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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N번방 방지법 토렌트 BJ영상 적발 확률, 사례 기록, 개념, 시드, 공유중단 무혐의(+아청법)

by 살구네 2020. 9. 4.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앞으로 점점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토렌트와 BJ영상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신거 같아서 총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수 있으니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토렌트는 다운로드 = 업로드인가요?

토렌트는 '파일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유한다"라고 하면, 
"업로드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토렌트는 다운로드 중에도 업로드가 되는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파일을 다운완료한 후 업로드하는 게아니라, 말그대로 다운로드하는 중에
동시에 업로드를 하고, 또한 다운로드를 다 마친 후에도 자동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를 마친 후 업로드하는 상태 를 "배포 중 = seeding" 이라고 함)

결국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곧 업로드이고 공유"인 셈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 시,
그와같은 내용이 이용약관에 나오고, 거기 동의해야 비로소 설치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토렌트에는 "단순 다운로드"라는 개념이 없고, 토렌트로 (불법파일을) 받기만 해도
"유포죄, 배포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엔 예외가 있듯, 토렌트의 기술적 변수 및 네트워크 구조상, 다운 = 업이 아닌 경우
도 생기게됩니다. (즉 토렌트로 어떤 파일을 받았다 해도, 그게 반드시 그 파일을 유포했다고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그런 디테일한 측면은 따지지않고,
그냥 무조건 [토렌트는 다운=업이다=공유다, 유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토렌트의 중요 개념으로 시드(seed)라는 단어가 있는데(흔히 "시드유지한다"식으로 사용), 쉽게 
말하면 시드유지 = 공유 중이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자세한 건 아래 제2장에...)
좁은 의미의 시드유지는 "파일을 다운로드 완료 후 배포 중인 상태 = seeding상태"만을 의미하지만, 
위에서 설명한대로, 토렌트는 다운로드 중에도 업로드가 되는 구조이므로, 넓은 의미의 시드유지란, 
"다운로드 시작하는 순간 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토렌트에서 '업로드, 공유'란 토렌트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그외에 싸이트, 게시판 등에
토렌트 시드파일, 마그넷 링크, 데이터파일 등이 자동으로 게시,등록되는 기능 등은 없습니다.(당연함)

 

 

Q1. 토렌트로 적발되는 분야는? 전체적 적발 확률은?


크게 분류하면 아래 3가지 분야입니다.
- 아청물 : 콥스 or 경찰이 적발 (아청법상의 아청물유포죄, 아청물소지죄)
- 음란물 : 경찰이 적발, 당사자가 신고 등 (정통법상의 음란물유포죄 / 몰카류 등은 성폭법)
- 저작권물 : 저작권자가 직접 적발 후 고소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침해=복제권,전송권 등 위반)

각 분야마다 적발되는 확률,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토렌트의 엄청난 이용자 수에
비해 적발, 단속되는 수는 극히 일부분...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토렌트로 적발될 확률은 운... 이른바 복불복입니다. (시드유지를 오래 하면 적발,단속될 확률이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비례관계는 아님. 즉 운에 달린 것)

※ 토렌트는 내 의도와 무관하게 파일을 다운/유포하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형사(형법)는 민사(민법)과
달리 '의도없는(실수 등) 범죄"에 대해선 죄를 묻지않거나 선처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글 뒷부분 "의도없이..."
부분 참조.

※ 토렌트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한 혐의인데, 이는 "소지와 유포"
모두를 문제삼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소지에 대해선 크게 문제시 하지 않으므로 결국 
토렌트에 의한 유포=업로드가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정통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며, 성범죄는 아닙니다.
아청법과 성폭법(성폭력특례법)은 당연히 성범죄에 해당.

 

 

Q2. 토렌트로 [아청물]은 어떤 것이 적발되나요? 사례는? 적발 확률은?


