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 서로의 비난이 심해지고....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법중 하나는 모욕죄에 관한 것입니다.
모욕죄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많이 헷갈려하는것 같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매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모욕하는 언행을 한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모욕죄 정확한 법조문과 뜻
2.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3.모욕죄 성립조건
4.인터넷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롤)
5.모욕죄 고소 후기와 합의금
1.모욕죄 정확한 법조문과 뜻
일단 법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같은 장소에 있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속칭 쪽팔리게 하거나 체면 구기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악플로 인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자 인터넷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나랏님도 없는곳에서는 욕한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촌동네에서 서울 사람 욕한 것을 서울 사람이 고소하는 상황이 되어 누군 처벌하고 누군 처벌하지 않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명예훼손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우스갯소리로 비약해서 설명하자면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펄쩍 뛰면 명예훼손이고, '이런 XXX!' 하고 같이 욕하면 모욕죄. 물론 평가기준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주관이 아니고 판사님이 일반사회통념으로 정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범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인정됩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근거조문 | 제207조 | 제111조 |
보호법익 | 외부적 명예 | 외부적 명예 내지 명예감정 |
공연성 여부 | O | O |
사자의 객체성 | O(사자명예훼손죄) | X(사자모욕죄 X) |
구체적 사실의 적시여부 | O | X |
제 310조의 적용여부 | O | X |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3.모욕죄 성립조건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특정성, 모욕성 3가지가 충족되야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모욕적인 언행이 존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떨어질만한 표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말뿐만 아니라 글 동작이나 행위 등 표현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큼 명예가 떨어졌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을 하고 당한 사람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특정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불가는 한 것은 아니고 내용에 특정 인물을 콕 찝어서 말하고 있진 않아도 앞뒤 내용을 파악했을 때 굳이 지목하지 않아도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이 죄가 성립됩니다. 또, 대상이 그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모욕했을 시에도 이 혐의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입니다. 다수가 알게 된 상황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수에게 말을 했어도 그게 멀리 퍼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아니었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로 이야기한 것이거나 단둘만의 대화창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모여있는 채팅방이나 사이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인터넷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롤)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으며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누구나 해당 모욕의 내용을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은 웬만하면 충족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특정성입니다.
실명과 개인정보가 밝혀진 상태에서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인터넷상의 아이디에 욕을 할지라도 모욕죄가 되기 힘듭니다. 가령 포털사이트에서 전위대라는 아이디를 쓰는 심영 씨의 의견에 우미관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두한 씨가 댓글창으로 이런 고자 같은 놈이라며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걸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아이디만 거명해 악플을 달고 패드립을 치는 얌체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사이트의 공개적인 게시판 등에서 해당 아이디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는 경우, 혹은 해당 아이디의 회원정보 등에서 트위터 같은 SNS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거나 해서 불특정 다수가 그 사이트의 해당 아이디에 대해 조금만 뒷조사를 해봐도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정모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해서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제3의 사람들 중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얄짤없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실명의 경우는동명이인이나 가명 등으로 허무인의 신상정보가 아닌가를 모욕의 장소에 있던 제3자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정도를 공개해야 되며, 필명이 아닌 실제 본인의 이름이라는 것을 해당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을 받은 홍길동 씨가 "나 서울에 사는 배우 홍길동이라고 하오"라며 아이디가 아닌 실명 등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도 영희씨가 계속 고자라고 모욕을 하면 그건 여지없이 모욕죄가 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실제 판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 '꼬맹이' '역겹다'라고 비방을 하여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경우는 지속성 때문에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 겁니다. 꼬맹이나 역겹다는 원래 모욕죄범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머리라는 단어는 모욕죄가 아니라 사실판단이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계속하면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서 처벌합니다.
고로 욕설을 하는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전과를 달게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정체를 인식시킬 만한 정보(실명, 나이, 거주지, 직업 등)를 주고 욕을 그만하라고 해야합니다. 이미 인터넷상에 자기가 모욕을 먹은 닉네임으로 그런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에 단 것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의 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아차릴 수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유명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아이디 등으로 이미 정체를 인식하고,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본명과 얼굴이 나온 사진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또한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 돌려 말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 주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돌려 말하더라도 지칭하는 대상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드립 같은거 안 통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모욕죄를 비교적 열심히 잡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 물론 유명인이다 보니 사안이 좀 더 엄중해지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특정성을 확보하기 매우 쉬워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게 별로 없이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정말 심각한 상습범 몇 명 외에는 현실적으로 강한 처벌을 내리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닉네임에 대한 단 1회의 악플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언론매체에서 떠드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떠들어서 악플러 한놈이라도 겁먹게 만들어 악플을 줄이려는 공익적 목적의 하얀거짓말 취지에서 그러는 거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벌기 위해 조금이라도 비벼볼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웬만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과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공염불인게 이제는 이런 기사가 뜨면 해당기사의 독자의견에 "나는 저 말 믿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닉네임 갖고 안 된다고 한다 어찌된 거냐" 라는 식의 하소연도 붙어 뻘쭘하게 만듭니다. 또한 저런 하얀 거짓말이 언론매체를 타면 덩달아서 악플러들 겁주겠다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허위 고발경험담을 올리며 고소하세요 꼭 처벌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발인이 고발에 들어가면 고발자가 해야될 일과 안해야될 일이 많은데 그걸 전부 경찰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술된 하얀 거짓말과 허위 고발 경험담을 믿고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안심하고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가 다양한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 당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승산이 있어 보여 고소를 했더니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빠꾸먹은 사례는 널렸습니다.
모든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모욕죄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판사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다른 판사는 ID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게임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된 것입니다. 다만 위 판례들도 신뢰도가 부족합니다. 대법판례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게임 상에서 모욕죄 특성 상 사건이 다 벌금 정도고 애들이나 갓 사회 초년생들이라 재판을 오래 끌지 않아서 게임 상 모욕죄에 대한 대법판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 판례를 근거로 고소된다고 믿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후자 판례 역시 모욕죄는 사회적 명예를 기준으로 하는데 같은 게임 내에 친구가 있다고 3자가 그 피해자의 명예를 특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반론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판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도 금물입니다. 진짜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는 특히나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해석이 양 쪽으로 다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비슷해보이는 판례가 있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판사들마다 인정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유의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시키면 내역에 '접수'라고 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신고를 접수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접수가 떴다고 신나서 피고발인한테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너 이 XX 새끼 너 이제 X됐다."라는 식으로 마구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이 먼저 고발했다고 경찰이 당신 욕설은 눈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피고발인도 모욕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고 이렇게 되면 맞고소 당하거나 혹은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무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물론 맞고소한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건은 평행선을 가는 사건입니다. 어차피 서로 좋지 않습니다.
5.모욕죄 고소 후기와 합의금
모욕죄 고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하면 되는데 보통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면 합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는 보통 벌금이 50~100만원 사이에 나오기때문에 그정도로 합의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디서나 잠깐의 욱하는 모욕행위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으면 꼭 고소하셔서 참교육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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