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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2탄 토렌트 등으로 소설을 다운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왔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by 살구네 2022. 2. 1.
사례연구) 토렌트 등으로 소설을 다운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왔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사례1) a는 토렌트로 소설 100기가 모음집을 다운받았다.  그 모음집에는 무협소설 "사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무협작가 설봉님은 a를 상대로 저작권위반 고소를 하였다. 그 후  1달 뒤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사례2) a는 설봉작가의 고소건을 마무리한 후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2달 뒤에 이번에는 판타지작가 남희성님이 위 100기가 모음집에 "달빛조각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위반 고소를 하였다. 
 
사례3) b는 코웨이에서 나온 삼국지 13 pk를 웹하드 파일조에 올렸다. 1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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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a의 경우는 전형적인 저작권 136조 1항 1호 "배포"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일단 사신작가인 설봉작가의 ip 채증이 있었을 겁니다. 이 ip채증방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카페에서 거론된 경우를 보면 "일일히 1개씩 수동채증하는 방법" , "일정기간 녹화해서 해당 아이피를 추려내서 채증하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소설을 토렌트로 다운받았을 경우 언제 연락이 오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대부분 1달 이내를  꼽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a는 설봉작가의 고소에 의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 출두하여 저작권법 위반 조서를 꾸미게됩니다.
 
형사 :당신은 *월 *일 설봉작가의 무협소설 사신을 토렌트에서 다운받았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조서는 이런 문답형태입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단계로 넘어갑니다. 경찰은 솔직히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경찰은 그저 초반에 조서를 꾸미고 검찰단계로 넘기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검찰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바로 "즉심"입니다.  
즉결심판 절차에 관한법 1조, 3조에 의하여 경미한 사건일 때 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즉심을 신청하여 간단하게 절차를 끝내버리는 경우입니다.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검사만이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소독점주의의 예외가 바로 즉심입니다. 즉심은 경찰이 검사단계까지 안가고 그냥 바로 판사한테 즉결심판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대신 사건이 아주 경미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즉심의 경우는 무전취식, 노상방뇨 등등입니다.
 
가끔 카페에서 경찰한테 즉심으로 해달라고 사정하는 경우를 봤는데 솔직히 경찰은 힘이 없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내부규칙으로 이런이런 경우 즉심으로 처리해달라고 수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일선 형사들은 즉심에 회부건의를 하게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즉심에 회부됩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저작권위반이 노상방뇨급의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야 즉심에 회부되는겁니다. 그리고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즉심법원이라고 해서 1심 단독판사가 판견나가서 즉심판결을 합니다. 즉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a는 즉심에 회부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정식으로 관할지검에 이첩되었고 담당검사는 a를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구형했습니다. a는 불복하지 않았고 판사는 벌금100만원과 수강30시간을 부과하였습니다.
a는 이런 처벌사실을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2)에서는 a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례2)는 속칭 "시간차 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a는 사례1)로 마무리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작가가 고소를 해버린 거죠.
이런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토렌트로 모음집을 다운받은 경우 어차피 시간차공격이 들어오니까 앞서 합의해봐야 돈만 날릴 뿐 합의할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히 없습니다. 
어떤분들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건 일사부재리원칙이랑 상관없습니다. 형사법에는 죄수론이라고 해서 죄책의 갯수를 논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a는 1개의 행위로 수개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로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1죄가 아니라 수죄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처벌받는다는 소리입니다.따라서 설봉작가의 경우 처벌받아야하고, 남희성작가의 경우도 처벌받아야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솔직히 없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이 설봉작가와 남희성작가 모두를 대리해서 합의를 해주면 모를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각각 따로 시간차 공격이 유효합니다.
 
 
그럼 이런 불합리한 경우는 그냥 그대로 당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사법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해당 수사지침과 재판지침이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에 "합의금장사"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법부에서 작가들의 지나친 행태에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단계에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면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경미한 벌금으로 끝냅니다.
또한 추후 있을 손해배상소송에서 판사는 피고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됩니다.
과도한 원고의 배상액청구를 무시하고 피고측 입장을 고려해서 50만원정도의 소액배상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런 부분도 추후에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례3)의 경우 b는 코웨이로 부터 위임받는 법무법인에 의해 고소를 받은 경우입니다.
게임의 경우는 실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유독 코웨이의 삼국지 시리즈는 유일하게 처벌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코웨이에서 **법무법인에게 저작권의뢰를 했나봅니다.
따라서 삼국지시리즈를 토렌트나 웹하드에서 다운받거나 업로드한 경우는 거의 100%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주의하셔야합니다. (다른 게임은 특별히 문제된 적을 못본 것 같습니다.)
 
 
b의 경우도 a처럼 경찰조사받고 검찰단계에서 약식명령 100만원청구를 받았으며, 법원에서 100만원벌금확정과 저작권 30시간수강명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처벌확정은 검찰청에서 해당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거나,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통지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미리 해당 검찰청에 연락해서  편한 방법으로 조치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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