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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정부지원금OR온라인개학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내용 총 정리 +꼭 챙기자+

by 살구네 2020. 4. 27.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휴직과 휴가의 차이

2.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3.자주 하는 질문

 

 

1.휴직과 휴가의 차이

많은 분들이 휴가와 휴직을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개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휴직은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근로제공을 금지하거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은 취업규칙이나 노사약정에 따라 정해지지만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법에 근거한 휴가는 유급이지만 경조사 휴가, 여름휴가 등은 노사약정에 따라 유급, 무급이 다릅니다.

​2.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일정
- 4월 27일부터 시행 

​●지원금액
- 1인당 월 50만 원씩 x3개월 (총 150만 원)

● 지원 대상
1) 기업
- 1개월의 유급 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 포함

2) 개인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우선 지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 유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 가능 
-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 

​●지원 방법
-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함
 ㄴ 신청은 근무지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OR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이후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지급 제외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제외 

 

쉽게 정리하자면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지원금은 노동자가 받으면 됩니다.

 



3.자주 하는 질문


Q.이전에 무급휴식하고 있던 분들은요?

A.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번 제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오는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Q.기존 고용유지 지원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는 주는 것으로 노동자에게는 간접 지원 방식. 이런 방식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경우 직접 지급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적음 

Q.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고용 무급 휴직자 지원)을 신청하면 됨.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의 경우 신청하면 됨.  

 

Q.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 적지 않은데요. 오늘(27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 오늘부터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무급휴직 지원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 시작되고, 다음 달 초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여행·숙박·관광운송·공연업이 지정돼 있고, 항공지상조업·면세점·전시업 등이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되는데요.
무급 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1개월의 유급 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지차제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가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꼭 거주중인 지자체별 가장 최근 공고를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 특수고용 무급휴직자지원 신청에대한 정보는 하단의 자영업자 프리랜서 123만원지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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