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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수위와 형량 (N번방 방지법,아청법)+음란물 시청한 경우 처벌

by 살구네 2020. 6. 7.

안녕하세요.

청소년,미성년자일때 만약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미성년자가 범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가 시간흘러 성인된 후 발각되면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 때 범죄 저지르고 재판 중 성인이 되면 처벌되나요?

최근 이런 질문이 많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아청법등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수위와 형량

 

 

 

 

★형사처벌과 나이
죄를 범한 당시의 나이가 1세~19세 미만인 자를 통틀어 [소년범 or 범법소년]이라 부르며, 
각각의 나이대에 따라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1살~만14세미만 :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며,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기소유예/벌금형/징역형 등 전혀 없음) 이를두고 "형사 책임이 없는 나이"라고 말합니다.
※ 단, 10살이상부터는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님. 보호처분 상세는 밑에...)

 

만14세~만19세미만 : "범죄소년"이라 부르며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즉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입니다.(혹은 보호처분도 가능함) 단, 이 나이대에 범죄 저지른 경우, 
특별히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성인 경우보다 크게 낮춰줍니다. 

만19세 이상~ : 성인이므로 일반적인 법에 따라 처벌.

 

※ 만14세미만의 소년범은 위에 쓴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10세이상~만14세까지는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님) 이러한 만10세이상~만14세까지의 나이대를
특별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만14세~만19세까지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보호처분도 가능)

※ 1세~만10세 미만의 소년범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안받는 특별한 나이대이므로 이 나이대를 
'좁은 의미의 범법소년'이라고도  부릅니다.(아무 책임도 안 묻는데 "범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좁은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도 함)

※ 만10세~만19세 미만 중에서 특히 재범하는 등 범죄우려가 많은 미성년자를 [우범소년]이라고
부릅니다. 

※ 현재 대학생인데 만19세 미만인 경우는, 비록 나이로 보면 미성년자지만 대학생인 점을 감안해 "성인"
으로 보고 처분,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여기서 "소년"이란 용어는 소년+소녀를 합쳐 부르는 용어입니다.

※ 이상은 형사과정의얘기입니다.(죄를 지은 사람을 국가가 처분,처벌하는 게 형사과정)
그런데 민사는 형사와 다르고, 형사와 민사는 별개 개념입니다.(민사는 개인끼리의 손해배상 과정)
즉 민사에서는 1살짜리가 범한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1세~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책임을 보호자(부모 등)가 대신 지도록 민사의 법=민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때 책임이란 
처벌,처분이 아니고 (처벌은 '형사'에만 있음. 민사에선 처벌이 없고, 민사는 경찰, 검찰이 관여하지 않음) 
그 미성년자가 행한 행위로 인해 상대에게 입힌 손해를 상대방에게 "돈으로"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해배상, 피해보상, 위자료 등) 

예) 17살인 A군은 웹하드나 토렌트로 소설 등 저작물을 공유하여 저작권자에게 고소당했다.
A군은 미성년자이므로 검사는 청소년 각하 혹은 기소유예로 선처해주었다.(이로서 형사과정은 끝)
하지만 1년후, 그 저작권자가 A군에게 저작권 손해배상 민사를 제기했다. 즉 민사과정이 시작되었고,
A군이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가 민사재판에 참여하여 저작권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함.

 

 

