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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민식이법' 촉발 교통사고 가해자 형량은? + 민식이 부모의 최근 인터뷰+

by 살구네 2020. 4. 28.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다들 처음 민식이법을 생기게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량을 많이 궁금해 하셨느데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형량을 받았고, 최근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한 민식이 부모님의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1.민식이법 촉발 교통사고 가해자 형량

2.민식이 부모의 인터뷰내용+(Feat.빽가)+

 

 

1.민식이법 촉발 교통사고 가해자 형량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김군과 동생을 차로 치어 김군을 숨지게 하고 동생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었는데요.

 

4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감형되었네요.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22.5∼23.6㎞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위중함을 강조하면서도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감형이유)

 

최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내내 피고인 A씨는 떨군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군의 부모는 방청석에 맨 뒤에 서서 판결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2.민식이 부모의 인터뷰내용(FEAT.유튜버 빽가)

 

최근 비디오머그에서한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에선 과속인거처럼 느겨졌기 떄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과속이라는게 뭐 언제부터 주관식이 됐나요... 그러면서 그 느낌이로 운전자를 국민 역적으로 몰았죠.

이 사건이후 민식이 부모님은 여러 언론OR방송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화보도 찍고... 감성으로 보수당을 공격하면서 결국 이런 악법이 태어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때 이분들이 느낌으로 주장하다가 국민들이 속아서 모든 운전자가 고통받을 이런 악법이 탄생된건데 자기네들은 돌아보니 거짓말이 되긴했는데 일부로 거짓말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후 저 다음에 나올 영상때문에 악플이 많이 달려서 저 영상이 내려갔다가 다시 그 부분만 잘라내고 재업로드 했습니다.

그럼 그 짤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확실히 민식이 부모님이 민식이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막 가르쳐주시려고 하는데

1) 30키로 이상

2)어린이 보호구역

3)아이에게 상해이상을 가했을 때

이 3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마치3가지의 힘든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그제서야 적용이 될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번째 요소부터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운전자라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30키로가 아니여도 10km,5km여도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민식이부모도 민식이법을 잘 모르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30키로 넘는사람만, 과속을 해야지만 처벌되는거라고 저분들 입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럼 아무잘못없는 그 운전자는 왜 처벌하려고 하는걸까요?

 

그때 사고당시 운전자는 23.6km 였습니다. 민식이법 무죄아닙니까? 민식이법을 왜만들었을까?

그냥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머그에서 이런 댓글을 답니다.

 

오해의 소지라니요... 명백히 가짜뉴슨데 무슨 오해의 소지입니까 ㅠㅠ... 저게 어떻게 오해가 되는지요..

30키로만 잘 지키면 된다는 어떤 최소한의 운전자보호 장치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안났을겁니다.

하지만 모든 속도에 다 적용이 되죠.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게 30km로 운전하냐마냐는 운전자가 선택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규정이 없어지는 순간 사고는 내가 선택하는게 아니죠...

오늘의 운세가 선택하는겁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상황..

그리고 영상 수정본이 올라왔는데요. 그 댓글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위 댓글처럼 특별범죄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을 보면 그 30키로 이상 처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나옵니다.(어린이 구역을 시속 30킬로 이내로 제한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석했길래 저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합니다... 사과도 없고.. 인정도 안하고요.

그냥 오해의소지가 있었고 해석이 이런거다 라고 합니다.

밑줄친 부분이 민식이법 찬성론자들이 항상 말하는 논리입니다.

 

이러면서 커버치는데 움직이는 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나면 0%과실인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확률이 0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어날수 없는 확률에 대해서 과실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는 가짜뉴스...언론사들.....

 

오늘의 한줄평:이건 정말 운전자 들에겐 아닌것 같네요.아이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학교앞 도로는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가 답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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