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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하는방법,가구선정기준+ 어떤 상황에 해야할까?+총정리+

by 살구네 2020. 5. 11.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총 정리 해드렸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가구 재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이용 후 내가 알고 있는 가구원수가 틀리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이의신청방법
2.6월에 결과가 반영되는 경우
3.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4.가구 재산정 기준

 

 


1.이의신청 방법


○ 가구원수가 잘못되었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 : 5월 4일 ~ 6월 25일까지

○ 이의신청 기관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이의신청 대상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세대원, 대리인신청 : 위임장 필요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지참)


2. 6월에 결과가 반영되는 경우


이의신청 후 받아들여졌으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기간 - 5월 11일~5월 31일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신청기간 - 5월 18일~6월 18일까지

>> 6월에 이의신청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이 가능


3.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인 : 직접방문하는 사람, 세대원, 대리인 정보
세대주 : 실제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세대주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1) 동거민 중 가족 : 가구수 재산정, 가족의 가구수가 잘못됐을경우
                              3)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 : 예를 들어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부산에 계신 경우
                              5) 20.3.29 이후부터 가족 구성 변경 : 이사, 세대 분리 등
                              기타 : 간단한 사유 기재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건강보험증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이의 신청한 내용에 대해 맞는지 전산 등 각종 자료를 확인 해보겠다는 내용을 동의 해줘야 하므로 꼭 체크
구비서류 : 세대주 본인이 직접가면 위임장이나 대리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없음
              대리인이 갈 시 세대주, 대리인 신분증이 꼭 필요함


4.가구 재산정 기준


 

1. (동거인 중 가족) ’20년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사람은 이의신청시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 (외국인․재외국민) 주민등록상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20년 3월29일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이의신청시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니라,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 (후납) 가입자를 말함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시설을 거주지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원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에서 직접 혹은 시설장을 통해 신청할 경우,
- 원 거주지의 세대주 등이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시설거주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의 기준으로 별도의 가구구성
* (예)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 거주 중이나 원 거주주에 주소를 두었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본인명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

3.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 가족관계상 배우자가 포함된 거주지가 다른 두 세대가 하나의 가족으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한 가구로 적용 가능
- 이때 기준이 되는 가구가 아닌 이동하는 가구의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자녀는 함께 합가시키며,
- 만약 이동하는 가구의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동거인이 아닌 동일한 세대에 포함된 지역보험 가입자인 가족은 모두 합가

 

4. (군인 1인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속하지 않은 군인으로 등록기준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군인은 해당 등록기준지에서 1인 가구로 구성이 가능하나, 예상 명부에는 미포함
- 신청시 1인가구로 판단

5. 2020년 3월29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0일까지 가족 구성 변경 가능 사유
(5-1) 아래의 사유(5-2~5)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동일 거주지 세대분리나 타 거주지로의 가족구성원 일부 전출입은 반영하지 않음
* (반영불가 예1) 3월29일 기준 동일주소 맞벌이 부부의 세대 분리 
(반영불가 예2) 3월29일 기준 동일주소 부자지간의 세대 분리 
 

(5-2) (이혼․혼인) 이혼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각자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지급마감일 전일까지 각각 지역가입자로 분리한 경우 두 개의 가구로 분리 지급 가능*
* 이혼했으나, 전 배우자가 지급 마감 전일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전 부부가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하나의 가구로 봄
- 재구성된 가구의 변동과 변동된 가구의 선정기준 적정성, 고액자산가 여부 모두 판단 필요
-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으며(주소지 다른 맞벌이 기준 적용 가능),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의 변동, 관계된 가구의 선정기준 적정성, 고액자산가 여부를 모두 판단해야 함 

(5-3) (출생) 건강보험은 출생일부터 가입, 가구원에 출생아를 포함

(5-4) (사망) 3월29일 이후 사망자가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 사망자가 피보험자일 경우, 3월29일자를 기준으로 사망자를 포함하여 가구원수를 산정하고
- 사망자가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사방문 후 (건강보험 1577-1000) 지자체 이의신청 절차 진행하도록 안내

(5-5) (국적취득, 해외이주 등) 국적취득은 가구원 추가, 해외이주 등 유사사례는 가구원을 제외하고, 해당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변동 사항을 반영한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적용 

6. (10인이상 가구) 10인이상 가구가 지원 제외로 이의신청 할 경우, 가구구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가구 구성이 원칙대로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인 선정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제외.

 


*간단 정리*

이의신청하는방법!

주소지 읍변동 주민센터 방문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통보 ->지원금 신청


혹시나도 보고 이해안되면 댓글 달아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전화문의는 평일 09:00~18:00

가구원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조회 시스템 장애:070-7825-4467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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