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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n번방사건&잊지말아야 할 사건정리

*팩트체크*텔레그램 N번방의 충격적인 협박문자내용(26만명?예상 처벌수위?잡힌게 박사가 아니다? 범행수법?)

by 살구네 2020. 3. 23.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현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3일 오전 2시 현재 210만여 명의 동의를 받을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에 앞서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한 청원은 지난해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으로, 여기에는 183만1천900명이 동의한 바 있는데요. 역대 최다의 청원이라고 합니다.

청원인은 이번 청원에서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면서 조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두번째로  조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20일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23일 오전 2시 기준 150만여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아래 링크는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이 무슨 사건인지 궁금하신분은 아래링크 보시고 오면됩니다.

https://salgoonews.tistory.com/75

 

*소름주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총정리(요약+처벌기준?)+국민청원링크첨부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으로 정말 시끌벅쩍하죠.. .아주 질이 나쁜 나쁜놈들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이 나쁜놈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총 정리 해봤습니다. 1.N번방 사건이란?or 2..

salgoonews.tistory.com

 

이제 사건 후 논란이 되고 있는것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가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위키를 많이 참고해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전달해드립니다.

 

1.범행수법

2.수사 및 검거 (진짜박사는 따로있다?)

3.디스코드방??

4.예상되는 처벌 범위

5.26만명이란 수에 대한 팩트체크

6.국민청원링크

 

 

 

1.범행수법

 

 

다시 한번 간단하게 n번방에 대해 정리를하자면

2019년 2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약 3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공식적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언론에서는 후술할 사건들을 일반적으로 'n번방 사건'이라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범죄자가 개별적으로 저지른 유사한 범죄가 포함된 사건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영상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채팅방에서 판매한 '갓갓'의 'n번방' 사건과 입장 금액에 따라 채팅방 등급을 나눈 '박사'의 '박사방' 사건이다.

 

이들의 수법을 보겠습니다.

 

트위터는 이메일만 있다면 무한정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 개인 정보 입력이 자유로워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익명 계정을 사용한다. 수많은 익명 계정 중에는 자신의 성적 행위 또는 신체의 중요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며 하트(좋아요)를 받는 것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데 그들을 "일탈계" 유저라고 한다.

'갓갓'은 아래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1. '갓갓'은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무단 유포되고 있다"며 URL를 함께 적어 트위터 개인 메세지를 보낸다.

  2. 해당 URL을 들어감과 동시에 파밍된 트위터 로그인 사이트와 개인정보 입력창이 뜨는데,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피해자가 입력함으로써 '갓갓'은 개인정보를 얻는다.

  3. 이후 경찰을 사칭,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허나 조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한다.

  4. 계정 소유자가 주저하거나 속지 않으면 앞서 얻은 개인 정보와 계정 정보를 이용해 협박해서 사진과 영상을 강요한다.

 

매우 단순한 구조라 이걸 왜 속냐라는 반응도 많은데요..

평소 익명성을 이용하며 본인의 신체 사진을 노출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순간 공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불안감에 상황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n번방에 유포되었고,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숙박업소에 감금된 중학생 여자아이를 성인 남성이 들어가 강간하는 범죄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했다.

 

한 피해자의 인터뷰입니다.

"막상 경찰서에 가서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조사받아본 적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알바가 합법적인 일은 아니니 그것도 두렵고요. 괜히 범인은 안 잡히고 일만 더 커져서 유포만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피해자 탓하는 사람들 있는데, 누가 겨우 백만원에 인생 시궁찰될 짓을 합니까.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어리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거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해자 탓 좀 그만해라 개 xx들아

피해자들은 대부분 트위터에서 자신의 일정부위 사진을 올리는 일탈계or
고액알바로 SNS에서 조건 만남이나 스폰 알바를 구하던 여성들이였습니다.

박사는 트위터 등에 고액 알바 모집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으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먼저 수집한 뒤, 본 알바가 조건만남임을 가장하고 이들에게 민증 사진, 계좌번호, 연락처를 선요구 했는데,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생년월일, 집주소, 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신상을 함께 공개하는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는 범죄과정에서 신상을 캐기 위해 공익근무요원도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가담한 공익은 정말 큰 처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매칭남과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연결시키는데, 사실 매칭남은 박사가 꾸민 허위에 불과하다. 매칭남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합니다.

