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질문에
N번방 방지법,아청법 SNS에서 팔로우,좋아요,리트윗,리블로그,추천,스크랩,판매,구매,공유,다운하면 처벌되는지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SNS는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각 SNS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 변경, 폐지됩니다. 이 글은 현재(2020)상황의 SNS에 대한 글입니다.
Q1.어떤 SNS가 주로 문제되나요?
A1.국내 SNS중에서는 카카오톡과 밴드가 주로 적발됩니다.
외국 SNS중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가 주로 적발됩니다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한국경찰의 수사에 협조적입니다. 즉 한국경찰이 이용자 정보 등을
요구하면 손쉽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텀블러는 한국경찰의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있으며
따라서 텀블러로 적발되는 경우는 텀블러가 내정보를 넘겨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인해
내 신원이 파악된 경우입니다.
※ '라인'은 모회사는 한국 네이버지만, 서버가 일본에 있는 일본법인 SNS라서 한국경찰이 수사정보 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 카카오톡, 라인 등은 SNS라기보다는 '메신저'라고 말해야 정확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일괄해서SNS라고 지칭하겠습니다.
Q2. SNS에서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A2.1) 공개된 SNS상에 아청물(영상,사진 등)을 게시, 업로드, 스트리밍, 타인에 전송 : 아청법 아청물배포죄
2) 공개된 SNS상에 일반음란물(영상,사진 등)을 게시, 업로드, 스트리밍, 타인에 전송 : 정통법 음란물배포죄
3) SNS상에서 아청물(영상,사진 등)을 판매 : 아청법 아청물배포죄
4) SNS상에서 일반음란물(영상,사진 등)을 판매 : 정통법 음란물유포죄
5) SNS상에서 아청물(영상,사진 등)을 다운 or 구입 : 아청법 아청물소지죄
6) SNS상에서 일반음란물(영상,사진 등)을 다운 or 구입 : 처벌대상 아님
7) SNS상에서 저작권물을 판매, 공유, 교환(업로드, 전송) : 저작권법 저작권침해죄(유포)
8) SNS상에서 저작권물을 구입(다운로드, 전송받음) : 원칙적으론 저작권법 위반이나, 딱히 문제되지 않음.
※ 그외의 SNS상에서의 범죄 =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이 카페와 직접적 관계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 비공개로 내 계정에 아청물을 리블로그 등 해서 저장 시엔 아청물 소지죄에만 해당.(즉 타인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나만 보는 경우)
※ 이상의 행위로 경찰에 적발·신고·고소되어도, 텀블러 등 특정 외국산 SNS는 한국경찰에 비협조적이므로
경찰이 피의자 특정을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 내 신원을 찾지못한다면 = 공소시효까지 내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셈.
Q3.SNS상의 음란물, 아청물 관련 범죄를 경찰은 어떻게 적발하나요?
A3.- 경찰이 직접 실시간으로=눈으로 보고 찾아내는 "인지 적발", 네티즌의 신고, 고발, 고소 등을
통한 적발, 이렇게 두가지 형태입니다. 그외 콥스(cops)나 한국경찰의 프로파일링 시스템(cpps)
을 통한 "자동적발"은 SNS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외국 SNS업체 중 페이스북, 트위터는 아청물·음란물 퇴치에 적극적이며 한국경찰에 협조(공조)
도 잘 한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자회사) 그러나 텀블러는 현재시점 한국경찰의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Q4.SNS에서 '팔로우' 좋아요' '리트윗' '리블로그' 등도 처벌대상인가요?
A4.각 SNS마다 기능의 명칭은 비슷비슷한데,
- 팔로우, 친구
- 좋아요, 추천, Like
- 공유하기, 리트윗, 리블로그
그 기능들이 행하는 작용과 결과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는 불법이 아니니까 다른 SNS에서도 [좋아요]는 불법 아니겠네? 맘껏 해야지~" 라고 생각
하면 안되는 것.
페이스북 Facebook
페이스북에서 친구추가 및 팔로우는 직접적인 소지나 유포가 아니므로 아청물 소지·유포나
음란물유포죄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친구추가 및 팔로우한 상대 계정에 설령 아청물·음란물이
있다해도)
페이스북에서 타인의 게시물을 좋아요=추천=엄지척 하는 행위는 단순 추천행위일 뿐 그 게시물
이 내 계정에 복사되어져 유포되거나 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그 게시글이
아청물·음란물이라 해도)
페이스북의 공유하기 기능은 원게시물이 내 계정의 타임라인 상에 그대로 복사되어, 타인에게
보여지므로, 그 원게시물이 아청물/음란물일시 유포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 페이스북에서 [좋아요]와 [좋아요페이지]는 서로 관계없음. 즉 [좋아요] 누른다고 [좋아요페이지]에
등록되는 게 아님.
페이스북 적발사례:
이 카페에는 페이스북으로 사례가 올라온 건 현재 시점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가장 규모가 큰 SNS이지만 국내 페이스북에는 음란물, 아청물이 직접적으로
올라오지 않아 음란물,아청물 적발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인 듯.
