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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정부지원금OR온라인개학

경남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사용처 + 총정리 + (4월 23일 부터 신청!)

by 살구네 2020. 4. 19.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대요 ㅠㅠ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경상남도 도지사는 19일에 경남긴급재난지원금 을 4월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고, 어떤식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원대상자(정부비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여부)
2.건강보험료 조회 3가지 방법

3.경남지원금 신청방법

4.경남지원금 수령요일

5.지급금액( 사용기간)

6.경남사랑카드 사용처

7.자주하는 질문



1.지원대상자(정부비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여부)


중위소득100%이하 가구로

총 52만 1000가구이며 경남코로나 지원금 사업비로

1700억원을 지원하게됩니다. 

선정기준은 각 세대 건강보험료 납입금으로 선정되며

#중위소득100%건강보험료 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경남긴급지원금 제외대상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따라서 얼마전 돌봄쿠폰을 지급받은 분들은 경남긴급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지원을ㅠㅠ) 


2.건강보험료 조회 3가지 방법​

 



건강보험료 조회방법은 총 세가지로

​1. 건강보험공단콜센터(1577-1000)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조회
3. 건강보험 앱 을 통하여 조회가능합니다!

3.경남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23일부터 우편으로 개별통지받게됩니다!

만약 선정기준에 해당되는데 우편으로 통지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요일에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가셔서 선불카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4.경남지원금 수령요일

 

신청은 4월 23일~ 5월 22일 까지입니다!

 

경남지원금은 현제 마스크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5.지급금액,지급방식(+ 사용기간)

각 가구별 20 - 5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지급액은 현금이 아닌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기한은 9월30일 까지 이니 기간안에
모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6.경남사랑카드 사용처

 


#경남사랑카드사용처 는 위와 같습니다

사용 지역도 거주지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매장은 사용불가하며
해당 시군 신용카드 가맹점 중 경남사랑카드 사용할 수 없는곳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종 사용가능합니다!


 

7.자주하는 질문

 

 

Q1.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내역과 선정기준은?

A.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지급

 

Q2.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 확인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Q3.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선정절차는?

 

A.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과 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자료를 시군(읍면동)에서 확인 후 대상가구에 우편 신청·지급 안내 통보

 

◎ 우편 통보 받은 세대는 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불카드 수령

- 선정기준에 적합하지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우편 미통지자는 신분증 지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선불카드 수령 가능

 

Q4.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요?

A.   가구단위 지급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동거인 미포함) 입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칙

▶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부양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 신청

▶ 동거인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

▶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외국인, 재외국민 중 건보 가입세대 63천 가구)

단, 외국인이 피부양자이며 세대원인 경우 포함(F-6비자 결혼이민자 등)

-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각각 다르면 신청 가능

  ▶ (예시1)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아버지는 창원, 피부양자인 어머니와 딸은 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아버지 1인가구로 창원시에 신청, 어머니는 2인가구로 진주시에 각각 신청

  ▶ (예시2)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아버지는 서울, 피부양자인 어머니와 딸은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아버지는 신청불가(경남 외), 어머니는 2인 가구로 창원시에 신청 가능

Q5. 가구 구성 및 주소지 등 주민등록표상 기준일은?

A.  2020년 3월 29일(정부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020년 3월 3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가구원 변동 사항 미적용

 

Q6.  세대내 주민등록표 등재 되어 있는 동거인의 신청 절차는? ​​

A.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었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

-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 2명 이상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 간 건강보험 상 부양자-피부양자 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가구 구별

- 동거인이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란에 기재된 자

▶ 동거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어떤 가족과 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Q7. 공동 생활자 등의 경우 신청방법은?

A.  집단거주자, 공동생활자, 시설생활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나 시설장이 법인 등기부등본 등 제출 시 대리신청 가능하며 별도 가구로 인정

        - 영농법인에 소속되어 공동생활 하고 있는 자의 경우 영농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시 별도 가구 신청 가능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동일주소지의 일반생활자도 별도 신청 가능

 

Q8.  지급 대상인데, 신청서 등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는?​​

A.   신청 가능

-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 세대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카드 수령

Q9.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등 고액자산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A.  지원 불가

- 종부세 납부 대상자 등 고액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은 후라도 정부 제외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환수 될 수 있음을 고지

- 정부사업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 (재산기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 9억원*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

▶ (금융소득) 2천만원*

*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5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임

 

​Q10.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은?

A.   원칙적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 불가​

- 단, 내국인 가입자의 세대원이면서 피부양자인 경우 지원가능

◎ 결혼이민자(F-6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2항(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1항 2호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신청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고,

-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도 가능함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세대원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수 포함

 

Q11.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여부는?​

  A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정부의 지원금은 차액분만 지급

<예시>

- 4인 가구의 경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지급받고 향후 정부 지원시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 지급

Q12. 소비쿠폰 등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A.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면 지원불가

- 지원제외대상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 아동양육한시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2020년 2월 3일 이후 생계지원 결정대상자)

▶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자)

◎ 정부지원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중 유리한 급여 선택 불가

- 4인 가구의 경우 아동돌봄쿠폰 1명 지급 대상자(40만원 수혜자)는 경상남도 지급금액이 50만원이라도 기 정부지원 선정 대상자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불가

 

Q13.  선불카드 사용방법은?

A.  선불카드 발행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시군별 지역한정)

해당 시군 관할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사용 가능

 

Q14.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A.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에는 사용 불가​​

- 백화점(롯데, 신세계 등), 대형할인점(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탑마트, 메가마트, 일등마트, GS슈퍼 등),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성인용품, 유흥주점, 단란주점, 총포류판매, 카지노, 무승인가맹점, 철도승차권, 기내판매, 자동이체 등 사용불가

◎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시 단위 동 소재 지점은 사용 불가

- 읍 또는 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 가능 (시 단위 읍·면은 사용 가능, 동은 사용 불가 / 군 단위는 읍과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전체 지점 사용가능)

- (예시) 창원시 봉곡동 소재 하나로마트 창원점은 사용 불가, 창원시 내서읍 소재 하나로마트 내서농협본점은 사용 가능

 

Q15. 경남도민이 2020년 3월 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A.  2020년 3월 29일 기준 경남도민이었으나, 신청 시점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 불가

◎ 2020년 3월 30일 이후 경남도 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족 전부가 이사한 경우 (세대 전출)

- 이사한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정보가 이전 주소지에서 추출되어 읍면동 담당자가 전출지 에 대상자 정보 확인한 후 지급 가능

◎ 2020년 3월 30일 이후 경남 도내에서 시군을 달리하여 가족 일부가 이사한 경우 (일부 전출)

- 2020년 3월 29일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예시) 창원에 거주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딸 5인 가구 중 2020년 4월 5일 아버지, 어머니, 딸 3인이 함안으로 이사한 경우, 2020년 4월 28일 신청 시 창원에서 5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

Q16. 소상공인 등 최근 소득 격감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은?

A.  소득격감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후 추진

 

Q17. 건강보험료 데이터 상 누락대상자의 신청방법은?

A.  건강보험료 데이터에도 누락 대상자가 있음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보훈의료보호대상자, 국정원 직원, 주한미군, 대사관 직원 등이 누락되어 있어 우편 미통지됨.

◎ 누락대상자들은 별도 신청가능

- 누락대상자들은 신분증 지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선불카드 수령 가능

 

 

이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시군 연락처에 전화문의해보시길요~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링크된 
경상남도 대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gyeongnam.go.kr/intro.html#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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