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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정부지원금OR온라인개학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OR 조건 신청서OR 신청 홈페이지

by 살구네 2020. 4. 27.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사업자들은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 직원을 줄이고 줄여서 결국 사장님 혼자 남은 영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다른 직장이라도 찾아서 입사해야 하는데, 다른 곳 사정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매한가지 입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유지해주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이니 아래에 해당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챙기세요. 아참, 고용에 대한 지원금이기에 직원이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코로나 19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1. 지원대상

    1) 2020.02.01. 이후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 평균임금의 70%) 지급한 사업주

                      EX) 말일의 재고량이 직적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증가
    2) 휴업 또는 휴직
        ① 휴업 :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20%이상 단축하는 경우
        ② 휴직 : 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태가 심각해져서 특별지원도 생겼어요!  
매출액 15%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완화


2. 지원기간
    - 2020.01.29 ~ [국가 감영병 위기경보 해제]시 까지


3. 지원금액
    1) 1일 최대 지원금액 66,000원(월 30일 기준 198만원), 사업주 부담 휴업· 휴직수당의 최대 75% (연 최대 180가지 지원, 고용유지조치기간 2020,4,1~ 6.30(3개월)
​    2) 계산 예시

3) 월 200만원 급여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예(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회사부담분
200만원 140만원 126만원 14만원

4월1일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했다면 5월에 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신청방법 (오프라인,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을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신청 
(https://www.workplus.go.kr에 관할주소 및 연락처 안내) 
※ 휴업/휴직을 개시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에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휴업,휴직 실시 및 수당 지급) -> 매월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 수당 지급 사실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작성(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신청) ->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5. 준비서류

 


1) 휴업 or 휴직 계획 신고서 
2) 휴업 or 휴직 지원금 신청서  
3)근로자와 협의에 대한 증명서류
4)근로시간 증명할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
5) 코로나 피해 입증 자료 -  원자재 수급관련 서류, 매출감소 자료 둥
6) 공통요건 중 1택 : 3번 매출액대조표


6. 회계 세무처리
    - 지원받은 금액은 수입금액 산입되고 소득세 법인세 과세됨

 

 

7.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한 되는경우

※ 관할센터에 문의 후 답변 받은내용(관할 센터마다 다르게 답변 할 수 있으니 직접 전화로 꼭 여줘보세요
1)​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경우 
단, 자진퇴사는 해당사항 없음. (권고사직 안됨) 고용유지조치기간 이전에 권고사직 가능 

2)​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단, 특성상 기술자가 법령에 의해  꼭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 가능
ex)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업무분장, 계약서 등

3)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등등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 소소하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사업주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작으나마 요긴하게 사용하면 좋겠네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장 눈앞의 현실이 급박해 이런 뉴스조차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 조금 서글퍼요. 주변에 장사하는 친구나 지인인 사장님들 있으면 이런 뉴스 널리 퍼트려 주세요~

 

 

궁금 사항있으시면 댓글이나 국번없이 :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 센터 기업지원과 에 물어보세용~!

 

코로나 무급휴직도 지원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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