 

----여기서부터 혐오주의--------

 

매칭남을 가장한 폭스밤 계정은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사진, 인증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몸 위에 칼로 '노예', '박사' 등의 글씨를 쓰고 나체로 찍은 사진, 나체로 물구나무서기 및 몸 흔들기, 발작처럼 눈을 뒤집고 파르르 떨며 영상을 찍으라는 등 점점 이상한 요구를 했고, 피해자가 주저할 때마다 박사는 협박을 했다. 

심지어 어떤 영상에서는 몸 안에 애벌레가 기어다니기도 했으며, 변기물을 먹이거나 대소변을 누는 사진을 찍게 하거나 화장실 배수구를 핥게 하는 것도 있었다. 이후 박사는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또 주저하자 박사는 미리 얻은 피해자 SNS의 친구 목록을 공개하면서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피해자 친구에게 갈 것이다, 성매매하려고 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다 안다, 집 주소로 직원들을 보내서 죽이겠다면서 협박한다.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며 대화방에서 나와 텔레그램을 삭제 및 탈퇴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가출하여 친구 집으로 피신하는 소극적인 방법 등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에게서 얻어낸 성착취물은 별도의 텔레그램 방인 '박사방'에서 박사의 '노예'라고 이름붙여져 박사가 꾸며낸 스토리라인에 따라 수천, 수만명의 관중들에게 유포되었다. 관전자들은 심한 성희롱 발언이나 공개된 피해자의 주소와 함께 "돌림빵하실 분 구합니다" 등 집단 성폭행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고 "제발 노예녀 영상을 더 풀어달라"며 환호하며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하였으며, 박사를 왕처럼 떠받들었다.

피해자는 총 74명이고 그 중에 16명의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사는 "하루에 2명씩 노예를 생산하고 있다"고 과시하였으며, 입장료가 100만원이던 박사의 고액방은 2019년 11월 경 짧은 사이에 15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피해자 가운데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는 6명 정도로 추정된다. 서울, 일산, 인천, 강원 등 박사의 범행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피해자 중 1명은 범행 가담을 강요받기도 했다. 

박사는 다른 아이디로 신고한 후, 피해자에게는 신고를 권유하는 아무개로 위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내부를 찍어 오게 조종하여 수사기관을 농락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뒤늦게 신고를 권유한 사람이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수사 및 검거 (진짜박사는 따로있다?)


경찰은 2020년 3월 16일~17일, 박사방을 운영했던 박사 조모씨를 포함하여 총 4명을 검거하고 박사를 구속했다. 유치장으로 가는 중 자해를 시도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송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경찰은 성착취물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환전수익 1억 3천만원을 입수하며 몰수 보전을 목표로남은 범죄수익도 추척하고 있다.

조박사를 포함한 공범들도 국제공조로 찾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공범은 총 13명으로서 이중 공익근무요원 2명 미성년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명 중 3명은 구속했구요. 미성년자 박사일당의 협박 정황이 포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유료결제 참여자 1만명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하여 찾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국가기관에게도 협조한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박사가 잡히게 된것도 박사의 실수로 개인정보를 흘리게 되서 잡힌거지 텔레그램의 협조는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거고요 다른 26만명 잡을려면 박사가 협조하지 않는한 잡히지 않을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돈주고 n번방 들어갔던 사람들은 빼박으로 처벌받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26만명 모두를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 몸부림칠때 애써 무시하고 방관했던 나머지 가해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죗값 본인이 수십배로 받을겁니다..



'갓갓'과 '와치맨' 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현재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3.디스코드방??

 

 

 

일부 디스코드 서버에서 텔레그램에서의 구매자는 VIP 등급을 부여하여, n번방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텔레그램 단속이 이어지자 디스코드로 망명하여 성착취영상을 올리고 있다. 26,000명이 등록된 이 방에는 공지로만 청소년 음란물 및 지인 합성물을 금지한다고 썼지만 위반 영상이 올라와도 삭제하지 않았다. Project ReSET이 밝힌 이와 같은 디스코드 대화방은 112곳에 달하며, 가해자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경찰이 디스코드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 이후로 11만 명의 이용자가 서버를 빠져나갔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링크가 공유되고 있었다.

 

 

4.예상되는 처벌 범위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올리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렇게 촬영해 보내게 한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이 과정에서 돈만 받아 챙기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김현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꼭 협박이 아니어도 이들을 회유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의 범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처벌 사례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분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성인 대상의 범행

1.1-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3항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1.3-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 제71조 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의 범행에 해당한다.

