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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n번방 방지법 아청법 경찰조사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해야하나?

by 살구네 2022. 2. 1.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례1) A는 토렌트로 야동을 다운받았다. 3개월 후에 경찰에서 “ 3개월 전에 토렌트에서 *** 음란물을 다운받은 적이 있지요? 경찰조사 받으러 나오세요라며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할까?

 

 

 

 

사례2) B는 토렌트로 110기가 소설 모음집을 다운받았다. 해당 소설의 작가가 법무법인을 통해 B를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B에게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나오라고 연락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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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음란물의 경우입니다. 음란물을 토렌트에서 다운받거나 웹하드에서 업로드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의 경우입니다. 소설, 영화, 게임 등을 토렌트에서 다운받거나 웹하드에서 업로드한 경우입니다. 이런 행위(?)을 했을 경우 재수없으면 3개월 정도 쯤해서 경찰에서 연락을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슴이 뛰고 먹먹합니다. 무슨 말하는지 아무 생각도 안나고 덜컥 겁이 나죠. ‘뭘 어떻게 해야할까? 집에다는 무슨 말을 해야하지? 직장에는 알려지면 어떻하지?“ 손 발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으로 지식인에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하다가 이 카페에 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참고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는 분들은 더 이상 이 글을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은 경찰에서 실제 연락이 온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할 것은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사례1번 같은 음란물유포 케이스인지 사례2번 같은 저작권위반 케이스인지, 그리고 본인이 무슨 법을 위반해서 조사받는지 해당 경찰서 형사님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경찰 연락에서 질문이 많은데요.

토렌트로 다운을 받았는데 언제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이런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언제 연락이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카페 선례 후기 글 읽어보면 보통 3개월 내에는 연락이 온다는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경우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건으로 입건됐는지 알았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카페에 올려진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질문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질문해봐야 배경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댓글 등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일단 본인이 카페에 올려진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고 최소한의 배경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1시간정도만 검색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만큼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무책임한 질문을 하지마세요. 본인 일이잖아요. 최소한의 지식은 쌓아야 질문해도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고, 경찰조사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경찰한테 물어서 상황특정을 하고 카페에서 배경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갈텐데요.

조사를 받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상도동인데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조사 받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럴 경우 가까운 곳으로 이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형사님한테 연락해서 형사님 제가 사정상 도저히 거기까지 조사받으러 갈 수 없습니다. 서울 ** 경찰서로 타관이송신청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세요.

이런 것을 보고 피의자 거주지 경찰서로 타관이송신청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A는 본인이 살고 있는 상도동 관할 도봉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갑니다.

이때 받는 조사는 참고인심문조사라고 합니다.

흔히들 참고인조사라고 하죠.

아직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참고인이고, 혐의를 인정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실제 정식재판에 기소되어 법정에 나가게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다시 신분이 바뀝니다.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순입니다.

 

이제 담당형사랑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이때 조서는 문답형태로 이뤄져있습니다.

형사가 질문하면 본인이 답하는 형식의 문서입니다.

 당신은 8 17일에 토렌트 사이트에서 음란물 골뱅이녀를 다운받은 적이 있습니까?”

 ,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앞서 말한 대로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심문해서 작성했다고 해서 심문조서라고 하고 피의자가 작성한 조서이므로 피의자심문조서라고 합니다.(참고인신분이라면 참고인심문조서가 되겠지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소법에서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합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유죄가 되려면 자백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별도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형사들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살살 구슬려서 자백 유도하는 것입니다.

뭐 별일 아니에요, 이런 건은 소소해서 어차피 즉심이에요, 8 17일에 토렌트에서 다운받으셨지요?”라고 하면서요.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해봐야 IP를 스샷한 스샷사진 뿐입니다.  IP를 채증했지만 이게 A가 다운받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경찰이 이점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자백이 무척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형소법 310조 자백보강법칙 때문에 자꾸 형사들이 안심시키면서 자백을 유도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배째는 겁니다.

 나 받은 적이 없다.  IP는 우리집 맞는데 난 받은 적이 없다. 우리집 와이파이 비번 걸어놓지 않았다. ”

우리집은 공용주택 고시원이라서 IP를 공유하고 있다. 난 다운받은 적이 없다

토렌트로 다운받은 적은 있는데 난 그것이 음란물인지 몰랐다. 제목이 ‘O O’ 인데 실수로 클릭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혐의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이랑 주관적인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그런데 주관적 요건 중 하나가 범죄의 고의입니다.

