복된다면 개정 국가공무원법 33조의 영향이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전화위복인 셈입니다.
구속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규정의 개정이 한번의 면죄부가 된 셈이죠.
순전히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카페에는 간만에 b같은 사례의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정국가공무원법 33조가 적용되고 처음으로 아청법위반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형사처분이 현재 8월 중순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b처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특별히 반성문 제출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가 반복이 되면 개정 국가공무원법 33조의 영향이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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