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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벌금을 깍을 목적으로 구약식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안된다?

by 살구네 2022. 2. 1.
사례1) a는 구약식벌금 500만원이 나온 상태이다.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확인서, 헌혈증 등등을 다 제출했지만 벌금이 생각보다 과하게 나왔다. 이 벌금을 깍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괜찮겠는가?
사례2) b는 구약식 벌금 700만원이 나온 상태이다. 이 벌금을 깍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왜냐면 b는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일용직이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2명이나 있는 상태이다. 벌금을 내버리면 부양할 가족을 책임질 수 없는 딱한 사정때문에 법원에 선처를 구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어떻게 되겠는가?
사례3) c는 토렌트로 영화 천여편을 10개월에 걸쳐서 업로드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속적발에 의하여 고발조치되었고 검찰에서 구약식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c는 무직이고 학자금대출도 있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못했다. 또 반성문, 탄원서 등을 기존에 제출하지 못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깍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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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구약식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 깍을려고 정식재판청구해도 되냐?"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식 벌금을 깍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답변하자면 " 안 괜찮다.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입니다.
왜그러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판결을 했을 경우, 2심에 가서는 1심 500만원판결 보다 중하지 않게, 즉 벌금 500만이하로 판결해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 특별하게 규정한 제도입니다.
아주 좋죠.
이 원칙은 검사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벌금을 깍기  위해서 공식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이 원칙을 믿고(?) 무조건 항소를 해도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약간 적용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만 적용된다.
2. 검사만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한 경우는 적용되지않는다.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는 가만히 있고 피고인만 "콜"했을 때 적용됩니다.
검사도 같이 "레이스 받고 콜"  이러면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검사도 같이 항소합니다. 그래서 실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원칙은 구약식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하는 절차가 없기때문에 실제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가장 실익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있습니다.
사례1)의 a처럼 벌금을 깍기 위해서 예전에는 공식처럼 안정빵(?)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했습니다.
 
근데요, 형사소송법 457의 2가 2017. 12. 19에 개정됩니다.
개정 이유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약식명령의 벌금을 깍기 위해서 공식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때문에 형사법정업무가 마비될 지경이기때문에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법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9.]
 
 
기존에는 무조건 약식명령형보다 적게 판결해야했습니다만,
개정법에는 벌금형의 경우만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벌금형의 경우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벌금형에서 금고형으로 형의 종류를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2017. 12. 19 이전에는 사례1)의 a의 경우 판사는 벌금 500만 이하의 판결만 할 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판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깍을 목적으로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소제기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애초부터 이 규정을 바꾼 이유가 "단순히 벌금을 깍을 목적으로 공식처럼 무분별하게 정식재판 청구하지 마라" 입니다.
하지 말라고 형사소송법까지 바꿨습니다.
근데 굳이 벌금깍으려고 무의미하게 정식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사가 "이 놈 봐라, 안 그래도 바빠죽겠는데 쓸데없이 벌금깍을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딸랑 반성문 한장 더 쓰고? 니가 나를 엿 멱여. 너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면서 벌금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더 세게 때리지 않을까요?
실제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형사법정 판사들한테 구약식벌금깍을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엄히 처벌해라는 공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처럼 단순하게 벌금 깍을려고 소제기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일선 형사법정에서 심심치않게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이 더 세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구약식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식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하려면 신중하셔야합니다.
 