Q1.현재 미성년자가 비교적 가벼운 죄로 처벌된다면 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Q2.현재 미성년자가 무거운 죄를 지어 처벌된다면 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Q3.A초등학생 때 범죄가 고등학생 혹은 성인이 된 후 발각되면 처벌은?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된 후 발각되면 처벌은? 
 적발은 미성년자 때 됐지만,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인이 되면?
Q4.A 음란물·아청물·저작권(경미한 수준의 범죄)등을 미성년자 때 범했는데 그게 성인된 후에 발각된 경우는 어찌되는 건가요?
Q5.피의자(=범인)가 미성년자라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Q6.피의자(=범인)가 미성년자 신분이면, 혹시 "훈방"은 불가능한가요?
Q7.훈방된다면, 경찰이 보호자(부모님)에게 연락 안할 수도 있나요?
Q8.피의자(=범인)가 미성년자 신분이면,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Q1.현재 미성년자가 비교적 가벼운 죄로 처벌된다면 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1.그러나 만14세~만19세 미만의 나이(=범죄소년)인 때에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적발당시 미성년자 신분이라면, 실제 처벌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많이 참작되고 감형됩니다. 
그 근거는 [소년법]의 아래 조항입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 :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범인이 현재 미성년자일 경우, 대부분 아래 중 하나로 선처됩니다. 
1) 각하 (검사의 특별 선처)
2) 기소유예 (3년간 추가 죄 안 저지르고 근신)
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하루이틀 정도 관련 교육 받고, 3년간 추가 죄 안 저지르고 근신)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몇 개월간 선도위원의 상담, 봉사 프로그램 등 참여, 3년간 근신)
5)보호처분(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소년재판을 받은 후 "1~10호의 보호처분"에 처해짐)


※ 1)~4)는 죄가 매우 경미한 수준일 때, 재판(법원)까지 안가고 검사 선에서 처분이 끝나는 경우이고,
5)는 약간 죄가 무거워서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써 소년재판을 받고, 아래와 같은 1호~10호의 
보호처분에 처해지는 경우입니다.(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님. 범죄기록 등하곤 무관)

 

※ 1)~5)외에 [즉결심판]에 처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결심판]은 과태료 성격의 벌금 5~20만원 정도
내고 빨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며,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일반 재판에선 미성년자는 벌금형이 
거의 없지만 즉결심판에선 벌금형 가능)

가벼운 죄란, 정통법:음란물 유포 / 아청법:아청물 유포 or 소지 / 저작권 고소
등을 말합니다. 즉 "실제 피해자"가 없는 동영상 범죄. 혹은 저작권 등 경미한 재산형 범죄 등. 
(단, 가벼운 죄라도 그 죄질이 나쁘면 무거운 죄가 될 수 있음)

※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피해정도, 경위, 정황, 합의여부 등등에 따라 
사법부=판사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성인에 비해서는 많이 선처됩니다.

※ 만일 판사가 죄가 없거나 죄에 해당되지 않거나 너무나 경미해서 굳이 1~10호 보호처분에 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시에는 불처분을 선고합니다. 불처분 = 무죄인 셈.

 

※ "기소유예"란, [죄가 있긴 하지만 죄질이 가볍고 여러가지 사정 상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 근신]토록
하는 일종의 선처입니다. 성인이 기소유예 받으면 5년간 근신, 미성년자는 3년간 근신합니다. 만일 그 
기간동안 추가범죄를 또 저지르면 기소유예 취소됨. (주의: 기소유예는 비록 선처긴 하지만 "유죄"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고소되어 기소유예 받으면, 저작권자로부터 민사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 기소유예 혹은 법원 소년부 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은,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다 
"유죄"개념이므로, 검경의 수사자료표에 기록됩니다.

 

Q2.현재 미성년자가 무거운 죄를 지어 처벌된다면 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만14~만19세 미성년자가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면, 적발당시 미성년자 신분이라 해도 정식으로 
기소되어 실형(징역 등)이 선고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벌금형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경제활동 안 하니 돈이 없기 때문.
(형사에선 그 책임을 부모 등에게 물리진 않습니다. 부모가 대신 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벌금형 정도의 
사안인 경우는 그냥 기소유예/보호처분으로 선처하고, 도저히 선처가 불가능한 중죄인 경우에는 
정식 기소하여 재판 열어 징역/집행유예 등을 선고합니다.

※ 현재 대학생인데 만19세 미만인 경우는, 비록 나이로 보면 미성년자지만 대학생인 점을 감안해 "성인"
으로 보고 벌금형으로 처분, 처벌하는경우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길 기다렸다가 적발·처벌하는 일 등은 형사과정에선 불필요하고, 불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가능: 민사는 개인 대 개인의 일이므로...)