위의 방식으로 고의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거죠.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2 경우에서처럼 토렌트 110기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무협소설 작가 한분이 토렌트 소설 모음집 110기가 다운받은 수 백명을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해당 하급심에서  토렌트 소설 중 일부분 조각만 다운받은 경우 그것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식의 판결한 바 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해서 이게 일부분만 받았을 경우 무죄로 봐서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찰증거가 불충분한것인지 인과관계가 불인정된 것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하급심 판결이 있고 나서 일선 경찰조사에 있어서 일부분 조각만 다운받은 경우는 입건자체를 삼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입건되는 경우 보면 전체파일을 토렌트로 다 다운받았고, 실제 오랫동안 공유한 경우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주 잠깐 몇 메가에 해당할 정도 소량만 토렌트로 다운받은 경우는 실제 입건될 확률도 적고 만약 입건되었다하더라도 나는 다운받았긴했지만 10메가 정도 아주 소량만 받아서 재생자체를 할 수 없었다. 억울하다라는 식의 진술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는 솔직히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경찰들은 바보가 아니지요. 실제 조사하러 가본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진짜 엄청나게 세밀하게 압박한다고 합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고 어디 어디 사이트를 걸쳐서 토렌트를 다운받았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고 명명백백하게 제시한다고 합니다. 무슨 자료인지 몰랐다 실수로 받았다라는 말을 애초부터 원천차단하게 관련자료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아떼면 된다더라, 유포되는 사실을 몰랐다라고하면 된다더라, 검색어가 성인물이 아닌줄 알고 받았다고 진술하면 괜찮다더라"라며  혐의를 부정하면 큰코 다칩니다.

카페 분들 중에 "ip채증증거는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이니 혐의를 부정해버리면 된다. 실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다."라며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ip채증증거 자체가 단순 정황증거가 아닙니다. 매우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혐의를 부정할 경우 해당 pc를 전부 수거해가서 정밀한 포렌식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것은 다 복구된다고 하네요. 물론 로우포멧 등을 해버리면 곤란하겠지만 메인보드에 있는 랜카드 맥어드레스 시리얼넘버 등을 다 대조해서 결국 밣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 혐의부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 아니면 무혐의 주장은 신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라는 식의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 추궁에 발뺌하기 어려운 경우에 합니다.

웹하드에 업로드한 경우는 솔직히 발뺌빼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죠.

토렌트 파일도 제목을 완전하게 특정된 경우라면 이거 발뺌빼기 어렵겠죠.

골뱅이 고딩녀” “달빛조각사 TXT” “대형설서린 텍본” “사신 TXT” 이런 식의 파일명이라면 솔직히 발뺌빼기 어렵습니다. 토렌트 구조상 파일 제목을 직접 쳐서 검색하고 다운받아야하거든요.

그러나 제목이 “OO”이런 식이라면 충분히 발뺌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영상중 1개가 이런 파일이라면 난 몰랐다, 보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렇게 주장해서 해당 컴퓨터 하드까지 제출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때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등을 같이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성문은 양형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지능도 판단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양형에서 최고의 판단기준은 연령입니다.(여러분이 미성년자일 경우는 그냥 안심하십시요. 아무 일없이 경찰조사가 끝날 것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후기에 보면 토렌트 다운= 업로드 인 것을 몰랐다.”라는 식으로 주장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위험한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례에서 소설을 토렌트로 다운받았는데 토렌트가 업로드되는 것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라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위반 맞습니다. 해당 작가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다운받았던 것 자체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유포의 고의만 없었을 뿐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받은 행위 자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유포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받은 경우는 처벌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안 된 이유는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케이스는 그냥 그 형사가 봐줘버린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많이 위험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

솔직히 그정도 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검색하고 있겠습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조사 받으면 좋겠죠.

근데 솔직하게 말할께요.

변호사 선임한다고 해서 혐의있음이 무혐의가 되거나 그러지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할 게 뭐냐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선임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죄가 있는데 징역을 5년이상 사건을  5년이하로 깍아서 집행유예로 내리는 경우나 , 

원칙대로 하면 구속수사해야하는데 불구속수사하게 해주거나, 보석으로 풀러나서 재판받게 하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 변호사선임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라, 변호사 쓰면 뭐가 된다, 이런 말은 안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다면 나중에 있을 민사소송 합의하는데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병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작권 사례를 보시면 속칭 시간차 공격이라는 악의적인 합의금 고소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에서 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위 시간차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시간차공격은 법률적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란물유포쪽에서는 약간 예방하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병합에 관한 진정서 제출"입니다.

예컨대 a가 온디스크, 파일조, 애플파일 등에 각각 음란물을 100편씩 올렸다고 치겠습니다.

온디스크에 올린 음란물로 수원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출석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파일조에 올린 건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출석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7일 뒤에 애플파일 건으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수사병합 신청입니다.

위 3개를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타관이송신청한 다음에 수사병합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의 사건이 1개의 사건으로 묶어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판단해볼때 수사병합이 가능할 정도로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일 때입니다.

이렇게 수사병합이 될 경우 여러개의 형사사건이 1개로 묶여서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수사병합 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례1)

A는 해당 거주지로 타관이송신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A는 음란물유포인데 다행히 일반음란물이여서 정통법상 단순음란물유포가 되었다.

파일제목이 “XXX.*****GSDGSDGSDG.678.GHV”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품번을 입력한 경우라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검찰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사례2)

B는 저작권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110기가 소설 모음집 중 해당 작가가 고소한 작품은 다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서에서 해당 작품은 다운 받은 적이 없다라면 혐의를 부인했다.

1달 뒤에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통지받았다.

 

 

 

 

 

지금까지 경찰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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