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계모가 아홉살짜리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가방에 가둬 중태에 빠졌던 아홉 살짜리 의붓아들이 끝내 숨졌습니다. . 계모는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놓은 채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했고, 아들이 용변을 보자 가방을 다른 것으로 바꿔 감금하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6월 3일 오후 6시 30분 천안 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초등 3년)군이 숨졌다고 6월 4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정지 및 다장기 부전증이 였습니다.
이 병원 의료진은 A군이 비좁은 가방 속에 웅크린 자세로 장시간 갇히면서 산소부족으로 장기 등이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자신의 아파트 집에 있는 가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계모 B(43)씨가 이날 낮 12시쯤부터 거짓말을 했다며 7시간 동안 대형에서 더 작은 중형 여행용 가방으로 바꿔가며 의붓아들인 A군을 가둔 것입니다. B씨는 A군을 가두고 3시간 동안 외출도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에 의지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째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B씨의 죄를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B씨는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을 7시간 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B씨가 A군을 가방에 가둔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일 낮 12시쯤 점심도 굶긴 채 B군을 가로 50㎝, 세로 71㎝ 크기의 대형 여행용 가방에 가뒀습니다. B군이 게임기를 부셔놓고 ‘내가 안 부셨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인데요....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변명했으나 B군을 가방에 가두고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외출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디로 외출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A씨는 B군이 소변을 봐 가방에서 흘러나오자 가로 44㎝, 세로 60㎝의 중형 여행가방으로 옮겨 가뒀다. A씨는 경찰에서 “가방을 바꿀 때 B군의 상태는 괜찮았다”며 “그런데 저녁 때 두번째 가방이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어 열어보니 B군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당시에도 A군의 눈과 손 등에 멍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건 이때 B씨의 범행때는 친 아들과 딸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형체만봐도 알만한 사람들은 신상을 다 알것 같습니다..;;
천안 백석 XX파크X차 에 거주중이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저런 여자는 사형감 사람으로 이런행동을 할수있나요...똑같이 하는 법을 발효해야된다..
아이가 미우면 재혼 하지마시지 아이가 먼죄가있나요 얼마나 고통 받았을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청원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8JS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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