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고소 후기 및 자주하는 질문(+쌍방, 닉네임 욕설, 회원탈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고소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 롤인벤, 네이버지식인,
변호사 1:1문의 등 수많은 것들을 찾아봤지만 이렇다 할 명확한 도움을 받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실과 다른 지식을 써놓은 글들이 많이 보여서 이 글을 씁니다. 또한 , 이번 고소를 통해 느낀점은 고소진행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여러분은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이머들 사이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롤(리그오브레전드)입니다. 롤은 유저들끼리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욕설과 비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롤 말고도 요즘에는 대부분의 게임이 채팅을 하면서 할 수 있고 심지어 음성 대화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끊임없는 욕설과 비방으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게임 욕설 고소는 대부분 모욕죄 범주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 이어 질문이 많아서 에매한 사항들을 후기와 함께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것을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많으사람들이 궁금해 하는건 이게 고소가 될까?? (내 경우가 고소 성립 요건 해당이 되는건가??) 부분입니다. 이 글을 쭉 읽어보시고도 이해가 안되시면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1.롤 욕설 고소, 모욕죄 성립하려면?
2. 고소장 접수는 어떻게 하는거지??
3. 롤고소 자주하는 질문
4. 롤 고소 후기
5. 롤 고소 결론
1.롤 욕설 고소, 모욕죄 성립하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제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성립되는데 공연성과 전파성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욕설 및 비방은 공연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게임 중에 혼자 욕을 하거나 대상을 지목하지 않고 욕을 할 경우에는 특정성이 부족하여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단순히 자신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모두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 고소장 접수는 어떻게 하는거지??
-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경찰서 사이버수사과에 가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최대한 빠꾸넣으려고 한다는 설이 있지만 경찰관마다 다릅니다. 협조적으로 잘 도와주는 경찰관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마다 다르니 이거 관련해서 껄끄러우면 경찰서 사이버수사과에 우편접수를 통해 고소를 하도록 하자.
그런데 고소 = 유죄성립이 아닙니다. 너(고소인)가 말도 안되는거로 고소해도 접수는 됩니다.
단지 바로 기각될 뿐입니다. 근데 고소의 목적은 상대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건데 그게 안된다면
애초에 고소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와버리면
상대한테 연락조차 안갑니다. 당사자만 고소장 접수하는 시간+ 경찰서 조사받는 시간 대략 반나절 버리는입니다.
패드리퍼한테 유리해 보이는? 법이 야속할 뿐이지만.. 법이라는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공정하게 잣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고소를 접수한다는 실질적 개념은 이후에 유죄판결까지 가기 위해서인데, 이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애초에 확실히 될 케이스만 고소장 접수하는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3. 롤고소 자주하는 질문
1)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같이 욕했다면?- 불가능 하다고 봐야합니다.
게임 욕설 고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질문은 바로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같이 욕을 했을 때도 고소할 수 있는가?'입니다.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서로 욕설을 했다면 양측이 모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욕설 고소를 할 때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스크린샷과 롤 욕설 고소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자료 등을 준비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드물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만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게임상에서 벌어지는 욕설은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성폭행처벌법에 따라 여러 형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에서 피해를 보았다면 적법한 고소 절차를 알아보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소를 당했다면 최대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확실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1:1 채팅으로 패드립 등 심한 욕설을 들었다 고소 가능한가?? - 공연성 성립 안돼서 100% 불가능합니다.
극히 예외 케이스로 당신이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bj이고 그 방에 시청자가 최소 5명정도라도 있었는데
끝나고 어떤 유저와 1:1챗을 했는데 패드립을 일방적으로들었다?? 그건 가능성 있습니다.
3)(중요). 캐릭명으로만(아무무, 야스오 등), 또는 소환사 닉네임 대상으로 패드립을 했다 고소 가능한가??
