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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신청방법, 실수령금액, 지급일 +총정리(꿀팁포함)+자발적이직인 경우받는방법

by 살구네 2020. 5. 27.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이번엔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신청방법, 실수령금액, 지급일과 꿀팁까지~!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곳저곳 글보는게 답답해서 제가 이 글 하나로 정리가 끝나도록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실업급여 신청조건

2.실업급여 신청방법

3.실업급여 실수령금액

4.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일수

5.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수 있는 경우

6.실업급여를 받으며 해야할일

 

 

 

1.실업급여 신청조건

대부분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만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취업촉진수당과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다들 궁금해하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머지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즉 4대보험을 받으시고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1번과 2번에 해당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구직급여 조건은 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외 다른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2.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이직 이후, 실업신고 진행(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2)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하기.

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진행

4)교육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5)구직급여 신청

6)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온라인으로도 가능)

 

위 표에서 구직활동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적극적인 활동은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면접관 명함을 꼭 챙긴다
2)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과,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준비
3)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강증명서 등
4.)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자영업활동계획서, 임대차계약,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등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였거나,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거나, 모집요강만을 출력하는 경우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글로 설명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기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 이직에 대한 논란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실수령금액

앞서 설명한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안액 : 최저시급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4.실업급여  지급일수

 

위 지급액에서 월 받는 실업급여에 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90~240일받던 실업급여를 2019년 이후 120일~270일까지 받을수 있다는 사실!

 

다시 정리를 해서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겁니다. 


위에 표에 보면 일수를 곱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60,120(하한액) x 120(근무일수) = 7,214,400원이되고 
66,000(상한액) x 120(근무일수) = 7,920,000원이됩니다. 
내가 받는 급여가 1일 9만원이였다면 60% 5만6천이니 하한액(기준)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1일 12만원이였다면, 상한액을 넘어가니까 상한액에 지급급액에 해당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보면 쉽습니다.

 

확실히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19년도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제법 크게 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간단하게
적고 조회를 하면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금액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5.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수 있는 경우

 

 

Q.자발적인 이직은 무조건 못 받나요?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정당한 이직을 인정 받을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실업급여를 받으며 해야할일

물론 실업급여를 받으면 돈을 받으며 충분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할수 있는데요.

최소 4개월동안 받기 때문에 이 때 대부분 많이 늘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변합니다. 정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한달정도 휴식을 취하셔도 되니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돈주는 즉 지급일은 언젠가요?

A. 사람마다 다르며, 처음 신청할때 표를 주는데 거기 나온날짜 오후 1시쯤 입급됩니다.

 

Q.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인정받나요?

A.네.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가능

 

Q.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던 사람도 받을 수 있나?

A.네.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었다면 가능

 

Q.재취업 구직활동을 어떻게 증명해?

A.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설명을 받거나, 잡코리아나 워크넷같은 구직사이트 등에서 이력서 제출 부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Q.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A.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
그렇게 돈의 노예로 살고싶냐?라고 묻는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다.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하찮게 생각하는사람들이다.
돈에 초연한척 하지만, 누구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쉽게 낭비해버리는 이중적인 인간들이다.
무절제하고 소비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99%가 노후에 비참해진다. 

돈에 끌려다닌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난하다는 거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돈이 없어서 참아야 하며
은퇴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계속 일을 해야만 한다. 

이를 대비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본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사항있으면 댓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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