- 아청물 중 진아청물(=10살 전후의 매우 어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서양, 아시아산 아청물. 영어로는 PTHC=Pre Teen HardCore)을 토렌트로 받으면 경찰의 콥스(COPS)시스템에 자동으로 적발·기록됩니다. 단, 콥스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들만 콥스가 적발·기록합니다.

 

- 그러나 콥스에 등록돼있지 않은 아청물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산 아청물은 콥스에는 극소수만 포함돼있음) 따라서 이러한 콥스 미등록 한국 아청물은 한국경찰이 2016년말에 자체개발한


일명 '아청물 프로파일링 시스템(CPPS)'으로 자동 적발하거나 혹은 경찰 개개인의 실시간 단속
(=이른바 "눈팅 단속", 인지단속) 으로 적발합니다. 

 

Q3.토렌트로 "일반음란물"(즉 비아청)중엔 무엇이 적발되나요?


[일반음란물]이란, "비아청인 모든 음란물"을 의미합니다. (주의: 한국법상 일본AV, 미국포르노
등도 음란물에 해당함) 음란물을 토렌트로 받으면=즉 유포하면 [정통법:음란물유포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정통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법, 정통망법"이라고도 부름)


현재, 토렌트로 주로 적발되는 [일반음란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영상(=워터파크 몰카, ip캠 유출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 경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집중단속 대상인 국산음란물(유출물,몰카,작캠류 등)
- 영상속 당사자가 직접 신고·고소한 국산(한국)유출물, 몰카, 직캠, 셀카, BJ영상류
- 아청요소(=교복,학교,로리 등)가 있는 일AV 등을 경찰이 아청물로 '오인적발'
- 아청요소가 전혀 없는 일AV를 경찰이 정통법으로 적발(=한국경찰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에 등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 첫사례 나옴)

 

Q4. 토렌트로 "교복,학교 등 아청컨셉의 일본AV"가 적발된 사례 = "오인적발"의 경우는?


토렌트로 일반음란물을 받았는데 경찰이 [아청물]로 오인적발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즉 교복·학교가 나오거나, 등장인물이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이 아청물로 판단해 적발하는 
경우인데... (전국에 사이버팀 경관이 약 천여명이니, 그들 모두가 법에 대해 100%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이럴때는 일반음란물을 경찰이 아청물로 "오인"적발했다가, 피의자가 배우 프로필 등 제출 등 잘 대처해야 합니다. 경찰이 아청법혐의는 벗겨준다해도 대신 정통법으로 낮춰서 처리되곤 합니다.

성인이 출연하는 일AV로 오인적발 당했을 경우에는, 해당 영상이 정식출시 AV라는 증거, 해당 배우가 성인이라는 증거(배우 프로필), 아래 기사의 대법원 판례 등등을 해당 경찰에 제출해야 아청법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Q5. 토렌트로 "아청요소 전혀 없는 일본AV"가 적발된 사례="정통법(음란물유포)"


토렌트로 아청요소 전혀없는 정식품번 일AV나 서양 포르노 등을 정통법(음란물유포)로 적발
하는  사례는 2017년 이전엔 없었습니다. 즉 "아청요소 전혀 없는 일AV등은 토렌트로 받아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2017년도에 깨졌는데 토렌트로 아청요소 전혀 없는 일AV로 정통법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Q6. [저작권물]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물이란 아래와 같은 파일입니다.
* 영화(한국영화, 외국영화) ※한국영화에는 에로영화, 에로비디오도 포함됨.
* 국내외 방송물(드라마, 예능, 미드, 일드, 스포츠중계, 다큐 등 모든 방송물)
* 국내외 애니, 만화책(스캔본) ※ 음란애니, 음란만화는 저작권물이 아님.
* 소설(한국소설, 외국소설)의 스캔본, 텍스트(txt)본
* 아프리카TV 등의 비음란성 BJ영상 ※음란한 BJ영상은 저작권이 없지만, 수위지킨 BJ영상은 저작권성립.
* 소프트웨어(게임, 프로그램, 유틸리티, 앱...)
* 기타 등등 (음악, 폰트, 이미지, 사진, 인강...)

