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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논란?*민식이법 적용,바로폐지 청원? 총정리++(처벌기준,바뀐내용 ,논란,반응)

by 살구네 2020. 3. 25.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요.. 이에 논란도 많죠.

그래서 처벌기준과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논란과 사람들에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민식이법이란?

2.처벌기준 or 지켜야할 것

3.논란

4.반응

 

1.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과실로 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과잉처벌, 혹형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원인 제공자 및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대적 법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크다는 점 등으로 인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2.처벌기준 or 지켜야할 것

 

 

 

민식이법 위반 시 처벌의 가장 큰 변화는 아래 두 조항입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부딪혀 가해자가 되기만 해도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확인이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클존) 제한속도 30KM이하 서행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위반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면도로 20KM 이하)

 

매우 처벌 수위가 강력해졌기 떄문에  이제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실 떄는 꼭  주의를 잘 기울이셔야 합니다.

 

 

3.논란

 

 

 

3-1 과잉처벌

과잉 처벌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민식이법 이전부터도 자전거 탑승 어린이를 보행자로 볼 정도로 어린이 입장에서 운전자의 잘못을 크게 보는 관행이 있다. 이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법 집행 입장에서 책임을 지우기 좋은 사고 사유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진다.

운전자의 유무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 여부, 실제 사고의 원인을 일으킨 주체와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전가되는 것으로 고의로 벌이는 중범죄와 같은 카테고리로 취급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라는 우려다.  

즉, 고의 범죄인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과속이나 신호위반 없이 과실로 발생한 스쿨존에서의 모든 사망사고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예산 낭비 및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거사례로 비추어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도 안전의무 위반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사잣대를 적용하는 관례가 보편적이었던 만큼 과실이 0프로인 무죄판결 자체가 드물고 가능하더라도 거기까지의 재판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고 고의로 일으킨 폭행치사가 3년 이상, 살인이 5년 이상의 형량인 것과 비교하면 더 무기징역이 가능한 민식이법에 논란이 없을 수가 없다.

 

의외에도 운전자의 보행자 순간인지 가능여부, 무과실을 받기 힘든 보호의무, 혹형 및 처벌의 불공평, 법리적 문제점,포퓰리즘으로 인한 졸속법안,정치적인 의도등 이라는 논란도 상당히 많습니다.

 

4.반응

 

 

처음에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김민식 군 부모에게 호의적인 여론이 많았으나, 막상 사건이 자세히 밝혀지기 시작하자 여론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부모가 올린 청원 및 채널A의 아이콘택트에 출연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운전자가 23.6 km/h로 운전 중이었다는 점, 즉 과속이 아니었다는 점과, 아이가 좌우를 살피고 건넜다는 말과 다르게 정차된 차들 때문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만 보고 갑자기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김민식 군 부모에게는 '제 자식 관리 제대로 안 해놓고 운전자한테 책임 전가한다'는 비난이 마구 쏟아졌다. 상술한 과속 여부를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운전자가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과정에서 김민식 군 부모에게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는 등 양측 감정이 격해졌다. 네이버에 '민식이법'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민식이법 부모 거짓말', '민식이 부모 거짓말'이 뜰 정도. 반대로 운전자에게는 동정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말거나 최소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세가 되었지만 결국 민식이법이 가결되자 피해자 부모의 눈물과 거짓말로 통과된 떼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 하지만 청원은 20만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이후 민식이법의 문제점에 대해 정보가 널리 퍼지고 시행일이 다가오자 3월 23일 등록된 청원에는 이틀만에 6만 명이 참여해서 20만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

 

 

언론들은 비판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의 반응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언론은 민식이법을 옹호하고 있다. '오해', '팩트체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쏟아냈다

 

 

++현재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보험 가입이 폭증 했다고 합니다. 시행 한 달 만에 54만여건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여론 반응입니다.

 

벌써 첫번쨰,두번째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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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줄평: 말이 되는 법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그만 사고 나도 범죄자 되서 회사를 짤릴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 김민식 군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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