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사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고 합니다. 단디는 대한민국의 래퍼이자 프로듀서이며, 작곡가입니다.
대표곡으로는 하리의 귀요미송, 배드키즈의 귓방망이, 김종민의 살리고 달리고 등이 있습니다. 그중 귀요미송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나온적도 있으며 100인 오디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는 2020년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며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3일에 있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단디의 선고 공판은 7월 24일에 이뤄 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4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라는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그놈의 집행유예. 거짓말했는데 증거나오니까 인정 이런거는 가중처벌해야된다", "피해 여자 아이는 인생을 망쳤는데 겨우 집행유예...;;; 장난해??" "저놈의 술마시고 웅앵은 언제까지 인정해 줄 건데?" 등 판결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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