- 게임을 할 때는 보통 닉네임을 쓰게 되는데, 롤 욕설 고소를 할 때 닉네임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닉네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인데요.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을 만족할 수 있어 모욕죄로 롤 욕설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저의 닉네임에 대한 욕설도 모욕죄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단,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의 사진을 모욕적인 상황이 발생한 공간과 연관성이 있는 공개적 공간에 개시
◆ 본인의 거주지를 비롯해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글로써 알림
◆ 닉네임만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열람 가능할 때
여기에서 또 하나 궁금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 신원을 알 수 없었고 몰랐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질문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가의 여부를 중요하지 않고 사건을 목격한 제3자가 피해자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만족되어 모욕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4) 듀오가 없어도 가능한가?? - 듀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욕죄 성립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4번 조항은 법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듀오가 있든 없든 일단 5인챗 (또는 10인 전챗)으로
패드립을 하기 때문에 공연성 부분에서는 흠결요건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특정성 부분에서 너의 듀오가 너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된다 이런말인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듀오가 당사자를 알고있는건 모욕죄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당사자를 욕한 패드리퍼(피고소인)이 너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욕했는지와 당사자와 듀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패드립을 듣고 (이 대한민국의) 고소당사자 인물이
그런 패드립을 들었구나 하고 인지할 정도여야합니다.
4. 롤 고소 후기
1) 경찰 조사는 2시간 미만정도 걸린다. 고소인의 경우 피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강압적이고 이런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천천히 물어보는거 답하고 오는게 끝임. 고소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설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경찰서 본관 바깥에 있는 청문감사실을
통해 항의할 수 있다. (나아가 경찰청 투고도 가능 + 경찰끼리 감싼다면 언론제보도 가능.. but 당연히
당신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려고 한다면 일개 경찰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접수거부 이런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롤 패드립 고소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단, 고소 과정에서 유죄판결이 나서
당신이 형판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할 때 인지세나 송달료 정도가 들 뿐..
(그것조차도 다 가해자한테 받아낼 수 있으므로 비용은 0 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고소장은 단순히 A4 자유형식으로 쓰는것이 아니라 검찰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고소장 표준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고소장에 증거사진을 첨부하기 때문에 인게임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해서 내면 수사가 아주 수월해진다.
게임이 끝난 후에 라이엇에 채팅로그를 요청하려고 해도 너가 요청할 수 있는건 그 게임에서 "너가 말한"
채팅 뿐이다. 왜냐하면 채팅로그도 하나의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다른 사람의 채팅로그를 열람할 수 없다.
단, 캡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라이엇 코리아에 채팅기록을 요청하면
라이엇코리아는 채팅기록을 줘야만 한다 ( 1:1 문의로 오피셜 확인한 사실임)
따라서 되도록 캡처를 꼭 하도록 하고 아닌 경우에도 고소장에 채팅 맥락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자.
5)상대방이 회원탈퇴를 했더라도 기록은 남아있지만 라이엇 조항을 보면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되기에 만약 상대방이 탈퇴했다면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6) 고소과정의 총 소요기간은 대략 2달 정도이다.
진행 절차
증거자료 수집 -> 고소장 작성 (경찰서, 검찰청 방문해서도 가능) -> 경찰서 및 검찰청 방문 후 신고접수 -> 상세한 진술 -> 경찰에서 피의자 특정 후 조사 -> 상대방 경찰서에 소환 -> 합의금 및 참교육
5. 롤 고소 결론
1) 고소는 쉽지만 유죄판결은 쉽지 않다.
2) 모욕죄가 확실히 성립된다면 무조건 고소를 해서 패드리퍼를 참교육하자. 고소는 당연한 권리이다.
3) 당신이 만약 패드리퍼인데 이 글을 본다면 반성하도록 하자. 자신이 남에게 함부로 뱉은 말은 다시 돌아온다.
일반적으로 처벌이 가장 약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가 아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니 모두 클린한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
롤 1대1대화 통매음 고소 가능여부
->현실적으로 불가능 보통 변호사는 상담하라고 하니 그냥 안받으셔도 될듯.
처벌수위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 특정후 연락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전해서 이번엔 선처하고 넘어간다. 혹은 합의금을 받는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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