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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토렌트 등으로 소설을 다운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왔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by 살구네 2022. 2. 1.
사례연구) 토렌트 등으로 소설을 다운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왔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사례1) a는 토렌트로 소설 100기가 모음집을 다운받았다.  그 모음집에는 무협소설 "사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무협작가 설봉님은 a를 상대로 저작권위반 고소를 하였다. 그 후  1달 뒤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사례2) a는 설봉작가의 고소건을 마무리한 후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2달 뒤에 이번에는 판타지작가 남희성님이 위 100기가 모음집에 "달빛조각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위반 고소를 하였다. 
 
사례3) b는 코에이에서 나온 삼국지 13 pk를 웹하드 파일조에 올렸다. 1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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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은 전형적인 저작권위반 케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위반 케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조항을 적시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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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화, 드라마, 소설 등등은 원작자의 저작권이라는 권리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이런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배포, 대여, 전송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 136조 1항 1호에 의하여 5촌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또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법140조에 의하여 원작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법에서는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가 필요한 죄책을 일컬어 "친고죄"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대표적인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작가의 최초 고소가 있어야 사건이 시작됩니다. 작가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그 순간 종료됩니다. 저작권사건에서 고소를 필수요소입니다. 그래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작가랑 합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140조 단서조항에서처럼 영리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된 저작권위반의 경우에는 작가의 고소가 없어도 저작권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케이스에서 a나 b가 작가의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배포하거나 상습적으로 많이 업로드한 경우일 경우라면 작가의 고소여부랑 상관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의미는 1회성이 아닌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적으로 생계를 꾸릴 정도로 저작물을 배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배포댓가로 얻은 이윤의 액수랑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상습적으로"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여러건 올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헤비 업로더인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고소없이 직권으로 저작권위반 입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가의 고소는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소도 고소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에 관하여는 고소기간이 정하여져 있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 다만 성폭력범의 경우는 1년입니다. 따라서 고소기간의 경과후에 고소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고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사인의 의사에 대하여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때의 범인을 알게된 날로로부터라 함은 실제 저작권 침해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작권침해한 날짜, 장소, 사람 등을 알게 된 날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무 가보면 이것이 매우 폭 넒게 악용됩니다. 가령 채증된 날이 2018. 10.12 인데 저작권자는 2020. 8.2에 위 침해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다고 주장해버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측에서 고소기간의 도과를 주장하기 난감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기간이 7년이므로 거의 7년 동안 사실상 고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작가는 a가 토렌트를 다운받았다 사실을 알게된 시점에서부터 6개월 내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포인트는 a가 토렌트를 다운받은 시점이 아니라 작가가 위 사실을 안 시점부터입니다. 실제 다운받은지 6개월이 경과했으나 작가가 위 사실을 6개월내에 알게되어 고소해도 유효합니다. 범인을 알게된 날이 언제인지는 법정에서도 중요한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급한대로 사실상 공소시효기간인 7년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수로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나요?
예컨데 a가 c한테 설봉작가 무협소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c가 안보내준 경우 설봉작가는 a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미수범은 미수범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137조 2항은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의 경우는 미수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상저작물을 녹화하려다가 걸리는 경우는 처벌한다고 하구요, 그외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으니 위 사례에서 a는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입니다. 안심하셔도됩니다.
 
 
토렌트의 경우는 시스템구조상 "다운= 배포" 입니다. 이런 구조를 p2p방식이라고 합니다.
웹하드 중 파일구리가 전형적으로 p2p방식입니다. 파일구리에서 다운을 받을 경우 토렌트처럼 다운이 배포가 되버립니다. 특히 주의하셔야합니다.
 
웹하드에 업로드한 경우는 저작권법 136조 위반이지만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한 경우는 처벌받을까요? 
처벌받습니다. 
136조1항 1호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사례3)에서처럼 삼국지13을 파일조에서 다운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삼국지13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저작권이 생깁니까?
스팀같은 정식유통사이트에서 3만원이상 주고 구입한 경우가 아니면 정식으로 게임을 소지해서 실행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위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침해로 불법무단복제에 해당하여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저작권법은 원작자의 고소가 있어야하는 친고죄입니다. 단순히 웹하드에서 다운을 받은 경우 원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됨을 알아채기 어렵기때문에 고소를 못하죠. 그래서 단순히 웹하드에서 다운받은 경우는 저작권처벌되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고소하기가 난감해서 사건이 되기가 어렵기때문입니다.
처벌조항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는데 고소하기가 어려워서 처벌사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벌조항이 없어서 무죄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웹하드에 올려진 야동을 다운받은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현행법상 야동은 저작권자체가 인정되지않습니다. 야동 자체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단순 야동을 웹하드에서 다운받은 경우는 처벌조항이 없어서 무죄입니다. 그러나 야동을 토렌트에서 다운받은 경우 정보통신법 44조의 7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위 야동이 아청물일 경우는 웹하드에서 단순다운로드한 경우도 아청물소지지로 처벌받습니다. 업로드한 경우는 아청물유포죄로 가중처벌받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면책되는 경우 중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법 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즈10을 정품으로 구매했는데 ios이미지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쓸려고 웹하드에서 ios 이미지만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관하는 수준에서 멈춰야 면책되는거지, 보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웹하드에 업로드하거나 p2p에서 공유하거나 이러면 처벌받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부분과 민사부분이 합쳐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형사부분을 알아봤지만 정작 저작권법위반의 핵심은 민사부분입니다.
작가가 고소를 한 경우는 단순히 처벌받게 하기 위함이기 보다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속칭 합의금소송을 위해서입니다.
실제 저작권법 위반의 대부분은 이런 작가측의 합의금청구의 소송이 핵심입니다.
이런 민사소송은 별도의 탭에서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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