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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일상정보

*혈압주의*민식이법 시행 1,2번째 피해자 발생(+영상,초등학생이 보낸메일)

by 살구네 2020. 4. 3.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첫날피해 + 두번째 사례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는데요.민식이법이란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 사고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했다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장면이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26일부터 널리 공유된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의 개인 방송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고차량 운전자 가족이 한문철 변호사에게 해당 사고가 '민식이법 대상이 맞는지' 문의한 내용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영상출처:한문철tv)

 


해당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3분에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시작된 구간에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스쿨존 사고는 맞다는 게 경찰과 한문철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시속 20㎞ 정도로 보이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한 속도는 다를 수 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때는 "제한속도 규정보다 과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쟁점은 보행자가 '어린이'였느냐가 됐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보행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만 13살을 넘긴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만 13살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따라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처음 제보받았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 첫 해설에서는 "중1이라고 들었습니다. 중1이면 어린이에요. 100% 어린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만 13세가 됐으면 (이 경우에는) 민식이법 아니에요. 종합보험처리로 끝납니다."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경상을 입었고, 운전자가 학생을 태우고 후송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민식이법 대상이 아닙니다.

보행자가 다쳤다고 해서, 5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1년의 징역에 무조건 처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쨰 논란의 영상이 있습니다.

 

보배드림에 한글이 올라옵니다.사고영상 URL: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830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사고 자문을 구합니다. |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3월28일 오후 5시경에 일을끝내고 집으로 가는길에아파트 입구바로앞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자전거가 나와서피할수도없이 사고가 바로나버렸습니다. 바로 119와 보험회사를 부르고 파출소가

www.bobaedream.co.kr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게시판에 게재된 사고 영상을 보면 지난 28일 오후 5시경 서울 구의동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직진하는 차량 앞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 쪽에서 나타나 그대로 충돌해 사고가 났다.

어린이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체돼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는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중이었다.

영상을 올린 사고차량 운전자는 "퇴근 길에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 119부르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고접수했더니 보험사에선 '민식이법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였다"며 자문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운전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해당 어린이는 당일 '염좌'로 병원진단이 나와 그대로 귀가했으나 지난 30일엔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보험사를 통해 전달됐다.

 

이영상이 한문철tv에 올라와서 또 자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 사고당한 초등학생이라고 메일일이 한통왔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메일 전문입니다.

 

여기 이 신호등이 12초였다고 합니다.물론 초등학생 주장이고요

이에 한문철변호사님은 영상 안내리고 고소당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중요한걸 어떻게 언급안하고 넘어가냐고 하시는건대요... 리스펙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식이법에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뭐.... 필체가 대단하네요. 참 당돌하죠. 뭐 성인이 쓴거나 다름없는데요.

뭐 성인이 쓴거일 수도 있고요... 일단 아이가 작성했다고 하니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메일내용은 차주의 더 큰 잘못을 주장하는겁니다.

 

이걸보면 저 아이가 잘못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분개하고 악플달고 하는이유가 뭡니까? 

법이 x같아서 입니다. 그러니깐 어른입장에서 예민해지고 신경질나고 하는분들이 생겨날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괜히 차옆에 있는 아이들이 미워지고 소리지리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최소 5백만원에 범죄자까지 되버리니깐요.

 

민식이존 갈때마다 클락션 울리면서 갈수도없고요.....  그래서 악법이라하고 폐지청원이 올라오는겁니다.

그리고 실수로 고의사고가 아님에도 잘못하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서 짤립니다. 인생 끝나는데 어떻게 화가 안날수가 있을까요... 빨리 개정되길 바랍니다 ㅎㅎ

 

오늘의 한줄평:스쿨존에선 차를밀자..

 

아래청원링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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