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오늘은 국민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관한 글입니다...
많은 이들의 취미생활 중 대표적인 하나가 게임인데요. 이때 건전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저도.. 많이 즐겨하는데요.. 횟수론 8년정도 즐긴거 같네요.
항상 욕설과 패드립이 난무하죠......
그래서 맨날 이게 고소가 될까? 라면서 고소한 후기로 몇십만원에서~몇백만원 까지 받았다는 썰도 많이 돌았는데요.
그게 정말 가능할지 팩트체크와, 고소방법, 벌금,합의금에대해 알아보도록 할겠습니다.
1.고소가능여부
2.고소방법OR절차
3.벌금
4.합의금 받는방법
5.자주하는질문
1.고소가능여부
일단 롤 패드립,욕설은 모욕죄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사항을 알아야 하며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욕죄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3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1.모욕 (부모를 들먹였으니 성립가능)
2.공연성 (전체채팅같은경우면 더좋음)
3.특정성 (닉네임을 풀로 언급하지 않아서 조금 애매하네요) 게다가 롤은 일반겜이 있어서 특정성이 더 힘들다고 알고있습니다.(이유는 일반겜은 같은챔프가 가능해서 리신이 두명인데 리신 애x ~~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렇다고 함)
-> 여기서 정말 고소하고 싶을때 팁은, 상대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하게 유도하면 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들어---
만약 내가 닉네임을 홍길동(가명)이라고 하고 게임을 할시 상대방이 "길동아 (가명) 느그xx 먹어도 되냐? 이미 먹었지만"
"우리팀 야스오 개역겹네 마치 길동이(가명) 모친마냥" 이런식의 욕설을 할경우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이므로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특정이 안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방(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폭로(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등을 들 수 있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2.고소방법OR절차
-오프라인고소-
일단 욕한거 죄다 프린트해서 경찰서 가서 사이버 경찰과가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됩니다.
(준비할것: 화면캡쳐 스크린샷, 자신의 닉네임샷)
위에 사항이 해당된다면, 고소가 진행되고, 아닐시 안될수도 있으나, 일단 화가난다면 하는걸 추천합니다.
대부분 특정성이 없어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정도 걸리고, 거의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고소-
위에 준비물을들 준비해서 간단히 온라인상에서 고소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사이버명예훼손모욕'부분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3.벌금
모욕죄 기준->'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게는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더 강력하게가면 사이버명예훼손죄도 있는데요. 이때는 이정도의 처벌이 있습니다.
4.합의금 받는방법
위에 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규정이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들은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할겁니다. 경찰관이 합의할거냐고 여쭤볼겁니다. 그럼 합의를 한다고 하면가해자로 부터 전화나 문자가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합의하자고 할겁니다.
그때 벌금은 50~200만원의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대부분 범죄자가 아닌경우는 합의하려고 할겁니다.
그래도 너무 빡빡하게 받지말고, 한번쯤 용서해주는 관용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로 정신은 조금 차리겠죠.
5.자주하는질문
Q. 욕의 횟수와 수위, 그리고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나요?
A. 네 단 두 글자로 처벌이 가능해요. 처벌 여부는 욕설의 양과 횟수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단 두 글자의 욕설로 전과 기록이 남은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욕설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의 경우에는 '새끼', '병신', '00충' 수준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소 벌금 3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맥락과 쌍방의 욕설 유무 등을 고려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
Q. 상대가 먼저 해서 저도 욕설을 했는데, 이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욕설을 누가 먼저 했는 지, 얼마큼 많이 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욕설을 하는 순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욕설을 했을 때, 쌍방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Q. 게임 시작과 끝까지 모든 내용의 스샷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스샷을 증거로 제출하면 모욕죄 성립이 쉬워질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욕설과 전혀 관련없는 스샷까지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스샷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의 스샷만을 제출하거나, 대화가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ㅈ문가가 좀 이야기하고 가면 와일드리프트 뿐만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되고 어디까지가 처벌받는지인데
경찰 자체가 애초부터 그렇게 작은 사건에도 힘 들여가며 처벌시키는걸 피해하는것도 있고, 이런 가벼운 게임 중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애초부터 별명이란 익명성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소와 이름 등을 까지 않는 이상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내가 게임 닉네임을 본명으로 한다고 해도 이 특정성이란건 전부 까야되는거고 이름만 들어간다고 채팅 내역을 증거로 안보고 경찰에서 수사해주려고도 안한다. 고로, 게임 채팅에서 누군가 시비를 걸면 이걸 해라. "차단" 이기능 괜히 있는거 아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댓글주세요.
오늘의 한줄평: 잠깐의 욕설로 돈날리지말고 즐기며 게임하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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