 

(2)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행

 

2.1-위 '성인 대상의 범행'에서 다룬 범죄 전부

 

2.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3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의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입장자의 처벌 가능성

 

입장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이수연 변호사는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 유포를 적극 요청해, 가해자의 영상 유포 범죄를 심리적 또는 상황상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범 적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권유, 요청해서 영상이 올라온 거라면 이들이 공범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행위자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히 n번방에 입장했다는 사실만으론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장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명확히 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보기만 했을 경우나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처벌이 애매하다.

1) 정부 수사 기조

- 민갑룡 경찰청장은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가담자 전원도 공범으로 간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가담자는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담자의 범위에는 '박사방'의 조력자나 성 착취 영상 제작자는 물론, 관련 영상을 유포하거나 단순 소지한 자도 포함됩니다

- 법무부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n번방 영상을 '소지'하지 않고 '시청'만 했어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눈팅 / 다운로드

- 눈팅은 처벌 불가. 다운로드는 아청법에 걸려 불법 소지 한것이기 때문에 걸림

- 디스코드는 일부 수사 협조를 하고 있어서 경찰에서 원하면IP 조회 가능

 

​3) 현금 거래

- 이건 100% 걸립니다

 

​4) 문상 거래

- 문상거래 자체 거래만으로는 정확한 조회가 되지 않음

- 단, IP조회를 통해 불법영상을 거래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우회해서 문상거래 내역을 역추적 할수 있음

 

5) 결론

- 영상을 다운받았다고 하면 소지한자까지도 처벌하겠다라는 기조기 때문에 걸릴수 있음

- 다만, 조주빈부터 이기야 붓따까지 순서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부 잡히면 그 이후로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확정된 법률 가이드가 나올 것

 

 

 

 

5.26만명이란 수에 대한 팩트체크

 

2020년 2월 14일에 게재된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문에 따르면, 60여개 방의 참여자 수를 중복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취합하면 26만 명에 이른다고 보았으며, 방 하나에 최대 2만 2000명이 모이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6만 명이라는 숫자는 n번방 및 유사방 60여 개의 참여자 전원을 단순 합계한 숫자에 불과하다. 이용자 특성상 여러 방을 동시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복되는 인원 역시 많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기자들도 중복된 인원이 있을 거라고 썼다. 다만 실제 규모를 정확히 알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으니 단순 합계라는 사실을 밝히고 해당 숫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비롯해 일부 유명 연예인들 SNS 등에서, 마치 실제 26만 명의 사용자가 있었다는 것처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이 계산마저 확실하지 않은 것이,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입장료는 한 번 지불하면 끝이 아니라 매 달마다 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n번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료나 그 지불 방식, 실 접속 인원 수가 얼마나 되는 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같은 아이디로 여러 명이 접속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 참여인원은 조사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는 참여 인원 수와 금액은 사실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3월 20일 MBC 보도에서 전 n번방 운영자는 여러 n번방의 유료회원이 최대 3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한 n번방과 별개로 이번에 구속된 박사가 운영한 소위 '박사방'의 이용자 수는, 경찰에 의하면 그 범위를 '유료방'으로만 한정지었을 때 '가장 많이' 접속한 방의 인원이 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그러므로 가담자의 범위를 박사 유료방 전체로 확장시키면 +α가 되어 유료방 유저의 최소치가 1만 명이 되며, 여기에 유료 구매는 하지 않고 무료방에서 상주하며 무료영상을 받아본 인원까지 합산한다면 그 규모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다.성착취 무료방의 경우, 단일방 최대 접속인원이 23500명까지 접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텔레그램 홍보방이라는, 부적절한 컨텐츠 홍보 및 유사 n번방, 박사방 이용자들이 글을 남기는 채널 구독자 수는 10만 4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아직 정확한 팩트는 없으나, 사실 회원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n번방 조사했을 때 시청자수가 25만이어서 그렇게 기사 난걸로 확인이 됩니다. 25만명이든 2만명이든 공론화 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숫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저딴 놈들이 쓰래기라고 생각되시면 남여 나누지않고 숫자 따지지않고 빨리 n번방 가해자들이 처벌, 공개되길 함께 바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6.국민청원링크

 

최근 대통령께서 직접 회원 전원조사 해야한다고 한만큼 이번엔 정말 본보기로 높은형량의 처벌이 되길바랍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의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 원합니다' 의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0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오늘의 한줄평: 제발 사람수로 논점 흐리지말고, 저 쓰레기들 처벌에 대해서 공론화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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