※ 아청물이나 음란물은 "불법"이므로 저작권이 원칙적으론 없음.(단, 음란물도 저작권이 성립된다는 설도
있으며, 인정한 판례도 있음)

 

Q7.토렌트로 [저작권물]을 받으면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토렌트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한 혐의인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소지=복제다운, 유포=전송] 모두를 문제삼는 개념입니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다운한 행위와
토렌트 특성 상 다운하면서 동시에 유포하는 행위 둘 모두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적용하는 것. 
다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다운=소지에 대해선 크게 문제시 하지 않으므로, 유포=업로드
가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운=업로드)


그런데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는 친고죄라서, 경찰이 먼저 나서서
적발,수사하진 않습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협회 등 저작권관련 공공기관이 간혹 자체
단속·신고하기도 하는데, 저작권침해의 규모가 크고 영리성이 있을 때에 한함)

 

 

Q8. 토렌트로 [저작권물] 중엔 무엇이 적발되나요? 사례는? 적발 확률은?


- 소설과 만화:
토렌트로 저작권자들의 적발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한국장르소설,인터넷소설,대중문학
(=무협,판타지,라노벨, BL물 등)과 한국만화입니다. 이들 고소사례는 이 카페에 하루가 멀다하고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굳이 사례를 소개하는 게 무의미하므로 한국장르소설 및
한국만화의 토렌트 고소사례 소개는 생략)

※ 어떤 소설,어떤 작가,어떤 파일이 문제되는지는사례들을 직접 검색할 것.
※ 한국 및 외국의 순수문학소설, 외국만화(원서), 외국만화의 정발본 등은 사례가 없음.(현재시점)
※ 한국만화 중 유명 한국만화가들의 만화(=이현세,허영만,고우영 등)는 토렌트로 고소사례 없음.(현재시점) 
※ 한국만화 중 웹툰, 포토툰 역시 토렌트로는 고소 사례 없음.(현재 시점)

 

- 그외의 저작권물:
아래의 분야들은 현재시점, 토렌트/e뮬/푸르나 등으로는 고소나 적발 사례가 없습니다.
* 방송물 (드라마,예능,다큐,스포츠중계 등 국내외 모든 방송프로그램) :고소나 적발 사례 없음.
* 애니 (한국애니, 일본애니,서양애니 등) :고소나 적발 사례 없음.
* 외국만화, 외국드라마 (미드,영드,일드 등) :고소나 적발 사례 없음. ※한국만화는 적발사례 다수.
* 유틸 (국산·외산 소프트웨어) :고소나 적발 사례 없음.
* 게임 (국산,외산) :고소나 적발 사례 없음.
* 음악 (mp3, 멜론모음 등) :고소나 적발 사례 없음.

※ 국내에 정식발매(정발)된 애니·만화의 토렌트·e뮬 적발사례도 이 카페에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비정발 일본애니 및 비정발 원서만화, 식자판 등의 사례도 이 카페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 어디까지나 현재시점의 얘기이며, 향후 저작권자측이 "이제부턴 토렌트로도 적극 잡자"고 방침을
바꿀 수도 있음.)

※ 국산, 외산 게임류 역시 토렌트로 적발사례가 이 카페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 어디까지나
현재시점의 얘기이며, 향후 저작권자측이 "이제부턴 토렌트로도 적극 잡자"고 방침을 바꿀 수도 있음.)

[토렌트와 저작권물의 결론] 현재시점, 토렌트로 저작권물은 일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소설 류는 가장 고소 빈도가 높긴 하지만, 해당파일들을 다운·업
하는 전체이용자 중 적발된 이용자 수를 수학적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그만큼 토렌트 이용자들이 많다는 의미) 그럼에도 혹시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운 것...(토렌트 적발은 복불복,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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