그럼 구약식청구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건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으로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한 이유가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정식재판청구하지 마라"였습니다.
단순히 벌금깍을목적으로 제출했던 반성문 한장 더 제출하고 이러는 무의미한 짓은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확실한 사유를 가지고 청구해라는 말입니다.
무혐의를 다투거나, 약식명령때 하지 못했던 형을 깍아 줄만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유라 함은 단순히 제출하지 못했던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서 등을 1장 더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반성문 1장  더 쓴다고 형이 깍이겠습니까?
탄원서 1장 더 제출한다고, 봉사활동서, 헌혈증 1장 더 추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판사가 하는 구약식 벌금형판결은 나름 합리적입니다.
이미 판사는 님이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한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서 등등을 전부 다 읽어보고 최종 판결한 겁니다.
이때 벌금액수는 업로드를 해서 얻은 수익을 합산해서 내린 금액입니다.
나름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과한게 아닙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계산 하에 내려진 액수입니다.
근데 이걸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확실하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대야하지 않을까요?
님의 벌금을 깍아줘야할 만한 새로운 사유,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보려면 형법 51조를 살펴봐야합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판사는 양형을 결정할 때 위 사항을 참작해야합니다.
그리고 형을 쌔게 때리거나 약하게 깍아주거나 하지요.
구약식 정식재판청구하는 상황에서 위 사항 중 뭘 주장해야할까요?
결국 51조 1호 범인의 환경
4호 범행 후 정황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1호 범인의 환경은 경제적인 환경 또는 가정적인 환경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
4호 범행 후 정황은 반성문,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 등을 말할는 거겠지요.
근데 반성문 등은 이미 평가한 부분이고 결국 1호 범인의 환경, 특히 경제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다는 내용을 증명해야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무직인 경우가 있겠죠. 근데 단순 무직이면 될까요? 
단순 무직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무직이면서 +알파가 있어야합니다.
무직이면서 사지멀쩡하는 사람을 우리는 "백수"라고 하면서 경멸하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판사가 정신 못차렸다고 더 쌔게 벌금을 때리겁니다.
단순히 무직이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무직이면서 사지가 멀쩡하지 않거나, 무직이면서 사지는 멀쩡한데 부양가족이 있어서 벌금을 내버리면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해야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사지가 멀쩡하지 않는다는 말은 현재 중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을 해서 거동하기 어렵다거나, 장애가 있거나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유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고 수입이 없어서 과한 벌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사례2의 b의 경우는 이에 해당합니다.
b는 분명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고정직인 직업이 없는 일용직에, 사지는 멀쩡하지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어서 벌금을 내려릴 경우 가정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이 경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상당히 감액되거나 벌금에 대해서 집행유예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도 갖춰야합니다. 
예컨데 재산세 납부내역, 건강보험납입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자격확인서, 차상위계층자격확인서, 대출현황 등등입니다.
이런 확실한 사유를 대셔야합니다.
이런 거가 아닌 "제가 지금 반성은 엄청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반성문도 1장 더 제출할테니 깍아주시면 안될까요?"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전형적인 소권남용으로 형소법 457조 2에 저촉됩니다.
 
사례3 c의 경우는 어떨까요?
c의 경우는 무직이면서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황에 벌금 500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거 깍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요즘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없는 사람은 없고 직업없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직이면서 사지멀쩡한 사람이면서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노역장유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벌금을 대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c의 입장에서는 초범인데 벌금이 500만원이나 나온 것에 불만을 품을 수 있겠지만, 영화 1000여편을 10개월에 걸쳐서 장기간 토렌트 유포한 경우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벌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1000여편을 웹하드에 올려서 10개월동안 수익을 얻을 것을 합산해서 벌금나온 경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가 판결할때는 이런 대응되는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형량해서 나름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과한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벌금 500만원이 과하다고 깍기위해서 무리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소권남용으로 형사행정을 문란케 했으니 벌금을 700만원 내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형사법정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형사법정에 출두해서 스스로를 변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프로들의 영역인 것은 맞습니다.
여유되시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인 역할을 맡기는 게 정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벌금 몇 푼 깍자고 400만원 이상하는 형사사건 수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다면 애초에 이런 카페도 오셔서 이런 글을 읽고 있지 않겠지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시다.
돈이 없어서 벌금을 감액해야하는 상황이니 본인 스스로가 형사소송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이 웬수죠. 정식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그 공백은 본인이 메워야합니다. 1심 변론기일 인증신문이 끝날 때 담당판사에게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서 도움이 받는 것도 유효한 팁입니다.(물론 국선변호인 선임청구가 받아드릴지는 별론입니다. 이게 요건이 조금 있습니다.)국선변호인이 특별히 도움은 안되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건에서는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기때문에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변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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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살펴보죠.
사례1)의 a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개정 형소법 457조의 2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청구하다가 큰코 다칩니다. 오히려 벌금이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식재판청구하려면 확실한 사유를 가지고 와야합니다.
 
 
사례2)에서 b는 정식재판청구할만 합니다. 무직이면서 사지멀정하지만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잘 소명하면 형사법정에서 정식으로 벌금을 100만원정도로 감액해주거나 아니면 벌금자체를 안 내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례3)에서 c는 토렌트 문체부 적발건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벌금500만원은 유사한 경우인 웹하드 건이랑 비교형량해서 결정한 액수였습니다. 웹하드에서 영화 1000여편을 10개월에 걸쳐서 업로드한 경우 올린 수익이랑 불법성을 판단해보면 벌금 500만원은 적정한 경우입니다. 미제출한 반성문을 다시 제출한다고 이게 깍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례1처럼 벌금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으니 신중하셔야합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벌금을 깍을려고 구약식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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