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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n번방 방지법으로 '음란물','야동'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by 살구네 2020. 5. 1.

안녕하세요 최근 엄청난 이슈와 논란이던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아래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여성을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리고, 가입한 사람들이 이를 시청하고 영상을 유포하여 입장한 사람들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가해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n번방 방지법이 통과 되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이제 정말 음란물 단순 시청만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N번방 방지법 개정내용

2.단순시청으로의 처벌 가능성

3.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시점

 

 

** 4월 30일 n번방 방지법 통과 되었습니다 **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1.N번방 방지법 개정내용

과반수로 통과 되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법률 개선안]
● 개선 배경 
- 법무부는 17일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기에는 그동안 미온적이었음.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인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 개선 법안 (주내용만 첨부)
1)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 13세 -> 16세 상향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됨 
- 이걸 16세로 상향 시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

2) 디지털 성범죄 신설안 (n번방 방지법)


- 성 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 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 물을 예정
- 자동 저장의 경우에도 소지죄 철저히 적용 방침
- 성 착취범은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환수. 범행 기간 취득한 재산을 모두 환수함으로써 범행 동기 차단 목표. 
-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 판매 배포 소지의 경우 유죄 성립 시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감히 성 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 

 

2.'음란물' . 일반 해외제작 포르노, '야동' 만 봐도 처벌이 되는걸까?

법이 통과되기전 JTBC에선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적인 오해, 용어상의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법을 살펴보니 위의 사실은 맞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야동,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유통하는 헤비업로더 또는 이걸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웹하드업체나 P2P업체 정도는 처벌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묵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이다, 국내에서도 사실상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알려진 성인물 틈에 이른바 야동 틈에 섞여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이런 범죄 영상을 명확하게 근절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넣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가부가 규정한 음란물인 시중에 상영되는 19금 영화, 성인 비디오물 외에는

 모두 '성착취물' '불법 음란물'로 규제할건데 사실상 '야동금지법'이나 다를게 없습니다.

 

불법촬영물이란 

①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과

 ②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촬영되었지만 그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즉 이른바 '국산 유출 야동'이라는 것들은 이제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됩니다다. 다운로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물론 국산 야동을 봐야만 채워지는 성욕은 올바른 성욕이 아니며, 저런 불법 촬영물 시청은 잘못된겁니다. 
불법촬영물이 범람하는 현실에 조금이라도 일조한 사람들은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BUT....

n번방 방지법에서 성인 성범죄물(사실상 여가부가 규정한 음란물 이외의 것)을 단순 소지,시청,저장까지 처벌하는데

 비 법조인인 일반인이 어찌 음란물인지 범죄 영상인지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한국선 외국에선 처벌하지 않는 길거리 촬영물 같은 것까지도 불법촬영물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법을 이렇게 바꾸면 구글,국내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상,사진을 하나 다운받았다고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졸속, 과잉 입법입니다. 링크 걸어서 유도해서 클릭하기만 해도 이미 시청 다운 되는 인터넷 세상이고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전혀 알아보지 않고

 단순히 이슈화되는 사건만 가지고 감정적으로 법을 만들어 버린 건데요.

 

설사 그것이 불법 영상일지라도 외부로 유포해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닌 남의 시청기록,앨범까지 국가형벌권이 개입해서 잡아가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7조에서 모든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헌법까지 씹어먹는 ......

  

원래 불법촬영물이 유포나 공유 이런거만 걸렸는데 이제부터 다운로드나 그냥 단순 시청도 잡는 걸로 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청으로는 잡지 못했지만 이제 잡는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촬영물의 기준도 설정을 안해서 애매합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모든 포르노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것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냥 봤다가 범죄자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 된겁니다.

이제 보면 정말 다 큰일나고 한번 뭐 잘못 눌렀다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물을 수도 잇고 졸지에 범죄자 됩니다.진짜 무서운 법입니다.

 

성착취물은 경찰청장도 말했듯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은 절대 즐기는 용도가 되어서는 안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의 재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시점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위 개정안은 2020년 4월 29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얼마 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때부터 위 조항은 효력을 발생한다.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형법 일부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청소년성호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합니다.

(4월 30일 국회통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

30일 통과되어서 대통령은 15일안에 공포는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5월15일안에 공포 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11월15일이후 새로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찬성OR반대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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