트위터 Twitter
트위터에서 팔로우는 직접적인 소지나 유포가 아니므로 아청물 소지·유포나 음란물유포죄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팔로우한 상대의 계정에 설령 아청물·음란물이 있다해도)
트위터에서 리트윗은 타인의 글(원 트윗)이 내 계정에 그대로 복사되어 타인들에게 보여집니다.즉, 만일 원 트윗이 아청물·음란물이라면 그걸 리트윗 시, 나 역시 유포죄로 처벌대상입니다.
트위터에서 좋아요(=마음에 들어요=♥) 누르는 행위도 유포에 해당됩니다. 트위터는 페이스북과 달리, 좋아요(=마음에 들어요=♥) 만 눌러도 원 트윗이 그대로 내 계정의 [마음에 들어요]탭에
그대로 똑같이 복사되어 타인에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일 원 트윗이 아청·음란물일 경우,
나 역시도 유포자가 됩니다. (= 위 두 경우 모두 이 카페에 적발 사례 있음)
※ 리트윗 혹은 좋아요(=마음에 들어요=♥)해서 내 계정에 복사된 글(사진·영상 등)은, 원 글이 삭제시
내 계정에서도 삭제됨.
텀블러 Tumblr
텀블러에서 팔로우는 직접적인 소지나 유포가 아니므로 아청물 소지·유포나 음란물유포죄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팔로우한 상대 계정에 설령 아청물·음란물이 있다해도)
텀블러에서 리블로그는 타인의 게시물(원 포스트 )이 내 계정의 [포스트]탭에 그대로 복사되어
타인들에게 보여집니다. 즉, 만일 원 글이 아청물·음란물이라면 그걸 리블로그 시, 나 역시 유포죄
로 처벌대상입니다.
텀블러에서 좋아요(= Like = ♥) 도 유포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게시물을 좋아요(=Like=♥)하면,
그 원 게시물이 내 텀블러 계정의 [좋아요]탭 내에 복사돼오므로, 제3자가 볼 수 있으니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음. 특히 텀블러의 좋아요(=Like=♥)는 모바일 페이지를 스크롤하다가 나도 모르게
터치되기 쉬우므로 사용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 단, 텀블러의 좋아요(=Like=♥) 는 각 유저가 "비공개"설정이 가능합니다. 비공개 설정하면 첫화면 메뉴에서
[좋아요]탭이 아예 사라져서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계정의 [좋아요]탭
의 게시물을 타인이 좋아요 하거나 리블로그 하면 원래 게시물을 올렸던 사람의 계정이 뜸=내 계정은 안뜸)
※ 리블로그 혹은 좋아요 해서 내 계정에 복사된 게시물(사진·영상 등)은, 원 게시물이 삭제되어도 내 계정에
서는 유지됩니다. (즉 반드시 내가 삭제해야만 함) 반대로 타인이 내 계정의 어떤 게시물을 리블로그 혹은
좋아요해서 자신의 계정에 복사해가면, 내가 내계정에서 그 게시물을 지워도 타인 계정에선 지워지지
않습니다. (타인 계정의 게시물은 지울 수 없음) 단, 텀블러 측에 신고하여 텀블러 운영진이 유해게시물로
판단 시엔 전부 삭제 가능.
※ 텀블러 계정을 탈퇴(=탈퇴가 곧 계정폐쇄)하면 내 계정 및 블로그의 게시물은 모두 삭제됩니다. (리블로그,
좋아요 등 다 포함) 하지만 탈퇴 전에 타인이 내 계정에서 어떤 게시물(사진·영상 등)을 리블로그 혹은 좋아요
해갔을 시, 내가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또한, 내가 쓴 댓글도 모두
삭제되지않고 남아있음) 따라서 텀블러의 내 계정 블로그에 뭔가 올릴 때는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이
퍼갔을 시(=리블로그, 좋아요) 내 의사와 무관하게 영구히 돌아다니게 되므로... 더구나 타인 여러명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퍼가면 상상만해도 끔찍한 상황. (내 계정의 좋아요 를 타인이 리블로그 한 경우는
예외: 위에서 설명한대로, 그 경우는 원 게시물의 계정이 표시되므로)
인스타그램 instagram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는 단순 추천행위일 뿐, 해당 글이 내 계정에 복사되어져서
유포되거나 하지 않으므로 아청물·음란물 유포죄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추천한 글이
아청물·음란물이라 해도)
그외 인스타그램에선 딱히 유포에 해당하는 기능은 없으나 공유 기능은 조심.
