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사이트1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OR 조건 신청서OR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사업자들은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 직원을 줄이고 줄여서 결국 사장님 혼자 남은 영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다른 직장이라도 찾아서 입사해야 하는데, 다른 곳 사정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매한가지 입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유지해주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이니 아래에 해당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챙기세요. 아참, 고용에 대한 지원금이기에 직원이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코로나 19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1. 지원대상 1) 2020.02.01. 이후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 평균임금의 70%) 지급한.. 2020.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