 

Q3.A초등학생 때 범죄가 고등학생 혹은 성인이 된 후 발각되면 처벌은?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된 후 발각되면 처벌은?
 적발은 미성년자 때 됐지만,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인이 되면?

A3.1세~만14세미만(=즉 형사미성년자) 때 범한 범죄는, 그당시에도 처벌받지 않을 뿐더러, 또한 
만14살 이후~성인이 된 이후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초등학생 때 살인을 했든, 성추행을 했든, 음란물유포를 했든 그 사실이 고등학생이
돼서 혹은 성인이 돼서 발각되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10살~14살 때 저지른 범죄가 고등학생 때 발각되면 경우에 따라 소년원 등의 보호처분은 가능할 수도 있음. 성인은 보호처분도 적용
안되고 완전 무처벌 ※ 단, 민사는, 민사소멸시효 안지났다면 가능)

하지만 만14세 이상때 죄를 범하면, 즉 중딩/고딩 때 죄를 범하고 성인이 된 후 발각되면 처벌
됩니다.  (적발 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성인이 돼버린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때 처벌은... 
소년범 신분으로 처벌될까 or 성인 신분으로 처벌될까?... 기본 원칙은 "성인"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여부
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Q4.A 음란물·아청물·저작권(경미한 수준의 범죄)등을 미성년자 때 범했는데 그게 성인된 후에 발각된 경우는 어찌되는 건가요?

A4.정통법:음란물유포 / 아청법:아청물 유포·소지 / 소설 등 저작권 고소... 등을
청소년 때 저질러 성인이 된 후 적발된다면 당연히 "성인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즉 검사가 처분하는 시점 혹은 재판이 열린다면, 판사 선고시의 나이가 최종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위 범죄들은 "실제 피해자"가 없는 동영상범죄거나 경미한 재산형 범죄작은 죄이므로, 
비록 대법원 판례는 "처분시점,선고시점"이라고 해도, 검사 및 판사가 많이 감안해서 선처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작은 죄는, 반성문만 몇 장 내도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피해정도, 경위, 정황, 합의여부 등등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성인에 비해서는 많이 선처됩니다.

 

Q5.피의자(=범인)가 미성년자라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A5.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가 아청물 등을 공유/소지하면 아청법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대로 작은죄이므로 소년법으로 선처됨)

미성년자가 자영(스스로를 찍은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면 아청법은 적용 않고 정통법(음란물유포)만 
적용하곤 합니다.(물론 이 또한 작은 죄이므로 소년법으로 선처됨)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를 강간, 추행하는 등 무거운 죄를 범하면, 당연히 아청법이 적용되고 죄질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아래 사례)

 

Q6.피의자(=범인)가 미성년자 신분이면, 혹시 "훈방"은 불가능한가요?

A6.훈방은 [입건하지 않고, 경찰 차원에서 그냥 없던 일로 끝냄]이라는 의미인데 ('입건'이란 경찰이 정식사건
으로 접수하는 것을 말하고 입건된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최종처분이나게 돼있음) 
사건의 성격, 죄질(죄의 경중), 재범 여부 등에 따라 훈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누군가로부터 "고소" 등 된 경우는 훈방이 불가능합니다.

 

Q7.훈방된다면, 경찰이 보호자(부모님)에게 연락 안할 수도 있나요?

A7.법이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훈방하는 것은 "나이가 아직 어려 국가가 처벌하기는 곤란하다,따라서 
보호자=부모가 가정내에서 잘 보호관찰하여 이런 범죄를 안 저지르게 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보호할 능력이 없다 판단되면 위탁되거나 보호관찰소 행)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반드시 연락한다고 
봐야합니다. (경찰이 부모에게로 다이렉트로 연락)

 

Q8.피의자(=범인)가 미성년자 신분이면,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A8.담당 경찰의 판단에 따라 연락이 가는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죄는 연락할 가능성 높고 
가벼운 죄는 연락 안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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