(자세한 건 위 스샷의 설명 참조)
※ 이상에 열거한 SNS에서 팔로우=팔로잉=친구맺기는, 설령 팔로우한 상대 계정에 아청물이 있다해도
내가 직접적인 유포를 한 건 아니고 단지 그 사람과 친구를 맺은 것 뿐이므로, "아청물 유포죄"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혹시 수사관에 따라 [이 사람이 팔로우하는 계정이 주로 아청물 계정인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평소 아청물을 즐겨본다고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람 PC나 폰을 살펴보면 저들 계정에서
아청물을 스트리밍해 보거나 다운받은 기록이 필시 있을 것이다 = 아청물 소지죄] 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이상에 열거한 SNS는 비로그인(or 비회원)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유나 유포가 되지 않습니다.즉 반드시 계정이 있고 로그인을 해야만 리트윗, 리블로그, 공유하기, Like 혹은 타싸이트에서 공유 게시 등
으로 타인에 유포되며 비로그인(비회원)상태에서는 리트윗, 리블로그, 공유하기, Like 혹은 타 싸이트에서
공유게시해도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Q5.SNS의 내 계정에 비공개로 음란물, 아청물을 게시, 업로드해둔 경우는?
A5.각종 SNS의 내 계정에 비공개로 아청물,음란물을 업로드해둔 경우는 "소지"에 해당하는데
일반음란물은 소지죄가 없으니 상관없고 아청물을 소지죄가 있으므로 적발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공개이므로 경찰에 직접 적발되지는 않고, SNS회사 자체에서 필터링으로 적발해
경찰에 신고하느냐 여부가 문제입니다. 현재 트위터, 구글 등이 이런 류의 자체적발후 신고에
적극적으로 알려져있고, 페이스북, 텀블러 등은 계정정지만 할 뿐 경찰에 신고 등은 하지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6. 네이버/다음 블로그에서 "스크랩"한 경우도 처벌대상인가요
A6.- 아청물을 공개 스크랩한 경우: 아청법상의 아청물 유포죄
- 아청물을 비공개 스크랩한 경우: 아청법상의 아청물 소지죄
- 음란물을 공개 스크랩한 경우: 정통법상의 음란물 유포죄
- 음란물을 비공개 스크랩한 경우: 처벌대상 아님
- 저작물을 공개 스크랩한 경우: 저작권유포에 해당되어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대상.
Q7.SNS에서 "아청물"을 공유 or 판매했을 시
A7. 인터넷싸이트, SNS, 메신저 등에서 아청물을 타인에게 공유 or "판매"(=계좌입금받음,
문화상품권 받음 등) 하면 그 판매자는 [아청법:아청물 유포]로 처벌대상입니다.
※ 판매자가 미성년자이고, 자신이 자신을 직접 찍은 영상(=이른바 "자영")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미성년자)도 마찬가지로 [아청법:아청물 유포죄]로 처벌대상입니다.
이 경우 그 판매자(미성년자)에게 [아청법:아청물 제작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8.SNS등의 판매자로부터 "일반음란물"(아청물 아닌...)을 구입했을 시
A8. 일반음란물(=셀카, 자영, 국산유출물, 몰카, 일본/서양AV, 야애니/야망가/야게임)은 소지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정통법: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지만, 구매자는 뚜렷하게 적용할 죄목이 없습니다.
- 다만, 굳이 적용하자면 구매자에게 음란물유포의 "방조/교사죄"를 적용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고작 일반음란물 정도로 검경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적고
현재까지 그렇게 적용된 사례가 알려진게 없습니다.
※ 음란물속 당사자가 신고/고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으나,
사안마다 검경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음.
Q9.계좌로 돈 이체가 아닌,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도 경찰에 적발되나요?
A9.네
Q10.아청물 구매할 의도는 없었는데 상대가 자기맘대로 아청물을 보내주었거나 구매한 비아청물들 속에 아청물이 섞여있을 때...?
A10.아청물을 구매-소지하려는 의도없이 아청물을 판매자로부터 받은 경우,
[의도없었음을 증명 + 검경이 인정시]에 "기소유예"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상 실제로 처벌은 안하고 3~5년간 근신처분.
따라서 의도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 구입시 아청물을 원한다는 명시가 없었음, 상대의 판매영상에 아청물이라는 명시가 없었음 등)
Q11.외국 SNS에 아청물을 다운 or 업했는데, 해외경찰이 나를 적발하면?
A11.기본적으로 범죄의 처벌은 '속지주의(속지: 속한 땅)'에 의합니다. 속지주의란 범인이 범행을
행한 곳의 국가에 의해 처벌받음...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 네델란드의 어느 싸이트에 접속해
아청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했다면, 네델란드 경찰+네델란드 법에 의해 처벌받는게 아니라
한국경찰+한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즉 인터넷 싸이트는 실제적 땅이 아니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
만일 해외경찰이 자국싸이트에서 외국인의 범죄를 적발했다면(즉 ip조회 결과 자신들의 국가가
아니라고 나오면) 국제적으로 아주 큰 죄가 아닌한 대부분 더이상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경찰이 해외ip를 적발 시에도 마찬가지. (단 콥스가 적발하는 진아청물이나 트위터 등
일부 SNS아청물 등 경우는 한국 경찰에 통보하는 사례 종종 있음)
※ 속지주의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속인주의'도 적용합니다.(속인=범인의 모국의 법으로 처벌)
예를들면 한국인인 A가 외국에 나가 도박을 한 경우, 그 나라 법으로는 도박이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므로, A가 귀국시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음.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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